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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1회에는 ‘표시 공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Q1. 소비기한이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영문명 예시 :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Q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A.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 대상 지표들을 정하고 지표들 중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실험을 종료하고 그때까지의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산출함
Q3.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A.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사용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식량 낭비 감소 위해 소비기한 표시 권고(’19)
* (CODEX)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 우려 있어 정의 삭제(’18)
* EU,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칠레,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
Q4.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A.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우유류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일반적인 흰 우유)
** 강화우유 :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Q5.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A.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됨
- 제조년월일 표시 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 표시 대상 식품 제외
-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 표시 가능하나,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Q6.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 ① ○○년 ○○월 ○○일까지, 소비기한 : ○○○○년 ○○월 ○○일, ② 제조일로부터 ○○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등
Q7.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함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22.8.11).
따라서,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계도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을 신속히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다만,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함
Q8.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있어 계도기간이 부여되었는데 그 이유는?
A. 소비기한은 그간 일부 표시개정과 달리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주기(6개월~3년)가 다양하여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 (변경 대상) 전체 283개 유형 중 254개 유형의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21년 기준) :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3만 1562개(78만 1244 ), 수입판매업소 1만 5840개 (15만 7152 품목)
Q9. 시행일 이후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나란히 함께(병행) 표시해도 되는지?
A.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률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삭제되고 ‘유통기한’ 용어는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사후관리 행정처분 등을 고려했을 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여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정책연구) 2가지 날짜 병행표시는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산업계 인쇄장비 교체 등 비용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어 반대 (제·외국)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및 다른 나라와 규정이 맞지 않아 통상마찰 우려
Q10.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가 주의할 것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① 시행일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② 계도기간 동안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③ 시행일 이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품 등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보관방법·날짜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기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의 안전구간(구매 후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림
* 개봉이 된 식품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람
Q11.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A.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이나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날짜에 맞도록 기한을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12. 소비기한 표시 시 기존 유통기한 날짜 표시를 그대로 따라도 되는지?
A. 소비기한 도입 취지에 맞도록 품질안전한계, 유통실정, 제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기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기한 개념 설정 기준, 시행일의 긴급성,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설정실험 등을 통해 기한 연장 재설정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에서는 ’25년까지 200개 유형, 2000여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제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준용하거나 활용하여 소비기한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림
* ’22년도부터 매년 50개 유형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빵류·어묵류 등 품목에 소비기한 참고값을 우선 제시함(’22.12)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
Q13.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시중에는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많이 없는 이유는?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라도 기존 제품의 재고상황을 고려하여 출하를 조정하고 있어 시중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Q14.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 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적용하는 제품이 많아 제도 도입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A. 섭취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업계에서 보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체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진행 중에 있거나, 식약처에서 설정·공개한 품목별 소비기한 참고값 준용 또는 이를 근거로 추가 실험을 통해 소비기한 적용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과학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관련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기한 적용제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Q15. 식품을 구매하고 보니 외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내포장지에는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 중 포장지 재질별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 동시 변경이 어려운 경우, 내·외부 표시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내·외부 포장지에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표시가 상이한 것이 가능은 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날짜(숫자)는 서로 일치시켜주기를 업계에 요청드렸으니,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Q16. 매장에서 판매 중인 동일한 제품이 크기나 용량에 따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는?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품목이 다양하고 동일한 제품이라 해도 크기·용량별 포장지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시기가 다양하며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증가하면서 이런 혼란은 감소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날짜 표시를 확인하고 기한 내 섭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 및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당분간은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유통기한 내,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소비기한 내로 섭취하시기 바람
Q17.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합된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품으로만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세트포장 제품의 포장지가 투명하여 각 구성품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외포장지에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비자는 제품별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람
* 포장지 낭비 방지 등을 위한 계도기간 부여로 소비기한+소비기한 구성품의 외포장에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유통기한 구성품의 외포장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도 행정처분 등 대상은 아님
Q18. 소비기한 적용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A.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날짜(숫자)가 동일하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단순히 항목명 표시만 변경하는 경우는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시행일에 맞춰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새올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행정시스템 ‘유통기한’ 항목을 ‘소비기한’으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 사용 가능하도록 계도기간(1년)이 부여됨에 따라 산업계 진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해 23년 말에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
기존 유통기한 날짜를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시스템과 현품 포장지의 날짜항목(유통기한/소비기한)이 서로 다르더라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음
다만, 영업자가 수정을 원하는 경우, 자발적 변경 가능함(식품안전나라>우리회사안전관리)
Q19. 유통업체에서 판매 시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언제까지 판매가 가능한지?
A.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 날짜까지 소분·운반·진열·보관·판매·섭취가 가능하며, 이를 경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존 유통기한의 경우 유통기한 도래 전 매대에서 반출하거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각 유통업체별 자체 자율 지침에 따라 관리를 해 왔습니다.
소비기한의 경우도 동일하게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을 위해 각 유통업체별 관리지침 마련을 요청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Q20.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은?
A.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1. 소비기한 설정 관련 추가 진행 상황은?
A.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유통단계별 온도 관리법을 제시하는 ”유통 소비단계별 냉장 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를 마련·배포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업자 등의 소비기한 설정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치를 공개(’22.12)하였으며 ’25년까지 200개 유형·약 2000여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소비기한 참고값 : 별도 설정 실험 없이 참고치 이내 범위에서 소비기한 자율 설정 가능
* 식약처에서는 ’25년까지 200개 유형, 2000여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제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준용하거나, 활용하여 소비기 한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림
* ’22년도부터 매년 50개 유형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두부류·어묵류 등 180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우선 제시함(’22.12)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함
Q2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식품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A. 식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각 단계별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자(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현재의 유통기한과 동일합니다.
Q23. 소비기한 관련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A. 영업자와 소비자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홍보를 위해 업계·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전방위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교육을 지역별로 하고 있고 제조업자·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하였으며, 식품업계와 연계하여 TV 자막광고 송출 외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기한 개념, 주의사항 등 전방위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비기한 전용 홍보 누리집) 관련 교육·홍보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 (영업자 등을 위한 소비기한 전용 상담센터) 한국식품산업협회(1533-0639)
Q24.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A. 제외국과의 표시기준 일원화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식품폐기물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로 8860억/년(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감소로 260억/년 편익→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고려하면 년간 약 1조원의 편익 예상
* 매년 지속 발생할 경우 통상 10년간의 비용편익 산출, 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소비자) 7조 3000억/10년(산업체) 2200억/10년
Q25.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자·영업자 등에게 유통·소비단계별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고 전 단계) 사전냉각 ▲(운반 단계) 온도관리와 상·하차 ▲(보관·판매 단계) 온도관리와 입고·적치 ▲(소비 단계) 장보기·보관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가이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 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함
※ 본 자료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기한 표시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람
※ 2023년 1월 18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관련 규정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사실관계·의견수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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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발굴에서 확산까지”…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 혁신과제 추진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를 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으로 이어가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의 확립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불확실성 등에 대한 실증기업의 애로가 대두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수요도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대책에서는 기업이 법령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실증데이터 등을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에 과기정통부는 평가결과를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한다. 이어서 앞으로 정부는 단순히 신청된 과제를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실증이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단순 규제감축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설계를 목표로, 경제·사회 부문별 주요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실증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한다. 또한 실증이 완료된 제품·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출신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실증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공모하고 우수 기획안에 대해 비용매칭·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서비스는 해외로 진출토록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분야 수출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해외거점을 활용해 ICT 규제샌드박스 출신 혁신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딥 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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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정부 인증이라 안심돼요”…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찾는 법 #1. 정부가 인증을 해주고, 업체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너무 편하고 신뢰가 가서 좋았다는 점이다. 오시는 이모님들이 모두 정규직 직원이라는 점도 신뢰감 상승에 한몫을 했다. - 가사서비스이용자 정OO #2.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받은 후 느낀 점은 기존 가사서비스와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가 심사를 해서 인증해 준다는 것은 신뢰와 믿음이 생기고, 가사랑이라는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업체를 검색한다는 편의성은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준다. 친절한 상담, 깔끔한 서비스 진행, 서비스 후 해피콜을 통한 만족도 점검까지 너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아 감사했다. - 가사서비스 이용자 김OO 갑자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이 도움이 필요할 때,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가사 서비스 찾기가 힘들다면? 정부에서 인증받은 기관의 가사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가사랑이란?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요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손해배상 수단 구비, 서비스 이용자 비밀보호 등의 제도가 갖춰진 서비스 ■ 가사랑이 안심이 되는 이유 - 정부 인증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가 서비스를 제공 - 손해배상수단과 고객의 비밀 보호제도 소장 - 표준이용계약등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모두 공개 ■ 이용 가능한 가사서비스 - 가족구성원의 보호·양육(자녀 양육, 노인 돌봄, 환자 간병, 장애인 지원, 산모, 신생아 돌봄 등) -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집안 정리정돈, 소독세균제거 등, 해충방역, 가정 내부의 수리,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반려동물 돌봄 등) - 청소 - 세탁 - 주방일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가사랑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가사랑 홈페이지에서 자택과 가까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정부 인증)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 확인 : 가사랑 홈페이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전화문의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 유형, 이용요금 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사서비스 이용 : 원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 문의1350(유료) ■내 가까운 곳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보세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3.02.15 기준) No. 정부인증기관 명칭(지역순) 소재지 연락처 1 주식회사 유라이프 서울 서초구 1688-3451 2 ㈜ 유니메오 서울 서초구 1588-5791 3 ㈜통인에이치앤씨 서울 서초구 02-3461-0123 4 ㈜ 참사랑씨앤이 서울 서초구 02-3473-0560 5 ㈜ 홈스토리생활 서울 강남구 02-6204-4822 6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서울 성동구 02-463-0029 7 홈텔리어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02-6261-5577 8 ㈜ 휴브리스 서울 마포구 02-2135-21296 9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서울 영등포구 02-485-3238 10 든든피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02-842-8797 11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서울 강서구 02-2065-1584 12 주식회사 효심홈케어 서울 양천구 02-2065-1584 13 한살림서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도봉구 02-6956-6890 14 소망협동조합 서울 구로구 02-859-9110 15 주식회사 가사앤육아 인천 연수구 1533-1205 16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032-425-0630 17 함께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032-710-6802 18 조은사람들 주식회사 인천 계양구 032-572-2004 19 ㈜ 나눔과돌봄 경기 부천시 032-323-9264 20 희망나눔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부천시 032-323-9408 21 주식회사 온케어구리 경기 구리시 031-569-6624 22 주식회사 아이맘케어 경기 고양시 1877-8388 23 주식회사 동부케어 경기 화성시 031-221-3511 24 주식회사 돌봄세상 경기 수원시 031-221-9238 25 ㈜ 도우누리 안양돌봄센터 경기 안양시 031-443-1591 26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안산시 031-495-6840 27 ㈜ 안산돌봄센터 경기 안산시 031-475-4833 28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행복한돌봄 강원 원주시 033-732-1111 29 (사)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부산 사하구 051-715-0541 30 협동조합 리본 부산 동래구 051-528-1007 31 주식회사 사회복지동행 부산 금정구 051-582-3253 32 양산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경남 양산시 055-366-9797 33 주식회사 인서치 전북 전주시 1566-3345 34 케어믹스 사회적협동조합 세종 - 1833-2633 35 주식회사 가온 충북 청주시 043-287-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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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일본뇌염’ 주의보…모기 물림 예방수칙 올해 처음으로 제주 및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22일) 함에 따라, 지난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이나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고된 일본뇌염 환자 92명 중 54명(58.7%)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인지장애, 마비·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났음.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버마,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북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출처: CDC)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외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백신 및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일본뇌염은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수칙은 다음과 같다. 모기 물림 예방수칙 ▲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품이 넓은 옷을 입어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기-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 사용하기 ▲가정 및 주위 환경 - 방충망 점검 또는 모기장 사용하기- 집주변의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은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을 없애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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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하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우수사례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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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해 내 여행 버킷리스트는 ‘한국관광 100선’ 여행하기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바깥 활동이 많았던 주말, 혹시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공원을 걷는 국민들도,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다녀온 국민들도 많아지는 것을 보니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요즘, 저는 여행에 관심이 많습니다.원래 여행을 좋아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바깥 활동에 제약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발표되고,일상이 보다 가벼워졌으니 다시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공감하겠지만, 모두 자신만의 여행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보고 싶던 여행지, 혹은 다른 사람이 갔던 여행지 중에 인상깊었던 곳을 저장해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다녀오는 것인데요. 올해 제 버킷리스트는 한국관광 100선 여행하기입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관광 100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한국관광 100선. 여행을 좋아하는 국민이라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생소한 국민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것 같은데요. 지난 2015년도부터 2년 단위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2023~24 한국관광 100선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여행시 한국관광 100선을 참고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여행을 즐기는 사람에게 한국관광 100선은 여행지를 선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관광 100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지자체와 관광지는 새로운 한국관광 100선이 정해지는 기간마다 100곳의 관광지에 포함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한국관광 100선. 며칠 전 드디어 첫 번째 관광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돌아보다 마주한 세계문화유산 안내석. 이곳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중심부에 위치한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정조가 부친의 묘를 옮기면서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방어 목적으로 조성된 성곽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일부 소실되기도 했지만 화성성역의궤를 바탕으로 복원되었고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문인 팔달문에서 팔달산의 꼭대기인 서장대까지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고 힘든 구간입니다. 성곽의 단단한 매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군사시설로서 계획되었다는 수원화성을 처음 마주했을 땐 오히려 잔잔하고 차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파르지만 단단한 계단을 올라 탁 트인 성곽을 마주하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말을 맞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산책을 하는 주민들, 반려동물과 함께 성곽을 걷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는 김지원 씨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번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발표되며 가족들과 어디를 가볼까 고민하다 수원화성이 올해로 6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방문했다며 조심해야겠지만 마스크를 벗고 맑은 공기를 마시니 좋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장대를 지나 화성을 한바퀴 돌다보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시내의 모습이 꽤 운치있게 느껴집니다. 여행지 선정에 한국관광 100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 역시 한국관광 100선을 참고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유학생 마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주말 동안 어디를 다녀올까 고민을 하다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보고 여행을 계획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여행지를 추천하는 페이지들은 자연 경관이 유명한 곳만 이야기를 하거나 놀거리만 있는 곳을 알려주는데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는 달랐다며 무엇보다 통합 로그인을 하고 나니 AI가 맞춤형 여행 계획을 세워주기도 했다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https://korean.visitkorea.or.kr/main/main.do#home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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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3년 부모급여 자세히 알려드려요!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1세 아동(22년 1월생부터 적용)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예비 부모님 또는 현재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님, 영아 보호자분들도 2023년 부모급여 안내영상 시청하시고, 부모급여 정보 알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