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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해볼까요? 영상 하나로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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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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