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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1회에는 ‘표시 공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Q1. 소비기한이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영문명 예시 :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Q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A.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 대상 지표들을 정하고 지표들 중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실험을 종료하고 그때까지의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산출함
Q3.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A.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사용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식량 낭비 감소 위해 소비기한 표시 권고(’19)
* (CODEX)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 우려 있어 정의 삭제(’18)
* EU,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칠레,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
Q4.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A.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우유류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일반적인 흰 우유)
** 강화우유 :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Q5.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A.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됨
- 제조년월일 표시 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 표시 대상 식품 제외
-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 표시 가능하나,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Q6.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 ① ○○년 ○○월 ○○일까지, 소비기한 : ○○○○년 ○○월 ○○일, ② 제조일로부터 ○○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등
Q7.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함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22.8.11).
따라서,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계도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을 신속히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다만,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함
Q8.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있어 계도기간이 부여되었는데 그 이유는?
A. 소비기한은 그간 일부 표시개정과 달리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주기(6개월~3년)가 다양하여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 (변경 대상) 전체 283개 유형 중 254개 유형의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21년 기준) :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3만 1562개(78만 1244 ), 수입판매업소 1만 5840개 (15만 7152 품목)
Q9. 시행일 이후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나란히 함께(병행) 표시해도 되는지?
A.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률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삭제되고 ‘유통기한’ 용어는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사후관리 행정처분 등을 고려했을 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여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정책연구) 2가지 날짜 병행표시는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산업계 인쇄장비 교체 등 비용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어 반대 (제·외국)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및 다른 나라와 규정이 맞지 않아 통상마찰 우려
Q10.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가 주의할 것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① 시행일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② 계도기간 동안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③ 시행일 이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품 등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보관방법·날짜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기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의 안전구간(구매 후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림
* 개봉이 된 식품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람
Q11.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A.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이나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날짜에 맞도록 기한을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12. 소비기한 표시 시 기존 유통기한 날짜 표시를 그대로 따라도 되는지?
A. 소비기한 도입 취지에 맞도록 품질안전한계, 유통실정, 제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기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기한 개념 설정 기준, 시행일의 긴급성,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설정실험 등을 통해 기한 연장 재설정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에서는 ’25년까지 200개 유형, 2000여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제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준용하거나 활용하여 소비기한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림
* ’22년도부터 매년 50개 유형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빵류·어묵류 등 품목에 소비기한 참고값을 우선 제시함(’22.12)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
Q13.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시중에는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많이 없는 이유는?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라도 기존 제품의 재고상황을 고려하여 출하를 조정하고 있어 시중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Q14.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 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적용하는 제품이 많아 제도 도입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A. 섭취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업계에서 보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체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진행 중에 있거나, 식약처에서 설정·공개한 품목별 소비기한 참고값 준용 또는 이를 근거로 추가 실험을 통해 소비기한 적용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과학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관련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기한 적용제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Q15. 식품을 구매하고 보니 외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내포장지에는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 중 포장지 재질별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 동시 변경이 어려운 경우, 내·외부 표시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내·외부 포장지에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표시가 상이한 것이 가능은 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날짜(숫자)는 서로 일치시켜주기를 업계에 요청드렸으니,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Q16. 매장에서 판매 중인 동일한 제품이 크기나 용량에 따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는?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품목이 다양하고 동일한 제품이라 해도 크기·용량별 포장지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시기가 다양하며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증가하면서 이런 혼란은 감소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날짜 표시를 확인하고 기한 내 섭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 및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당분간은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유통기한 내,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소비기한 내로 섭취하시기 바람
Q17.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합된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품으로만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세트포장 제품의 포장지가 투명하여 각 구성품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외포장지에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비자는 제품별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람
* 포장지 낭비 방지 등을 위한 계도기간 부여로 소비기한+소비기한 구성품의 외포장에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유통기한 구성품의 외포장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도 행정처분 등 대상은 아님
Q18. 소비기한 적용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A.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날짜(숫자)가 동일하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단순히 항목명 표시만 변경하는 경우는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시행일에 맞춰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새올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행정시스템 ‘유통기한’ 항목을 ‘소비기한’으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 사용 가능하도록 계도기간(1년)이 부여됨에 따라 산업계 진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해 23년 말에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
기존 유통기한 날짜를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시스템과 현품 포장지의 날짜항목(유통기한/소비기한)이 서로 다르더라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음
다만, 영업자가 수정을 원하는 경우, 자발적 변경 가능함(식품안전나라>우리회사안전관리)
Q19. 유통업체에서 판매 시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언제까지 판매가 가능한지?
A.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 날짜까지 소분·운반·진열·보관·판매·섭취가 가능하며, 이를 경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존 유통기한의 경우 유통기한 도래 전 매대에서 반출하거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각 유통업체별 자체 자율 지침에 따라 관리를 해 왔습니다.
소비기한의 경우도 동일하게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을 위해 각 유통업체별 관리지침 마련을 요청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Q20.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은?
A.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1. 소비기한 설정 관련 추가 진행 상황은?
A.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유통단계별 온도 관리법을 제시하는 ”유통 소비단계별 냉장 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를 마련·배포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업자 등의 소비기한 설정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치를 공개(’22.12)하였으며 ’25년까지 200개 유형·약 2000여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소비기한 참고값 : 별도 설정 실험 없이 참고치 이내 범위에서 소비기한 자율 설정 가능
* 식약처에서는 ’25년까지 200개 유형, 2000여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제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준용하거나, 활용하여 소비기 한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림
* ’22년도부터 매년 50개 유형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두부류·어묵류 등 180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우선 제시함(’22.12)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함
Q2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식품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A. 식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각 단계별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자(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현재의 유통기한과 동일합니다.
Q23. 소비기한 관련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A. 영업자와 소비자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홍보를 위해 업계·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전방위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교육을 지역별로 하고 있고 제조업자·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하였으며, 식품업계와 연계하여 TV 자막광고 송출 외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기한 개념, 주의사항 등 전방위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비기한 전용 홍보 누리집) 관련 교육·홍보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 (영업자 등을 위한 소비기한 전용 상담센터) 한국식품산업협회(1533-0639)
Q24.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A. 제외국과의 표시기준 일원화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식품폐기물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로 8860억/년(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감소로 260억/년 편익→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고려하면 년간 약 1조원의 편익 예상
* 매년 지속 발생할 경우 통상 10년간의 비용편익 산출, 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소비자) 7조 3000억/10년(산업체) 2200억/10년
Q25.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자·영업자 등에게 유통·소비단계별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고 전 단계) 사전냉각 ▲(운반 단계) 온도관리와 상·하차 ▲(보관·판매 단계) 온도관리와 입고·적치 ▲(소비 단계) 장보기·보관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가이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 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함
※ 본 자료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기한 표시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람
※ 2023년 1월 18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관련 규정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사실관계·의견수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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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 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