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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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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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경쟁 조달 시스템 도입…군 급식 개선 종합 대책
장병들을 식단편성에 참여시키고 식재료 조달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전량 경쟁 조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군 급식이 50여년만에 장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 사항을 토대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장병 중심의 급식조달체계 개선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환경 개선 △급식운영 시스템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습니다.
1. 장병 중심의 급식 조달 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① 선(先) 식단편성, 후(後)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 도입
② 관행화된 공급방식 개선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지정 개선
④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단계적 축소·폐지
2. 조리인력을 확충하고 조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①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교육 강화
② 조리환경 개선
3. 급식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① 기본급식비 지속 인상 추진
②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민간인력 활용 확대
③ 지휘관의 급양관리 책임 강화
장병의 다양한 요구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할 수 있도록 군 급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