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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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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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미시시피에서 태어난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은 두 차례에 걸쳐 녹음한 단 29곡으로 블루스와 로큰롤, 더 나아가 전세계 대중음악을 영원히 바꿔 놓았다.
27세라는 젊은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고 공개된 사진은 두 세 장 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로버트 존슨의 삶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그가 생전에 확립시킨 블루스의 문법과 독특한 기타 주법은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고, 이는 로큰롤과 소울의 토대가 되면서 길을 닦아 놓는 역할을 했다.
로버트 존슨 사후 20년이 지난 60년대에 그의 음악이 급부상하게 되고 로버트 존슨은 소울과 로큰롤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이 됐다.
롤링 스톤 매거진에서 꼽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타연주자 100명 중 5위에 꼽혔던 로버트 존슨은 1989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얼굴 사진이 공개됐지만 블루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 막대한 영향력은 60년대 당시 블루스와 록을 연주하는 기타리스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롤링 스톤즈는 로버트 존슨의 ‘Love in Vain’과 ‘Stop Breaking Down’을 녹음해 앨범에 수록했고, 에릭 클랩튼은 아예 그의 곡으로만 구성된 앨범 <Me and Mr. Johnson>을 발표했다.

롤링 스톤즈의 키스 리차드는 “블루스가 얼마나 좋은 지 알고 싶으면 로버트 존슨을 들으면 된다”고 말했고, 에릭 클랩튼은 “인간의 목소리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외침”이라 평하기도 했다.
밥 딜런은 로버트 존슨을 두고 “가장 창의적인 천재 중 한 명이며 우리는 아직도 그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전설들이 전설로 추앙하는 인물에 다름 아니었다.
처음에는 하모니카로 음악을 시작한 로버트 존슨은 기타를 연주하고 싶었지만 기타를 잘 연주하지는 못했다. 당시 그가 기타를 연주할 때면 라이브 하우스의 관객들이 로버트 존슨에게 기타를 만지지 말라며 야유를 보내곤 했다.
델타 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던 로버트 존슨은 이후 뉴욕과 세인트 루이스, 디트로이트 등을 떠돌아다니며 공연했다.
그리고 2년 후 다시 자신이 야유를 받았던 라이브 하우스에 돌아와 연주를 시작하자 그의 능숙한 퍼포먼스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과연 2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연주 실력이 향상된 것에 대해 로버트 존슨이 십자로(Crossroads)에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델타 지역 일대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는 전설 중에는 달이 뜨지 않은 밤 인기척 없는 십자로에 블루스 맨이 서있으면 악마가 나타나 기타를 조율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바로 그때 로버트 존슨이 악마와 거래를 했다 믿었다. 로버트 존슨의 ‘Me And The Devil Blues’ 같은 곡에서도 그는 악마에 대해 언급하곤 했다.
‘십자로’를 제목에 활용하고 있는 그의 대표 곡 ‘Cross Road Blues’는 사실 인생에서의 선택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악의 분별에 대해 노래하고 있었다.
80년대 무렵 기타 붐을 일으켰던 영화 <랄프 마치오의 십자로> 또한 로버트 존슨의 전설을 인용하면서 이 전설은 시대를 넘어 구전된다.
로버트 존슨은 선술집과 파티회장 등을 돌며 활동하던 와중 1938년 무렵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 사망 진단서에는 ‘No Doctor’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의 수명을 생각해도 그의 인생은 짧은 편이었다. 로버트 존슨의 미스테리한 행적 때문에 사망 원인이 분분했는데, 하나는 노래하던 술집 주인의 와이프에게 눈길을 줬다가 독살당했다는 것이었고 매독에 의한 동맥류로 사망했다는 의견 또한 있다.
그의 매장 장소 또한 수수께끼로 남겨져 있는데, 그가 사망한 미시시피의 그린우드 지역에는 세 곳에 제각각 로버트 존슨의 묘비가 세워져 있다.
정말로 악마가 계약에 의해 로버트 존슨의 영혼을 가져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자신의 영혼과 바꿔낸 결과물들은 수많은 이들을 매료시켰고 영감을 줬다.
그는 처음으로 부기 워킹 베이스 리프를 사용하면서 혁명적인 기타 주법을 개척해 나갔고 당시 피아노로만 연주되던 것을 기타로 구현해내면서 기타라는 악기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러한 테크닉은 피터 그린, 지미 페이지를 비롯한 수많은 록 기타리스트들에게 수혈됐고 그러면서 로버트 존슨의 영향력은 60년대 록 음악의 중요한 도약점이 된다.
그리고 이후의 음악계 흐름 또한 상당히 달라졌다. 자신이 만든 노래들이 이후 로큰롤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 본인도 크게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로버트 존슨의 비범한 작품과 인생사가 전설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리였다. 음악적인 부분을 차치하고서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로버트 존슨은 제시하고 있었다.
악마와의 거래가 사실이던 아니던 간에 로버트 존슨의 음악은 불멸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음악이 불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죽었다.

◆ 한상철 밴드 ‘불싸조’ 기타리스트
다수의 일간지 및 월간지, 인터넷 포털에 음악 및 영화 관련 글들을 기고하고 있다. 파스텔 뮤직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했으며, 해외 라이센스 음반 해설지들을 작성해왔다. TBS eF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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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6주 연속 감소…“국내·외 상황 안정적 유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두 달 전 하루 9만 명 가까이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도 1만 6000명대로 6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0.90으로 5주 연속 1 아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중국발 확진자 유입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7차 유행이 눈에 띄게 잦아들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재난문자 전송을 중지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가 대기자 없이 한산하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제1총괄조정관은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인 335명 중확진자는 1명이었다며 지난주에는 25명만이 확진되어 1.4%의 낮은 양성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상황이 이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자체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씻기, 실내 환기 등 일상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 극복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해외유입 확진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도 곧 있을 개학에 대비해 학교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이와 함께 정부도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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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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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실내 마크스 착용 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QA(23.1.27 기준)를 통해 자세히알아봅니다. Q1.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Q2.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Q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Q4.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6.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7.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8.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Q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Q10.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A.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Q11.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A.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2.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Q1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 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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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K-컬처, K-무크에서 배웠습니다! K-팝, K-컬처, K-푸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와 음악, 영화는 물론 음식까지 인기가 대단하다. 가까이는 자녀들이 열광하고 해외 지인들의 관심도 접하는데, 50대인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같기만 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어느새 이만큼 K-팝이 전 세계로 인기가 확산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남한테 물어보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을 들킬까 편치 않은 주제였는데, K-팝도 대학교수의 강좌를 통해 듣고 읽고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았다. 2023년 K-무크(www.kmooc.kr) 강좌 중에는 지금 핫한 K-팝과 BTS에 관한 강좌들이 새롭게 열려있다. K-팝에 관한 새로운 강좌들이 K-무크에 올라와 있다. 어수선한 1월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배움 열정을 쏟아볼 겸 K-무크에 들어왔다. 그간 매해 한국형 무료 온라인 공개강좌인 K-무크에서 심리 관련 강좌와 외국어 강좌를 들어오며 대학생이 된 듯 뿌듯했다. 마침 올해 교육부에서 500개 강좌를 새롭게 늘려 2023년 강좌라는 표시가 붙은 썸네일 화면들이 반가웠다. 시대에 발맞춘 4차 산업과 신기술 관련 강좌도 많지만, 그중 내가 궁금해하던 K-팝에 관한 강좌들이 여러 개 눈에 들어왔다. 교수와 전문가가 토크쇼처럼 대화를 나누는 강좌. 1월에 시작한 케이팝(K-POP)으로 배우는 한국 대중문화라는 대구대학교 강좌는 2월까지 계속되고, 소프트파워로서의 BTS, K-팝을 통해 배우는 스트리트 댄스(STREET DANCE) 기초도 2월에 새로 열렸다. 작년 하반기 진행한 K팝, 대체불가 장르가 되다도 궁금해 수강신청을 했다. 주차 별 강좌 주제와 소개가 나와있어 관심 가는 강의만 골라봐도 되고, 이미 진행된 강좌는 몇 주차를 한꺼번에 수강해도 되니 편하다. 과제와 시험이 있지만 이수증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압박감 없이 원하는 강좌들을 모두 신청했다. 케이팝으로 배우는 한국 대중문화는 1월 6일부터 시작해 2월 24일까지 짧은 기간 진행되는 강좌다. 강의 영상이 30분 내외라 지루하지 않고, 칠판 앞에만 서서 진행하는 강의가 아니다. 교수와 전문가가 토크쇼처럼 대화를 나누는 강좌도 있어 내가 궁금했던 부분을 대신 질문해주는 기분이 들었다. 특히 테크놀로지 연구개발 시스템을 도입해 연구하고 투자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직접 콘텐츠 기업 대표가 설명해줘 치밀한 전략을 알게 되었다. K-무크의 퀴즈와 시험 강의 내내 이해하기 쉬운 시각화된 자료 화면과 예시가 많아 TV프로그램 보듯 몰입되어 봤다. 1월에 했던 1주차부터의 강좌는 1980년대 대중문화를 짚어줬고, 9주차 강의에서 내가 가장 궁금했던 문화적 현상으로서 한류가 확산되는 원인이라는 주제를 접했다. 동영상 강의가 끝나면 뜨는 기획설계, 디자인, 연출자 이름을 보며 책임감있게 만든 강의 영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다양한 반복 학습을 이끄는 학습자료와 영상자료. 그리고, 소프트파워로서의 BTS : 팬덤, 문화, 관광 강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인터넷 기술 기반의 콘텐츠 산업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유럽과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되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핵심을 읽었다. 이러한 이론만이 아니라 음원 파일과 함께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생생한 강좌도 올해 새롭게 올라와있다. K-POP을 통해 배우는 스트리트 댄스(STREET DANCE) 기초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말로도 알려주고, 각도가 다른 화면 두 개로 보여주며, 카운트에 맞춰 또 음악과 함께 반복해 따라하는 연습이 가능하다. K-무크 강좌가 보기 편한 이유 중 하나는 영상 속도 선택이 되어 원하면 조금 빠르게 재생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또 옆에 한글이나 영어 자막이 강의 내용과 똑같이 뜨니 글로만 빠르게 읽어봐도 된다. 자막을 클릭하면 그 부분 동영상이 재생되어 원하는 부분만 반복 학습을 하기에도 편하다. 사진과 그래픽으로 보기 편하게 시각화된 문서자료를 내려받아 보관할 수 있고, 수어로도 내보내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이라는 목표가 느껴졌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31일 2023년 케이무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출처=교육부) 올해 개설된 새로운 강좌 중에는 제목만 봐도 현재 세상의 흐름이 어떠한지, 무엇에 주목하고 알아가야 하는지가 보여 흥미롭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31일 2023년 케이무크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K-지식테마 강좌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할 기관 등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시대에 발맞춰가는 강좌가 늘어가는 K-무크는 해마다 이어가도 좋은 온라인 학습공간이란 생각이다. 덕분에 50대인 나도 시시때때 샘솟는 관심사를 찾아 지루하지 않은 강의를 편하게 듣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유정 likk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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