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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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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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금리 인상 부담, 취약층·사회적 약자에 전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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