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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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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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 다음달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근골격계 질환자, 회당 1만~3만원·연간 최대 20회
다음달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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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한 한의원의 추나요법 치료실에 건강보험 적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예방·치료법이다. 현재는 비급여로 한방 병·의원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약 6000원∼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에서의 이뤄지는 추나기법을 말하고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서 치료하는 기법이다.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키는 치료법이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이며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개정 법령은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기초의료보장과 044-202-2942/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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