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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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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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 적용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 운영…2차접종 뒤 180일 지나면 이용 제한
이용자 QR인식 때 “딩동” 소리 나오면 운영자 등에 전자·종이증명서 제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됨에 따라 지난해 7월 13일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을 하고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한편 3차접종이 미권고 되는 코로나19 감염이 있는 접종완료자 및 접종완료 완치자와 17세 이하 청소년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방대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진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알림으로 잔여 유효기간 및 3차접종 방법을 개별 안내 중이다.
그리고 10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상 618만 5000명 중 94.3%인 583만 1000명이 부스터샷 접종을 마쳤다고 밝히며, 아직 3차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만료 전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시설관리·운영자에게도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QR인식 때 나오는 소리로 확인하고, 안심콜 단독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의 전자·종이증명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자는 QR인식 때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 신호인 “딩동” 소리가 나오면 시설관리·운영자에게 전자·종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10일부터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대규모 점포의 시설관리·운영자들은 시설 이용자들에게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고 접종증명서 등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존 QR스캔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운영하던 시설은 QR스캔 때 나오는 음성안내로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방역패스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