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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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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알려드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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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라면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근로활동은 필수!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라면
근로활동은 필수!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 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시 가입할 수 있어요!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 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 원 액 : 매월 30만원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 원 액 : 매월 10만원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 (*가입자 제외)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 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유지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1.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라면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근로활동은 필수!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라면
근로활동은 필수!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 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시 가입할 수 있어요!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 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 원 액 : 매월 30만원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 원 액 : 매월 10만원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 (*가입자 제외)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 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유지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