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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확인!

2021.11.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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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고
-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어 재산이 증가하거나,
- 신용평점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금융회사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방문
- 개인대출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 가능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정보 안내를 강화
(개념, 대상 대출상품 범위, 신청요건,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유의사항)
- 대출 계약 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 대출기간 중 연 2회 주요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SMS,이메일,우편 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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