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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시행

2021.10.08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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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비해 손실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연계하고 온라인신청 지급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 민간T/F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여 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상시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7명 중 2명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옆에 계신 두 분으로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님과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이사이십니다.

오늘 개최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이었으나, 심의회 의결을 거쳐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게 됩니다.

둘째,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방식을 설계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확인보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신청인이 추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확인보상 결과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10월 27일부터 시작되도록 준비 중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11월 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넷째, 전국 규모 손실보상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하겠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시군구청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그리고 소진공 지역센터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손실보상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운영 중인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중기부 장관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란 믿음으로 1년 넘게 버텨 오신 소상공인 분들의 심정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손실보상 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피해액 80%까지 보상이라고 본다면 중기부 안이 실질적으로 통과된 것 같은데, 지금 책정된 예산은 1조 원 수준에서는 어림도 없을 것으로 보는데, 총 예산이 추후 이제 80%이라는 피해액 보상률을, 보정률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은 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그러니까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임차료를 100%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의 경우는 영업을 아예 안 했으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이 없었을 것 같고, 사실상 영업제한한 업종은 10시까지 영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임차료를 똑같이 반영한다는 게 약간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정 예산은 지금 1조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추정치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것보다는 배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산식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자세한,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추정해 볼 생각이고요.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이 1조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개별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손실보상제도이기 때문에 그 손실액이 확정되는 대상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을 받으신 분들,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매출액에 대비한 2019년도의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비중을 다루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인건비와 임차료를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고정비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라든가 기타 고정비로 들어가는 개념의 비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동시에 다, 그런데 변동비와 관련된 그런 성격의 것들은, 전기료 등등이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임차료 부분들은 삭감 없이 100% 모두 다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감... 이전에 국감에서 장관님께서도 상한제 관련된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내용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전체 80% 보상은 해주고 하는데, 상한제 관련된 부분은 일부 세부적인 그런 기준이 좀 있었던 게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서 데이터베이스, 중기부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신속보상이 되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손실보상 하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이것하고요.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기준에서 허용을 해줄 수 있는지 허용범위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 기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혹시 강성천 차관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해도 되는지요.

<답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답변> (사회자) 예, 이어서.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답변> 강성천 차관님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상한선 문제라든가 이런 건 내부에서 같이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드리시면 정확하게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강성천 차관) 뉴스핌 기자분이 세 가지 상한액, 보도 참고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결정한 것은 3분기 손실보상 기준입니다. 저희는 분기별로, 분기별로 기준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4분기가 또 있겠죠, 앞으로 방역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산정기준을 발표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상한액·하한액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은 분기별 최고 1억 원까지 하는 것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고요. 하한액은 분기별 최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저 10만 원 그리고 최대 1억 원까지 저희가 상한액·하한액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한액을 설정한 취지는, 상한액의 경우는 이게 분기별 1억 원이면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매출 기준이 보통 서비스업종인 경우는 연매출이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분기에 1억 원 정도면 충분히 최대한 손실보상액이 저희는 될 수 있다는 게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고요.

하한액의 경우에는, 하한액의 경우에는 산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작은 단위의 손실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10원 단위, 20원 단위도 나올 수 있는데, 최소한의 행정비용,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런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비용은 좀 드려야 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상한액을 1억 원 그리고 하한액을 10만 원으로 분기당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네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그래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고, 저희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실질적인 조치를 받은 그런 기업명단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이것을 서로 교차 검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조치한 명단을 받아서 서로 크로스체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대상자 명단은 좀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알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의신청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 기본적으로 신청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희는 크게 보면, 신청 크게 투 트랙으로 생각을 하는데, 신속보상 트랙이 있고, 확인보상 트랙이 있습니다.

신속보상 트랙은 저희가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 국세청 과세 DB를 가지고 산식을 적용해서 보상금을 책정해 놓는 그러한 트랙이고,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은 분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증빙을 통해서 보상금 산정을 확인 트랙으로 들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확인보상 신청을 하는 분들은 신속보상 대상이지만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그룹으로는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대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불분명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에는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의 신청들도 결국은 금액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본인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빠져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이의신청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오늘도 일부 자영업 단체에서는 손실보상액 100%를 주장하는 시위도 하셨는데, 혹시 오늘 단체 대표님들께서는 80%라는 보정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합의를 하게 되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차관님이 말씀하셔야겠네요.

<답변> (강성천 차관) 저희가 보정률에 대해서 80%라고 발표를 드렸고요. 보정률이라는 것은 앞에서 산식에서 결정된 영업손실액의 최대 80%까지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을 인정한다는 개념이고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의해서 전 업종, 전 국민이 사실상 다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두 분 업계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들 합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물론 손실액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상을 받지 않는 그러한 업종이나 또는 국민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국민과 전 업종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 부분을 80% 정도로 저희가 보고 보정률을 80%로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는 타법례에서도 손실보상을 할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지금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데 손실보상의 경우,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찰이라든가 또는 매출감소액을 다 감안해서 차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할 때.

그래서 이런 타법례, 다른 법에 의한 손실보상도 저희가 참조해서 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가장 많이 토론한 부분이 이 보정률 부분이었습니다. 이 보정률을 금지와 제한 간에 차등화할 것인가 또는 동일 비율을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 끝에 8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어제 중기부 국감에서도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도 했고, 또 다른 이장섭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환수 원칙은 결국에는 그냥 일단은 그대로 가기로 돼 있는 건가요?

<답변> (강성천 차관) 환수.

<질문> 예, 환수 가능성.

<답변> (강성천 차관) 환수는 그것은 손실보상이 아니고 기지급된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들은 따로 뭐 얘기가 된 것은 없나요?

<답변> (강성천 차관)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네 차례 지급을 했고, 그리고 오늘 하는 것은 7월 7일 분부터 발생하는 금지·제한 업종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방금 질문 주신 것은 기존에 재난지원금 중에 저희가 작년에 지급을 하면서 매출이 늘었을 경우에 추후에 환수할 수 있다, 또는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유보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얘기가 어제 국정감사 중에 있었고 어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상임위 위원님들 대체적인 의견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 라는 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대체적인 의견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좀 더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질문> 지금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동의 80%로 보정률을 정했는데 그에 따라서 또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아까 의료기관 손실보상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는 또 100%, 다른 법이긴 하지만 100% 보상을 하고 있고요.

<답변> (강성천 차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일반매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 보장인 것 같은데.

<답변> (강성천 차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일종의 저희와 같은 보정률 같은 개념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의료기관의 진료 감소 추세를 차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우리 보정률 개념과 유사한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보상금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질문> 의료기관 외 일반매장 같은 경우에 보정률이 산식에는 나와 있습니까?

<답변> (강성천 차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사한 숫자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산식에.

<질문>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산식에.

<답변> (강성천 차관) 그것 좀 보여드리...

<질문>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동의 80%로 정한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강성천 차관) 그 형평성이라는 게 금지와 제한업종 간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

<질문> 예.

<답변> (강성천 차관) 지금 저희 산식을 보시면 일평균 매출손실액의 조치기간×보정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금지나 제한에 따른 규제의 강도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는 건 규제의 강도,

<질문> 어디, 일수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강성천 차관) 규제의 강도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 그러니까 산식을 보면 규제의 강도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산식을 보면.

<답변> (강성천 차관)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금지는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질문> 그렇죠.

<답변> (강성천 차관) 영업시간 제한은 그 시간 동안 못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금지라는 것이 훨씬 규제의 강도가 큰 거죠. 강한 거죠. 그 부분은 매출손실액을 통한 영업손실액에 반영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매출액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잖아요.

<답변> (강성천 차관)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굳이 보정률을 차등화할 필요가 없다. 금지 업종이 훨씬 더 손실액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또 영업제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차등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위원님들 의견이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적으로는 금지보다는 제한이 덜 가혹한 조치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비율, 70 내지 60 정도 적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매출손실액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동일 비율을 적용해도 형평성에 오히려 더 부합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오늘 많은 토론에서도 그런 쪽으로 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고정비 비중을 2019년도로 기준을 해서 따지지 않습니까?

<답변> (강성천 차관) 예, 그렇습니다.

<질문> 2020년도에 급격한 변화를 겪은 경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 (강성천 차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식에서 2019년 통계를 기준연도 쓴 이유를 보도자료에도 썼지만 코로나 이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2019년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계산해서 보상하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는 2019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과 정부의 방역조치가 이루어진 시점이 2021년 7월, 8월, 9월이지 않습니까? 7월, 8월, 9월의 매출을 비교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출감소액이 발생을 하면 거기다 발생하는 영업손실액을 영업이익률과 그다음에 고정비 비율을 더해주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영업이익률이 2019년인 거고, 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고정비 비율을 적용해 준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2021년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담이 더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비중을 저희는 적용하는 거거든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또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대액을 반영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더 많이 줄게 되면 오히려 이 비중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 수치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019년으로 통일을 해서 논란의 소지를 줄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준연도에 맞게 이 고정비에 대한 기준연도도 2019년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오늘 위원들의 의견이었고, 저희가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T/F에서도 오랜 논의 끝에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질문> 그리고 과세 인프라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평균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답변> (강성천 차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 그러면 과세 인프라 이외의 개별적인 자료는 인정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강성천 차관)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세 인프라가 없는 가장 큰 계층이 간이과세자 그룹입니다. 이분들은 부가세 신고는 다 하시는데 종소세나, 이런 종소세 신고를 할 때 비용에 대한 신고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이익률도 계산해야 되고 인건비, 임차료 비중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비용 개념이잖아요. 이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숫자를 저희가 찾았는데 그게 영업이익률 계산할 때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세청에서도 부가세 할 때 적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에서 매년 서비스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업종별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이 다 통계청이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갖다가 쓰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저희들은 합리적이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본인이 증빙할 수 있다면, 자기의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별도에 확인 가능한 자료로서, 예를 들어 세무사가 기장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은 인정해 줄 겁니다.

하지만 신속보상을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보상금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저희 산식에 따른 또 그러한 통계치를 활용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책정할 거고요. 그것을 보시면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이것은 합리적이다 판단하실 거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 만약 내가 더 증빙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러시면 확인보상 단계로 가셔서 본인이 증빙을 하는, 다만 모든 서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세무사 등이 기장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그것은 보상금 책정을 해 보겠다,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질문> 차관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실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환영을 했어요. 보통 아까 의료업계 말씀을 하셨고 지금 보험업계에서도 실손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80%. 예전에는 100%였다가 지금은 급여, 비급여 해서 80%, 70%까지 떨어지는데, 문제는 제가 어제 도담동... 저녁에 고깃집을 한번 살짝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차례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 과연 좋겠냐고 하는데, 그 사장들의 반응은 지금 그렇게 뭐 썩 좋거나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는 그 정도에 비중을 두지, 뭐 얼마나 더 나오고 그냥 그전보다 더 적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매출은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산정기간에 보면 그 안에는 여름휴가도 있었고 추석 명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

<답변> (강성천 차관) 국민지원금 그것도 효과도 있을 겁니다.

<질문> 재난 그것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실손보상금에 대해서 한 번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출이 당장 올라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취지가 지금보다는 제 생각에는 다음 달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비율에 따라서 얼마만큼 속도에 따라서 결과 데이터가 나오느냐의 차이인데, 10월이냐, 11월이냐가 지났을 때 과연 이의신청 또는 민원 또는 불만 이런 것들이 나와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과연 과거에 지급했던 빈도수의 총계와 금액을 봤을 때 과연 ‘실손’이라는 이 키워드가 가져주는 만큼 이분들이 체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즈, 볼륨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조금 시일 내에 아마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바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첫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차이는 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가중치나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 알파를 적용해서 산정을 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질문보다는 이 실손이라고 하는 이 소상공인들이 환영을 할 수 있는 기대감에 맞는 데이터가 나와서 그들한테 선물이 좀 될 수 있는 이 제도가 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강성천 차관) 좋은 지적을 주셨고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한 지점이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보상금 산정 기준을 만들 것인가가 저희들 고민이었고요.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몇 개월간 작업을 했죠. 그래서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3월부터 작업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손실보상에 많이 참여해온 전문가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많은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업계 의견도 듣고, 또 최종적으로는 오늘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의견 또 관계부처 간에 협의과정을 거쳤는데, 유래가 없는 손실보상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이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발표해 드린 이러한 보상금 산정 기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합리적으로 저희는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어찌 됐든 영업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이 나오도록 했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영업이익률 이외에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반영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기회비용, 기회비용을 저희가 충분히 다 반영을 했다는 부분 하나, 그리고 오늘도 최종적으로 보정률을 80%로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차등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도 있었지만 동일한 비율을 80%까지 해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오늘 심의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도 그랬고, 매우 합리적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이 마련이 됐다는 게 위원들의 평가였고, 또 중기부의 자체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보상금의 책정된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아마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데 소상공인에 따라서 어떤 금액은 매우 작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산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해서 일정액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업체별로 다 다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는 매우 작은 금액이 나와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영업손실이 굉장히 작은 경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현실, 예를 들어서 현금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용카드보다. 현금비중이 50~6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보정할 수 있는 팩터를 다 감안합니다. 오늘 다 일일이 저희들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실제 고시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늘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현금 비중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까지 다 고려하고요.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하는 게 PG 매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PG. 이것은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게 아니고, ‘Payment Gate’라는 예를 들면 파티룸 같은 그런 것은 다 PG로, 다 플랫폼 기업들이 결제를 하는, 그러니까 매출에 안 잡혀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더 저희가 국세청에서 다 받아서 다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전문가들 또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 소상공인들의 정말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을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 산식에 넣고, 또 보정, 팩터를 다 반영했다, 그래서 매우 디테일하게 고시를 보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소상공인들이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의해서 도출이 된 것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좌우간, 이것은 3분기 것입니다, 3분기. 또 4분기 손실보상, 또 내년도 손실보상이 있을 수 있고, 이번에 저희가 3분기의 집행 과정 또 현장의 의견을 또 들어서 4분기에 또 저희가 기준을 만들 때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추가로 반영을 해서 산정 기준은 수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지원금에서는 1인 다수 사업자의 경우, 업체당 어떤 차등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업체 기준으로 해서 다 지급이 100% 적용, 지급이 되는 건지.

<답변> (강성천 차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수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체별로, 사업체별로 아까 산식을 적용해서 보상금을 책정해서 합산한 금액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그것은 각각 개별 업체로 저희가 간주를 해서 합산해서 드릴 겁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제공해 드린 Q&A 보시면 오늘 질문 나온 내용들에 대한 설명도 잘 나와 있고요. 또 추가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소상공인 또 이 손실보상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그쪽으로도 문의 주시고, 대변인실에 연락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강성천 차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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