-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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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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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추석 상차림’ 소·돼지고기 부위별 고르기와 보관법
추석명절 요리에 맞는 고기 부위 이렇게 골라보세요!
◆ 소고기 고르기
고기색은 밝고 붉은 빛을 띄는 것이 좋아요.
지방색은 유백색을 띄면서 윤기가 있는 것으로 골라요.
포장 안에 육즙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찜용 갈비는 본갈비나 꽃갈비보다 조리 후 양이 덜 줄어드는 참갈비가 좋아요.
탕국에는 사태나 양지 등을 이용하며, 근육막이 고르게 있는 고기가 끓였을 때 감칠맛이 좋아요.
구이로는 등심, 안심, 채끝 등이 좋고, 살코기 속에 근내지방이 가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향과 맛이 좋아요.
◆ 돼지고기 고르기
돼지는 선홍색이나 밝은 미홍색을 띄는 것이 좋아요.
고기에 탄력이 있고 윤기가 나면서 고기 주변에 드립 발생이 적은 것이 좋답니다.
지방은 희고 단단한 것으로 골라요.
불고기는 양념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살코기가 많은 앞다리, 뒷다리 부위가 좋아요.
양념구이용은 4~5mm 두께, 육수가 첨가된 불고기요리는 2~3mm 두께가 적당해요.
꼬치나 산적에 쓰는 고기는 등심이나 뒷다리 부위의 살코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짐육은 양념 또는 야채와 섞으면 고기의 퍽퍽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다리와 뒷다리 부위를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수육은 삼겹살이나 목심, 앞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잡채는 지방이 적고 연한 등심이나 안심을 이용해요.
◆ 이렇게 보관해요!
- 조리하고 남은 고기 보관법
반드시 4도(°C) 이하에서 보관하고, 공기가 닿지 않도록 포장해야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어요.
- 조리한 고기 보관법
조리한 고기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냉동 보관하며 생고기보다 산화, 변질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되도록 일찍 소비해야 해요!
명절요리에 알맞은 고기와 부위를 선택해
비용은 아끼고 상차림은 풍성한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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