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300여 개의 계단을 따라 절벽을 마주하며 오르는 길은 힘들다. 대신에 한 계단 두 계단 오를 때마다 펼쳐지는 울릉도와 바다 모습은 경이롭다. 날씨가 좋은 날은 선물이 따로 없다. 미세먼지가 조금 있지만 쾌청하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깎아 지른 절벽은 갈매기들 천국이다. 유채꽃이 필 무렵이면 바위틈 밀사초 아래는 갈매기들이 밀회를 즐기는 은밀한 장소다.
울릉도 동북쪽 뱃길 따라 10리, 죽도, 그 섬에 한 가족이 살고 있다. 계단을 오르고 시누대터널을 지나고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거진 후박나무 숲을 지나면 잘 가꾸어진 정원과 모던한 양옥집이 나타난다. 집에는 문패가 이렇게 쓰여있다. 김유곤, 이윤정 그리고 밑에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다. 네 번째 방문이다.
죽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1960년대 4가구 30여 명이 살았다. 그 무렵 소는 40여 마리였다. 대부분 주민은 소 사육과 더덕농사로 생활을 했다. 이후 1980년대 3가구, 1990년대 후반 불편한 섬살이를 견딜 수 없어 섬을 떠났고 유곤 씨 가족만 남았다. 그리고 10여 년을 부모님과 지내다 2008년부터 혼자 섬살이를 하고 있다.
그 가족의 죽도살이가 <인간극장>에 방영되고 인연이 되어 아내를 만났다. 그리고 귀한 아들을 얻게 되면서 가족이 이뤄졌다. 부자의 섬에서 부부의 섬으로, 다시 가족의 섬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아내와 아들은 뭍으로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다.
죽도는 울창한 숲으로 이뤄진 원시림이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벌목해 밭을 만들었다고 한다. 1920년대 기독교인 박재천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람 사는 섬이 시작된다. (‘동아일보’ 1928.9.8. 기사내용)
당시 언론기사 표현에 따르면, 박재천 씨는 죽도 도사로 일컬어졌다. 이 섬은 울릉도와도 별천지로 박 씨의 집 한 가호가 있을 뿐으로 이섬의 도사라고 부름도 이 때문이다. 박 씨는 이 섬에 처음으로 들어올 때 옥수수 열여덟말, 감자 스무말을 가지고 와서 그해부터 경작한 것이 오늘날에는 부유한 가정을 이뤘다.
또 당시 섬으로 오르는 길은 줄사다리밖에 없었으며, 박씨가 수박과 참외를 대접했다고 한다. 그리고 동백나무 숲을 지나면 약풀을 먹는 소들이 있고 옥수수밭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무릉도원이라고 적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면 죽도는 무릉도원이 틀림없다. 유채꽃 향기에 머리가 어질해질 정도로 흐드러진 꽃을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땅은 대부분 국유지로 산림청(99.3%) 소유다. 유곤 씨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도, 집을 지어 살고 있는 대지도 마찬가지다.
1960년대 중반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으니 60년이 넘었고 아버지는 물론 유곤 씨나 아들 민준이도 이곳을 주소로 또는 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예전에 특별조치법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경우 집 자리는 개인 소유로 이전이 가능했는데 그 소식을 알려주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매년 적잖은 비용의 점유료와 주택철거예치금을 지불하고 있다.
죽도는 울릉도개발사업의 하나로 1993년 경상북도가 관광지구로 지정했다. 유곤 씨는 방문객이 즐겨 찾는 더덕 주스를 만드는 더덕밭 점유료를 내며 농사를 짓지만 직불금을 비롯한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죽도의 섬살이, ‘물·불·발’ 어떻게 해결할까
오랜만에 만난 유곤 씨, 신이 났다. 옛날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양철지붕 밑에 있는 통들이 전부 빗물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지붕으로 눈을 올려 녹은 물을 식수로 사용했다. 죽도에는 물이 없다. 비가 와야 물을 먹을 수 있었다. 지금도 저지대로 모이는 빗물을 양수기로 퍼서 큰 통에 담아서 집으로 내려보낸다. 그래서 물관리가 각별하다.
결혼하고 아내와 처음으로 다툰 일이 물 때문이었다. 한 방울 두 방울, 한 줄기 두 줄기 흘러내린 물을 모아 물탱크에 채워 놓은 물을 그만 조작을 잘 못해 모두 흘려보낸 것이다. 당장 마시고 씻어야 할 물이 사라진 빈 통을 보고 아연실색을 했다. 그 뒤로 며칠을 아내와 말없이 지냈다. 이후 물관리만은 유곤 씨가 직접 맡는다.
물만 아니라 전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섬에서 중요한 것을 ‘물, 불, 발’이라는 말이 있다. 두 번째 불이 오늘날 전기에 해당한다. 발전기를 돌려 저녁에 잠깐 불을 켰다. 지금은 태양광과 발전기를 함께 사용한다. 유곤 씨의 유일한 소득원인 더덕 주스를 만드는 것이나 재료를 보관하는 일은 모두 전기가 담당한다.
가족이 늘면서 빨래도 손빨래에서 세탁기로 바꿨지만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 물도 아끼고 전기도 아껴야 하는 탓이다. 가족이 뭍으로 떠나 있을 때는 손빨래로 대신한다. 날씨가 좋아 전기가 많이 충전되는 날은 기분이 좋은 날이다. 미뤄뒀던 힘쓰는 일이나 청소나 세탁 등을 전기에 의지해 처리한다.
여전히 죽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발’이다. 섬에서 발은 배다. 울릉도와 4킬로미터 남짓 떨어져 쉽게 오갈 수 있지만 배를 이용할 수 없다. 해안이 절벽으로 이뤄져 있어 배를 접안할 수 없다. 간혹 유람선이 오가는 날 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날씨나 개인 사정이 생기면 택시를 부르듯 배를 불러야 한다. 그 비용이 최근 20여 만 원에 이른다.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다. 일 년이면 죽도를 보겠다고 4만, 5만 명의 방문객이 오가는 섬이지만 정작 섬 주민은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없다.
유곤 씨 생일 축하합니다
노란 유채꽃 사이로 죽도가 인정하는 리무진 경운기를 직접 운전하고 주인공이 등장했다. 그런데 복장이 방제작업용 복장이다. 경운기까지는 그렇지만 복장은 아니다 싶었던지 유곤 씨가 상황을 판단하고 곧바로 뛰어가더니 10여 분 후에 애정하는 개량한복을 입고 등장했다. 늦은 생일을 요란하게 치렀다. 작은 음악회에 케이크를 올리고 참가한 사람들이 마련한 소소한 선물들까지 유채꽃밭에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아마 유곤 씨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날이 될 것이다.
작은 음악회는 정말 우연히 시작됐다. 울릉도에 있는 KBS울릉도중계소, 해경울릉파출소, KIOST 울릉도독도기지 책임자들이 만나 식사하다 나온 말이 씨가 됐다. 그리고 출연진도 이런저런 인연으로 맺어진 분들의 재능기부였다.
아내와 아들이 포항살이를 하는 탓에 홀로 죽도를 지키고 있는 유곤 씨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아이참, 아이참’ 그리고 말을 잊지 못한다. 지켜보던 나도 노래를 부르려고 기다리던 소리꾼과 가수들도 가슴이 뭉클하다. 가야금 가온병창단(단장 지현아)의 가야금공연, 기타리스트 가수 김정욱, 시노래 가수 박경하, 핸드벨 박은성 연주자가 참여했다. 유채가 활짝 핀 봄날이다. 특별한 선물이 마련됐다. 시노래 가수 박경하가 부른 김금용시인의 ‘붉은 비렁길’은 죽도와 잘 어울리는 노래였다.
너는 지나가는 바람이었고/머문 적 없는 비였고/잠든 적 없는 별이었으므로/바닷내 푸른 미역널방에서 미끄러지고/붉은 동백숲에서 길 잃는구나/앞서 떠난 파도가/뒤돌아오며 발목 잡는/숨찬 비렁길에 들어서면(김금용 「붉은 비렁길」 전문)
올라갈 때 살아서, 내려올 때 죽어서
유곤 씨가 보여준 주민들 사진을 보다 궁금했다. 40여 마리의 소를 어떻게 섬 위로 올렸을까. 지금은 삭도가 있지만 그때는 모두 사람의 힘으로 운반했을 것이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어린 송아지를 지게에 짊어지고 올라왔다고 한다. 소가 다 자라면 도축해서 고기로 지고 내려가 울릉도에 팔았다. 살아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절대 살아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죽도 소의 운명이었다.
잘 가꿔진 죽도정원의 굵은 울릉도 향나무나 후박나무도 어린 묘목을 가져다 심은 것이다. 부모님이 바람을 막기 위해 심고 유곤 씨가 정원을 만들기 위해 심기도 했다. 송아지와 마찬가지로 나무도 묘목을 가져와야지 큰 나무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죽도에 나무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다. 유곤 씨가 쉽게 죽도를 버리고 뭍으로 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내가 40대 늦은 나이에 시집을 와서 어렵게 얻은 민준이도 마찬가지다. 죽도지킴이로 살아온 유곤 씨의 씨줄날줄 섬살이는 나무, 돌, 더덕, 물, 전기 그리고 아내와 아들이 얽혀 있다.
한때 유곤 씨네는 칠남매가 부모와 함께 죽도에 살았다. 일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아버지를 모시며 죽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더덕 농사와 정원가꾸는 일이 있어서다. 외로움이 불현듯 밀려오면 일을 했다. 죽도가 아름답게 가꿔진 것은 역설적이지만 그가 외로워서다. 외로울 때는 나무를 다듬었다.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나서 아버지만 섬에 두가 나갈 수 없었다. 다른 형제들처럼 섬을 나갔다면 죽도는 무인도가 됐을 것이다. 아버지를 돌보고 더덕 농사를 이어야 했기에 섬에 머물러야 했다. 울릉도 본섬에 사셨던 아버지는 죽도로 들어와 물도 전기도 없는 곳에서 칠남매를 길렀다.
전기도 물도 없는 섬에서 교통까지 불편해 주민들은 돈 벌어 섬을 떠나는 것이 목표였다. 모두 죽도를 떠났지만 유곤 씨는 피눈물이 쌓인 죽도를 버릴 수 없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게질을 배웠고 송아지는 물론, 옥수수와 감자 등 모든 것을 지게로 날랐다. 지금은 지게 대신 경운기가 그 일을 하고 있다.
행정에서는 죽도 유람선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탐방길, 전망대, 조경, 물양장, 계단, 데크 등 관광지구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죽도주민을 위한 배려는 거의 없다. 여행객만 보일 뿐 주민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섬 정책이 당면한 문제의 단면이다. 여객선이 없는 작은 섬에 도선은 주민 때문이 아니라 여행객이 늘어나야 검토한다. 무인도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섬의 해양영토적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영토와 영해를 인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속해서 주민이 살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도가 논란이 될수록 죽도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죽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유곤 씨는 부모님, 가족, 그리고 <인간극장>에 출연한 후 수백통의 편지 덕분에 홀로 죽도를 지킬 수 있었다. 무인도를 유인도로 만들려는 어리석은 노력보다 죽도처럼 마지막 남은 주민이 최소한 섬살이가 가능하도록 살펴야 한다. 죽도는 한 섬이 아니다. 제2, 제3의 죽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30여년 동안 섬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문화 관련 정책연구를 한 후, 지금은 전남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어촌공동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는 바다인문학, 바닷마을인문학,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이제는 마음을 채우는 조직문화가 답이다” 다음기사프로듀서의 의미를 재정립한 ‘프로듀서들의 프로듀서’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숏폼 반도체 산업지원 26조원!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