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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시장 감독강화 추진방안

2011.06.07 서태종 서민금융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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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서태종 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표지는 뒤의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별첨 특별대책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신용카드사태를 겪은 이후, 신용카드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카드업 분사, 그리고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등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리한 영업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카드사태 원인이 되었던 카드대출이 전년대비 19% 증가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건수가 2009년에 64만 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100만 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업에 대한 감독강화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이러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사분기 중에는 카드대출이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사분기 중에 카드대출 신규취급액이 전 분기 대비 3.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 수에 있어서는 1사분기 중에 전년 말 대비해서 292만 매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한 100만 매 정도 신용카드 발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확대경쟁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한편 할부금융, 그리고 리스업의 경우에도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금융시장은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잠재적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금융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 금융업은 대출내용과 자금조달구조 등에서 취약성이 있는 만큼 특별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과거 신용카드 사태의 경험 때문에 다른 어느 금융 업종보다도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및 영업행태 등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반응이 예민한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비록 1사분기 중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용카드업을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업이 더 이상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카드대출 등이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 위규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장규율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셋째, 신용카드업 등이 안정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신용카드업 등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책은 외형확대경쟁에 대한 밀착감시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3개 부문의 적정 증가액을 설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감독당국은 내부적으로 카드자산 증가, 그리고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를 외형확대 위주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3개의 핵심부문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부문에 대해 연간증가액 및 증가율을 설정하고 감독 지표로 활용하겠습니다.

연간증가액은 경상GDP 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 과거 신용카드 관련지표의 증가율, 가계부채 억제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카드회사별로 방금 말씀드린 3개 부분의 목표치를 제시토록하고 1주일 단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카드회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증가액 목표치를 제시토록 하고, 감독당국이 1주일 단위로 점검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경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책 내용은 과도한 외형확대경쟁을 지속할 경우, 엄중 제재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카드회사별 월별목표치를 일정 횟수 이상 초과한 회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바로 특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검사 결과 위규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신규카드 발급정지, 그리고 CEO 및 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할 방침입니다.

검사과정에서는 길거리모집 등 불법모집행위,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카드발급 및 카드대출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용카드 발급실태 특별점검 결과 위규 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위규 행위에 상응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2년도에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 등의 사유로 3개 카드사에 대해 1개월 반에서 2개월 동안 신규 카드발급을 정지시키고 CEO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 조치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책은 자금조달규제의 전면 정비입니다.

먼저, 레버리지(Leverage) 규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 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한 외형확대경쟁을 차단하겠습니다.

여전사는 자금조달을 예금이 아닌 차입과 시장성 수준에 의존하고 대부분 신용대출로 취급하며, 은행에 비해 고객의 신용도도 낮아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감안하여 레버리지를 엄격히 규제할 방침입니다.

다만, 대부분 여전사가 자본 확충 및 과도한 자산 확대를 맞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준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도를 설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 말 현재 여전사 레버리지 현황을 보면, 평균 5.2배 정도이고, 카드사가 4.1배, 그리고 할부사가 8.4배, 리스사가 7.2배, 신기술사가 3.4배 등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 할 방침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지금 허가제이고, 대부분 가계대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할부·리스·신기술사는 등록제이고, 상당 부분을 기업대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고, 여타 여전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규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한 규제준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내에 연도별 이행목표치를 제출받아 점검함으로써 한도초과 여전사는 단계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자산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회사채 발행 특례제도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현행 여전법 48조에 있는 자기자본의 10배 법인의 회사채발행 특례조항은 과거 여전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은행의 취약한 자금중계기능을 여전사를 통해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사의 1998년 말 대비 지난해 말 자산이 1.7배 증가한 반면에 자본은 18.3배로 증가하여 자본이 확충되었고, 은행의 자금중계기능도 개선될 만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회사채발행 특례조항을 유지할 경우에는 과도한 차입이 가능하여 지난 2003년 카드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전사의 유동성 위기발생 시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래는 3월 말 현재 자본대비 여전사 회사채발행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 중 외형확대경쟁 밀착감시 및 위규 행위 카드사의 엄중 제재는 6월 중 세부시행 규제를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규제 도입 및 회사채발행 특례폐지를 위한 여전법 개정을 금년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레버리지 규제는 법 제정 이전이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여전 회사들이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춰 자율 이행해 나가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8페이지 별첨자료는 이미 우리들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신용카드 감독검사 강화방안 추진 현황입니다.

기 추진한 사항으로는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그리고 복수카드 정보공유범위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9페이지는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6월말까지 신용카드 발급실태 현장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기획점검도 6월 중에 실시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불법모집행위 적발 시 카드사 및 임직원 제재강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카드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그리고 카드대출 리스크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과서비스, 수익성 분석 의무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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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신용카드 발급실태 조사 중이시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현재까지 집계된, 조사된 징후로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들이 있는지, 그런 징후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감지가 된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부분은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사항인데, 서면검사를 마치고 거기에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점검 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외형확대경쟁에 대한 밀착감시 말씀하시면서 적정 증가율을 3개 부분에서 설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설정을 할 때 기준을 연간 GDP증가율, 가처분소득증가율을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어떻게 정한 것인지, 예컨대 말하자면 경상 GDP가 10년간 평균치가 연간 6.8인데, 6.8을 카드자산이 넘어서면 문제를 삼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별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것을 일정횟수 이상 초과하면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회사별 목표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잡게 되면 여유 있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도 금융당국에서 어떤 기준치를 내려주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여러 가지 카드발급 또 카드대출에 따른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보면 외형확대경쟁을 지나치게 벌인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밀착 감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표가 있어야 하겠다는 판단 하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러한 감독지표,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계,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에 예정으로 있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목표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회사들 스스로,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내지는 감독지표를 보고 스스로 회사별 증가액이나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가액, 증가율 목표치를 바로 위반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제시한 증가액 목표치를 벗어나고, 수차례에 걸쳐서 목표치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타나면 그러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외형확대경쟁을 지나치게 벌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검사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가이드라인이나 지표기준은 확정이 안 된 것이고, 그것이 6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할 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제가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6월중에 세부지침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각자 회사들이 정하는 목표치도 그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카드발급이나 아니면 카드대출이나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 이번 대책은 어떻게 보면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의 신용카드 여러 가지 감독강화 방안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의지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의 종합적인, 구체적으로 카드발급이나 카드대출 그리고 마케팅 이런 데에 있어서 신용카드 회사들이 상당부분 자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면 상당한 특별검사를 비롯하여 나중에 위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상당히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설명 드린 자금조달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레버리지 규제를 구체적인 수준은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기 때문에, 과도한 외형확대경쟁은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신용카드사 자산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상위권 업체와 추가할 업체와, 그런 곳들에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제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별로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셨지만 그런 것이 감안되는 것인지, 레버지리도 그렇고, 증가율, 규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증가액 이 부분은 선발사, 후발사, 시장점유율에서 차이가 있는 회사들 간에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절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액과 증가율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한 규제도입의 원칙은 자료에서 설명 드렸고, 무엇보다도 2가지 원칙, 규제도입의 실효성 부분과 규제도입에 따른 과도한 충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 2가지 원칙을 잘 절충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을 폐지한다고 하면 자기자본의 몇 배까지 회사채 발행할 수 있게끔 하는 지침이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레버리지 규제가 굉장히 강도 높은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회사채 발행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행 상법상 그렇고, 상법이 개정되어서 회사채 발행 한도는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여전사에 대한 회사채 발행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회사채 발행 한도까지 포함할 수 있는 더 폭넓은 규제로서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번 조치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정말 제2의 카드사태를 우려할 정도의 상황이어서 선제적으로 하신 것으로 봐도 될지, 그리고 일부 카드사에서는 저축은행에서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너무 심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신용카드사들의 경영지표는 2002년, 2003년 카드대란 당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카드대란이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번 대책을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모두에 추진배경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카드사들이 상당히 무리한 영업조짐이 보이고, 그동안 그러한 조짐에 기인해서 여러 시장관계자나 언론여러분들께서도 이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들은 앞으로 신용카드사의 무리한 영업조짐을 방치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질문> 회사채 발행한도가 상법상 4배로 되어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카드사들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발행하고 있고, 많이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규제가 도입되면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많이 하는 데들은 줄여야 되잖아요. 약간 연착륙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자료에 현재 여전사들의 레버리지 현황도 나와 있고, 6페이지에는 자본대비 회사채 발행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회사채 발행도 당연히 제한되게 될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차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한도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규제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로 대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제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금년 3월말 현재 여전사들의 평균 레버리지 현황, 이 부분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두고, 회사에 따라서는 평균치를 훨씬 초과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규제도입에 따른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도 두고, 유예기간 내에서 단계적으로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해서 자본 확충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자산을 일부 축소하는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카드사들의 자산들이 2010년도에 많이 늘었고, 올 들어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는 시점들에서 이런 대책을 왜 해야 하느냐, 카드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줄었던 것이 다시 2010년 원위치 됐던 사항이고, 올해 초 여러 가지 대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러한 규제를 이 시점에서 내놓을 필요가 있느냐 카드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어떠한 입장입니까?

레버리지 규제라는 것이 다른 업권에서 이런 종류의 레버리지 규제가 있는지,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제가 추진배경에서 설명을 드렸고,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여전업의 자금조달 플러스 자산운용의 특수성, 은행들과 비교해서 예를 들면 자금조달이 시장성 손실에 의존하고 있는 점, 그리고 대부분을 신용대출로 취급하고 있는 점, 또 여기에 거래하시는 분들의 신용도도 은행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또 2003년 신용카드 사태에 대한 경험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카드 여전업에 대해서 보고 있는 시각,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 시점에서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회사에 따라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2003년도 신용카드 사태, 최근에 저축은행 PF대출 문제, 이런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한 규제 타이밍을 놓침으로 인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해야겠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 이번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레버리지를 차입 한도를 정할 때 자제노력을 기울이면 준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도를 정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레버리지 현황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 보다 낮아지도록 자제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수준이 될 것입니까?

<답변> 이것은 5페이지에 나온 평균치니까 전체 업계 평균치가 5.2배, 카드사 평균치가 4.2배이니까, 어떤 회사들은 평균치를 미달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회사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상당히 앞으로 이런 평균치를 감안해서 레버리지 수준을 제시할 것인데, 레버리지 수준을 과도하게 앞으로 규제도입의 초과하는 회사들은 자본 확충 노력을 기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산도 일부 조정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레버리지 면에서 평균치 보다 낮은 회사하고 평균치가 높은 회사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회사별 레버리지 현황이요?

<질문>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곳이 검사 받고, 어떤 곳이 더 해 보실지 잘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평균.

<답변> 우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평균보다 높은 회사들이 자산을 줄이게 되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그런 것이 혹시 시뮬레이션 한 것이 있으십니까?

<답변> 우리가 규제수준을, 어느 정도 평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보는 과정에서 일부 점검을 했고, 점검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몇 번을 걸쳐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규제도입을 실효성을 확보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이것이 규제도입 시 너무 엄격하게 되면 과도한 자산 축소문제나 어떤 충격문제가 때문에 과도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문제는 결국 가계부채와 마찬가지인데,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부채,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계부채는 DTI나 LTV같이 개별적으로 타깃팅해서 각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해주고 있는데, 지금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살 수 있는, 혹은 빌릴 수 있는 돈이나 현금 서비스, 개별적인 규제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각 카드사들이 알아서 이 사람이 카드발급이 몇 개인지 파악해서 하는 것인데요. 개별적인 규제를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구분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결제, 현금 서비스 이용한도나 한도까지를 정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은행의 여신한도를 정해주는 것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감독규정이나 법규에 보면, 카드회사들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또 이용한도를 측정할 때 회원의 결제능력을 충분히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각 회사별로 합리적인 한도, 발급기준,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나가서 그런 부분을 시정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신용카드 발급실태 서면검사 마치고 일부 회사에 대해서 현장점검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현장점검에 나가서는 주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답변> (이익중 여신감독국장) 저는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감독국장 이익중입니다. 서면점검을 마치고 지금 현장점검을 이번 주부터 실시해서 할 예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카드발급이 작년에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카드발급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데, 카드발급이 이루어졌으면 그에 따라서 카드대출도 취급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질문>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답변> (이익중 여신감독국장) 6개 회사, 우리가 6개 전업 카드회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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