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정위, 올해 패소 과징금 비율 대폭 감소

2014.12.01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9일자 한국경제의 <공정위 과징금 갈수록 커지는 무슨 속사정 있나> 제하 사설과 관련, “공정위의 패소율이 증가추세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올해 11월 기준 공정위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과징금 비율은 20.8%로 전년도 33.1%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패소한 과징금액이 급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과징금 규모가 큰 일부 사건에서 패소한 까닭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정유사 담합사건(2110억원)이 고법에서 패소해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공정위는 또 올 들어 공정위가 총 3573억원 과징금 관련소송의 40%를 패소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올 들어 10월까지 패소 또는 환급한 과징금액은 전체 과징금 3466억원의 25%인 86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을 11월까지로 늘릴 경우 패소율은 20.8%(947억원/4548억원)로 10월 기준보다 더욱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과 과징금 증가와 패소율 증가가 비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과 과징금 증가와 패소율 증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패소율 증가가 부과 과징금 증가에 비례한다고 한 기사내용은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이 통상 2년 4개월(최장 5년)이상 소요된다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올해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소송의 대부분은 전전년도 또는 그 이전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에 과징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다수의 입찰담합 사건이 올해 처리된 까닭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대형 로펌 개입으로 64%가 감액됐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해명한 바와 같이 공정위는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요소를 엄격히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조정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패소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044-200-4157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