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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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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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만대장경 760년 보존의 비밀
760년의 역사가 담긴 팔만대장경!
어떻게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옛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 질 수 있었을까요?
외세 침략이 잦았던 고려
불교국가였던 고려는 부처님의 말씀과 승려들의 계율 그리고 경전 해석을 ‘나무 판’에 기록하고 불공을 드려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팔만대장경판, 어떻게 만들었을까?
산, 물, 나무에 대한 높은 이해와 힘겨운 노력으로 탄생되었습니다.
① 속 썩음과 옹이가 없고 곧은 나무 수확
② 수로를 이용한 이동
③ 소금물에 삶고, 바람에 1년 이상 건조
* 소금물에 삶아 목재의 진액이 모두 빠지고, 소금의 수분흡수로 느리지만 변형 없는 자연건조
팔만대장경판의 약 65%를 우리나라 산벚나무로 제작했습니다. 재질이 균일하고 너무 무르지도 단단하지도 않아 글자를 새기기 쉬워서 목판으로 안성맞춤이죠.
마구리*를 통해 경판끼리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고 바람을 통하게 하였고 완성된 경판에는 옻칠로 마감하여 습기로 인한 변형을 막았습니다.
* 마구리: 경판보다 두꺼운 각목을 붙인 후 네 귀퉁이에 구리판을 장식
또 하나의 비밀은 팔만대장경판을 천 년간 보관한 해인사 장경판전 건축법에 있는데요.
공기 순환을 고려한 창문 설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숯이 깔린 바닥 등 현대 수준을 넘어서는 목재보존기술 덕분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기술도 주요했지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760년 세월에도 그대로인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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