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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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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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음악제라면 단연 평창대관령음악제이다. 2004년 개막 이후 강원도의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매년 7~8월에 펼쳐지는 이 성대한 음악제는 미국 콜로라도 주 로키산맥 고지의 이름 없는 폐광촌을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만든 아스펜음악제를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이다.
2011년 평창대관령음악제의 개막곡은 모차르트의 ‘레퀴엠’이었다. 당시 나는 이 곡이 개막곡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아무리 음악적으로 아름답다고 해도 이 곡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진혼곡, 즉 ‘죽은 자를 위한 음악’이기 때문에 여름음악제를 진혼곡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주 부적절했던 것이다.

‘레퀴엠’은 14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주시간이 약 50분이 되는 대곡으로 모차르트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다. 하지만 그가 모두 완성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는 이 작품의 앞부분 일부만 직접 완성했다.
모차르트는 1791년 12월 5일 0시 55분에 영원히 숨을 거두었는데 병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마지막 작품에서 연주될 마지막 음을 제자에게 지시해주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하니 그의 마지막 숨소리도 그의 음악이 되었던 셈이다.

한편 모차르트가 빈(wien)에서 마지막으로 살던 집은 슈태판 대성당 남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인데 당시의 건물은 1849년에 헐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상업건물이 들어섰다.
새 건물의 벽면에는 모차르트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살았다는 문구를 담은 명판이 붙어있다.
그럼 ‘레퀴엠’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카톨릭 교회의 장례 미사에서 쓰는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라는 라틴어 미사 통상 기도문의 첫 단어로 ‘안식을’이란 뜻이다.
이 문장 전체를 번역하면 ‘안식을(Requiem) 영원한 (aeternam) 주소서(dona) 그들에게(eis), 주여(Domine)’ 즉,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이다.
그러고 보면 모차르트는 운명의 장난처럼 ‘레퀴엠’을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을 위해 쓴 셈이다. 그럼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모차르트는 죽기 6개월 전부터 자기를 시기하는 누군가가 자기를 독살하려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던 1791년 어느 날 회색 옷을 입은 한 신사가 그를 찾아왔다. 이 신사는 어느 정체불명의 귀족이 보낸 사람이었는데 모차르트에게 파격적인 작곡료를 제시하면서 ‘레퀴엠’ 작곡을 의뢰했다. 그러고는 계약금조로 전체 액수의 50%을 선뜻 내놓았다.
모차르트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항상 돈에 쪼들려 있던 터라 이게 웬 굴러온 호박이냐 싶었을 거다. 또 한편으로 이 곡을 한번 심혈을 기울여 쓰고 싶은 욕망도 있었다. 왜냐면 슈테판 대성당의 음악감독 자리에 지원하려면 종교음악도 잘 쓴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해 9월 8일에 프라하에서 오페라 ‘티투스 황제의 자비’ 초연 일정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레퀴엠’을 작곡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9월 중순에 비로소 손을 대긴 했지만 그달 30일에는 ‘마술피리’ 초연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오페라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급했다.
그러다가 비로소 10월에 ‘레퀴엠’ 작곡을 시작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의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 곡이 자기 자신을 위한 진혼곡이 되지나 않을까하는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었다고 한다.
11월 20일 손발이 붓고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더 이상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 상태로 2주일이 지난 12월 4일 그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작곡할 것인지 지시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고열과 두통으로 괴로워하기 시작하더니 11시경이 되어서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그리고는 자정을 넘긴지 55분이 되었을 때 그만 영원한 안식의 길로 떠나고 말았다.
‘레퀴엠’에서 가장 감동적인 곡인 <라크리모사>에서 그의 손길은 8번째 마디에서 중단되었다. 라크리모사(Lacrimosa)는 ‘눈물에 젖은’이란 뜻이다.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 모차르트는 이 곡을 쓸 때 솟아오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28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부인 콘스탄체는 이 작품을 완성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완성된 작품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아야 했다. 이리하여 모차르트의 임종순간을 끝까지 지켜봤던 제자 프란츠 쥐스마이어(Franz X. Süssmayr)가 이를 모두 완성했고 완성된 작품은 마침내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귀족에게 넘겨졌다.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귀족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의 정체는 약 10년이 흐른 다음에야 밝혀졌는데 그는 프란츠 폰 발젝 백작이었다.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그는 1791년 2월에 세상을 떠난 자기 아내를 추도하기 위해 ‘레퀴엠’을 모차르트에게 의뢰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이 쓴 곡을 자기 작품으로 도용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다. ‘레퀴엠’도 자신이 작곡했다면서 1793년 12월 14일에 자신의 지휘로 연주도 했다고 한다.

◆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미술·언어·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 <이탈리아 도시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1000년 로마>,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culturebo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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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유효기간 연장…7월 31까지 접종 만 12세 이상 기초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당초 1월 31일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도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해진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도 오는 7월 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에 반영해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해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고,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접종은 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얀센 등 모두 4종의 백신이 사용된다.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 횟수는 다르며 의료기관별로 보유한 백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종할 수 있으며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성이 뛰어난 mRNA 2가백신을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다만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스카이코비원백신, 노바백스백신 등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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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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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⑫ ‘폐렴’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폐에 발생하는 염증입니다. 증상만으로는 감기와 비슷하여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폐렴 여부를 정확히 진단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의 경우 폐렴은 주요 사망요인으로 밝혀져 있고 20~30%는 증상이 없다가 늦게 폐렴을 진단받기도 하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폐렴 발생 원인 폐렴의 원인으로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드물게는 화학 물질이나 구토물 같은 물질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효과적인 항생제 덕분에 폐렴의 많은 경우가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렴원인균의 항생제 내성도 점차 더 강해지고 있어 폐렴은 옛날보다 더 치료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폐렴 주요 증상 폐렴이 생기면 기침, 가래,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가래 색깔이 노랗거나 탁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열,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폐렴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로감, 두통, 설사와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렴 치료법 폐렴의 치료에서는 주사 혹은 경구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외래에서 치료합니다. 호흡 곤란 등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입원 치료를 진행합니다. 폐렴이 진행되면 패혈증이나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소적인 합병증으로 흉수, 농흉, 폐농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폐렴환자에게 합병증이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위험군 환자는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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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로스앤젤레스 시장 양자 회담 및 오렌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 면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청에서 케렌 베스 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청에서 케렌 베스 로스엔젤레스 시장과 가뭄대책 정책 교류 협력 및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지시스템 구축 확산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오렌지카운티 청사에서 도널드 와그너 수퍼바이저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오렌지카운티 청사에서 도널드 와그너 수퍼바이저 위원장과 가뭄 대응 정책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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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마스크를 벗기까지, 숫자로 돌아보니 드디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정부가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니너무 좋다. 2020년 11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물론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마스크를 벗기까지 지난 시간을돌이켜 보니,지금 가장 기억나는 것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섰던 일이다. 그것도 단 2장을 사기 위해서 말이다. 정부의 노력으로 지금은 마스크 걱정이 없다.나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집에 마스크를 쌓아 놓았는데, 남은 마스크가 500장이 넘는다. 봄철에는 미세먼지로 마스크가 필요할 테니 요긴하게 쓸 것이다. 마스크 5부제 때 약국 앞에서 긴 줄을 서야 했는데, 이젠 그런 걱정이 없다. 외출할 때 꼭 챙기던 게 스마트폰만은 아니었다. 마스크는 스마트폰보다 더 중요했다. 나는 지금도 외출할 때 가방에 예비 마스크를 꼭 넣고 다닌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당시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나눠주기도 했다. 마스크를 쓰면 숨쉬기가 답답하고 힘들다. 하지만 마스크 없이 살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어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예외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다. 선별진료소에는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렸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싸웠다. 이제 코로나19 터널을 조금은 벗어난 느낌이다. 그 과정을 숫자로 되돌아보았다. 내 수첩에 적힌 코로나19기록이다. 코로나19 초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는 컨테이너 박스였다. 20200120(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나는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스(SARS)처럼 금방 끝날 줄 알았다. 당시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갈 줄 누가 알았을까? 2020년 3월 10일 WHO(세계보건기구)는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Pandemic)을 선언했다. 아직 그 선언은 유효하다. 백신 도입은 조금 늦었지만, 접종률은 빠르게 늘어갔다. 1,360,000(2021년 4월 6일,하루 접종자 사상 최대) 2021년 4월 6일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리고 9월 6일, 하루 백신 접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백신 도입이 좀 늦었지만, 정부 노력으로 물량을 확보해 빠르게 접종률을 높여갔다. 접종이 곧 최대 예방이니까.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621,144(2022년 3월 17일, 하루 확진자 사상 최대) 이 숫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다. 그것도 하루 발생 수치다.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왕성했다. 하루에 62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다니! 이때 절망적인 느낌까지 받았다. 나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 그런데 나도 예외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에 무섭기까지 했다. 이때가 감염 정점이었다. 버스를 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됐다. 지금도 써야 한다. 20210421(2021년 4월 12일, 마스크 의무 착용)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했다. 이때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하면 이상하게 느낄 정도의 삶이 시작됐다. 20220418(2022년 4월 18일,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백신 접종자 증가로 코로나가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다.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다. 부분적으로나마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마스크를 벗어 손에 든 학생이 캠퍼스를 걷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26(2022년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다. 밖에서나마 답답한 마스크에서 해방된 것이다. 30,000,000(2023년 1월 23일, 코로나 확진자 3000만 명 돌파) 코로나19 발생 3년여 만에 확진자 수가 30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 5명 중 3명이 감염된 것이다. 나와 아내는 백신을 5차까지 접종해서 그런지 다행히 감염되지 않았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로 식당에 마스크 없이 들어갈 수 있다. 20230130(2023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다.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것이다. 이제 실내도 대중교통, 병원 등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숫자로 코로나19를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그래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어도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방심하는 순간 또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대중교통,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로 골목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44,449,767(2023년 2월 1일 현재, 코로나19 기초접종자 4400여만 명) 코로나19 기초접종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섰고, 접종률은 88.7%다. 여기서 기초접종자 수는 2차 백신까지 접종한 사람이다.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는 12세 이상, 기초접종 대상자는 5세 이상이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는 4차, 5차까지 맞아야 안심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 날인 1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머슬마인드 피트니스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운동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도 기대가 된다. 그동안 정부가 방역지원금 등을 지원했지만 사실 이걸로는 부족했다. 내가 아는 동네 식당 사장은 얼어붙은 상권 활성화에 벌써 기대가 많다.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어도 거리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권고로 바꾸어 일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지 정부가 지켜 주는 건 아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면 답답하지만, 겨울에 미세먼지도 있고, 감기 등 호흡기 질환도 안 걸리고 좋은 점도 많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 시작이 아닐까 싶다. 이제 확진자 격리를 빼고 코로나19로 인해 취해졌던 모든 의무가 다 해제됐다. 나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토록 원하던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된 것이어서 너무 기쁘다. 식당과 카페 등에 가보면 마스크를 벗지 않은 사람이 많다. 야구 명언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도 그렇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됐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 코로나 확진자가 0명(ZERO)이 되는 그날까지 말이다. 코로나19 3년간 수고해준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이다.(출처=성남시청) #의료진덕분에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국민을 위해코로나19와 싸워준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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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주세요] 직장 다니는 아빠의 생생한 육아일기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쉴 틈이 없는 일상이지만,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던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5살, 3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한 육아 아빠의2023년 새해 소망을 들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