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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 정책] 마음 힘든 청년들에게 도움 주는 정책이 있다고?

2022.05.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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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이용권’

심리 상담이 필요한 청년 15,000명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주 1회(월 4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10%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자립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우선 지원
(지자체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동시 참여는 불가)

[서비스 내용]

- 3개월간 주 1회 전문 심리 상담과 사전, 사후 검사
- 상담사 자격 기준에 따라 A형 회당 6만 원, B형 회당 7만 원
-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의 10% (자립준비 청년 본인 부담금 면제)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월부터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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