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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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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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가 뭐길래 도로교통 정리, 자율주행 순찰·배달 까지 로봇이 한다고?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던 시절, 신호등의 등장에서 질서라는 것을 찾았고, 아이들이 많은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두려워했던 시절,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안전을 찾았죠!
이처럼 불과 몇 년 전 도시의 모습들이 스마트하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배달 오토바이를 기다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고생하는 지금, 미래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 점점 스마트해지는 도시의 모습들?!
·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순찰을 통한 치안 예방
-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 전방과 후방에 카메라 각각 1대, 측면에는 2대, 열화상 카메라 탑재
- 화재 위험, 거동 수상자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관제실에 신호 발송
- 불법 광고물 적발 및 쓰레기 단속 강화 가능
· 지능형 CCTV를 통한 도로교통정리
- 교차로의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교통량에 맞는 신호 생성
- 교통사고 예방 효과 및 자동차 연료 절감 효과 증가
· 차량-보행자 경보 시스템
-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노면에 경고 알림을 표출하여 충돌 사고 예방
- 보행자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등) 내 안전운전 유도 및 보행자 보호를 통해 교통안전 증진
· 자율주행 배달 로봇
- LiDAR 센서와 카메라 등을 활용한 로봇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며 자율주행 배달 가능
- 배달 대행업체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소비자 부담 완화
◆ 이처럼 도시가 변화할 수 있는 이유는?!
· 규제 샌드박스
-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샌드박스’에서 유래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 규제 특례와 함께 5억 원 이내에서 실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절차 및 신청 방법
- 사업 접수 → 규제 소관부처 협의 → 세부 안건 검토 및 심의 → 규제 특례 사업 승인 → 실증 사업비 지원 → 관리 감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온라인 상담과 접수를 거쳐 누구나 상시 신청 가능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하고 생기면서, 우리의 도시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앞으로 스마트한 미래의 우리 도시의 모습들을 기대해 보며 국토교통부가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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