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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마 이 정책] 퇴직 후 실손보험, 걱정된다면?
소비자가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12월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다음의 조건이 해당된다면 전환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①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시 개인실손으로 전환가능
- (조건) 단체실손 5년이상 가입, 퇴직 후 1개월 이내 전환신청,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10대질병 치료이력 없을 것
②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중복가입시 개인실손 중지·재개제도 시행
- (조건) 개인실손 가입 후 1년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자,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