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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 정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로 내 전세금 지키세요!

2022.12.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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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 전세 계약이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을 지는 제도
  - 보증 대상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절반 경과 전까지
  - 신청 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앱, 네이버부동산 앱, 카카오페이 앱, KB국민카드 앱
    3. 인터넷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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