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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관련 브리핑
오늘은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짜리 보도자료가 있고, 뒤에 별첨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 페이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모럴해저드에 따른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과도한 외형확장을 제한하고, 건전·내실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저축은행 감독강화 방안을 지난 3월 17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3월 17일 발표 이후에 관계전문가 그리고 업계의 의견수렴, 경영성과가 양호한 저축은행의 자산운용 특성분석, 그리고 경쟁업권 사례분석 등을 통해서 저축은행이 안정적인 수익성,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산업 내의 바람직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바람직한 저축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박스 안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위험자산 위주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지양하고, 자기자본에 걸맞은 적정한 자산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여신 다각화 등 자산포트폴리오를 분산·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로 보여집니다.
여신금융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여신심사, 관리능력 지속제고 및 금리경쟁력, 이용편의성 등 대출상품의 경쟁력 확충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료 2페이지의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축은행의 단순한 수익성 제고보다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 중개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충 추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서민대출 확대를 위한 기반마련과 관련해서는 첫째로, 영업구역 내에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기준이 수신기능이 있는 출장소와 거의 유사합니다. 작은 글씨에 보시는 것처럼 순자산요건 그리고 사회적 신용도 요건, 재무건전성 요건은 동일하고, 점포당 자본금 증액요건만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서민대출 전담창구 확대를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인가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에서 3개의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사전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이상의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사전인가제로 운영을 하되, 인가요건 중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기관경고 전력이 없을 것으로 사회적 신용도 요건이 되어있는데, 이를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전력이 없을 것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동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각 지역별로 공동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고, 개별 저축은행들이 이를 임차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두 번째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관련 규제합리화입니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 소비자 금융시장 내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다수 지방저축은행들의 경우,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총 대출의 50%이상으로 의무여신비율이 있고, 영업구역 외에 지점설치가 허용된 곳은 30%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차주의 주소지 이외에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 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작은 글씨에 써있는 내용을 보시면 신여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신용공여,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신용공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차주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이 단순히 담보물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경우에는 이를 영업구역 내의 대출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신심사능력 제고 및 영업기반 확충입니다.
첫째로, 저축은행의 여신심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 여신심사 체계의 적정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한도규제 합리화입니다. PF대출 등에 비해 우량담보 확보 등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포괄여신한도는 부동산임대업, 비부동산임대업 대출비중 등을 감안해서 50%에서 45%로 하향조정하고, 대출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업, 비부동산임대업 여신을 업종별 한도규제 적용 시에는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요건은 BIS비율 10% 이상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최직근 종합등급 2등급 이상 등입니다. 다만,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통해서 본업인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서민 금융 중개기능 훼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즉, 총 취급액 중 영업구역 내의 개인 및 중소기업대상 의무취급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이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내용이고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영업력 및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하여 소비자금융시장 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밀착형 금융기능’이 활성화되고, 이들 지역 서민, 중소기업들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4분기 중에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저축은행의 경영개선 상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보도자료 내용이고요.
다음에 첨부되어 있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에 현황과 문제점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페이지부터 저축은행의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방향, 우리들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우선, 저축은행 산업에 대한 일명 스왑분석을 해 봤습니다. 스왑분석이라는 것은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저축은행들의 약점과 위협요인이 부각되는 상황인데 우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강점과 기회요인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는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자산운용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비교적 우수한 저축은행을 분석해 봤는데, 우수저축은행은 기준이 BIS 기본자본비율이 8% 이상이거나, 또는 ROA 총자산수익률이 0.95% 이상인 저축은행 중에 자산규모가 5,000억원이 안 되는 저축은행의 자산운용 특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결과는 자료를 보시면 되고, 요약해서 보시면 맨 밑의 박스에 우수 저축은행들의 경우에는 PF대출 등에 비해서 가계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산포트폴리오를 비교적 다양하게 분산해서 운용하는 등 위험회피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포지셔닝’이라는 제목으로 달았는데, 3가지 정도의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과도한 자산 확대 지양, 그리고 가계대출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 주 고객층인 중소상공인에 대한 부동산 관련 대출, 도·소매 및 음식업, 숙박업 등에 대한 대출은 수익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평가부분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요인과 약점요인이 부각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결국은 전통적인 영업기반인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상실이 되고, PF대출 등 고위험 자산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밑에 네모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편으로는 취약한 재배구조를 개선하고, 과도한 외형확장을 지양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 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안정적인 영업수익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목표를 두고, 3가지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주주·경영진발 경영부실화 근절을 위한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고, 두 번째가 외형확장 및 위험경영 억제를 위한 감독제도 개편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린 서민중소기업 금융 중심의 안정된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지난 3월에 감독강화방안 발표 시에 발표를 이미 해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자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부터는 구체적인 대책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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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역 의무대출 비율 완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축은행이 지역금융기관인데요. 그런 정체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와 지방은행도 지역의무 대출비율이 있는데, 지방은행 쪽에서도 계속 요구하면 그쪽도 고려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것은 간단한 건데, 영업구역 외의 지점설치가 허용된 저축은행이 기존 30% 이었는데, 여기는 추가로 더 낮아지는 것인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적해 주신 대로 저축은행이 사실 지역에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최근의 추세가 앞서도 설명 드렸지만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금융시장 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에서 40%로 완화가 되는데, 일단 수도권,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저축은행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외의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부 의무여신비율이 완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방은행을 말씀하셨는데, 은행 쪽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축은행의 특성을 감안해서 최근에 저축은행하고 은행하고 똑같이 보기는 어려울 테고, 지방은행들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잘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은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가 허용된 저축은행은 30%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할부금융업을 허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할부금융업을 허용함으로 해서 저축은행에 어떤 게 더 유리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더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건지.
<답변> 이번에 우리들이 검토를 하면서 저축은행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실 다양한 분야에 방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달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또 할부금융업이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펀드판매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비과세 예금은 아시는 대로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2012년 말부터 종료하도록 상호금융권도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할 수는 없었고, 또 다른 펀드판매업이나 이런 부분도 불완전 판매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 제외하고, 여기에 할부금융업을 넣어놨습니다.
할부금융업은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지역중소기업이나 지역서민, 개인들을 위해서 주로 이용이 되도록 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이나 이런 것들 분야에서 저축은행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축은행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다만, 자료에도 있듯이 할부금융업을 하더라도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통해서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이 훼손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수신을 하는데서는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그런 데 있어서 좀더 유리한 점이 있나요?
<답변> 다만, 저축은행과 기존의 할부금융사들과의 경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할부금융사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이 허용된다고 해서 크게 할부금융업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배준수 중소금융과장) 저축은행이 자산유동화를 위해서 ABS를 발생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PF대출 매각할 때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한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자산유동화 하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럴 만한 자산이 없고, 할부금융업 진출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저축은행의 수신금리가 평균이 4.4%대 후반이고, 할부금융업체도 4%대 중반해서, 조달 자체에서 크게 유리할 바는 없습니다만, 채권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수신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것을 가지고 중고할부금이나 중고자동차 할부금 이런 데, 할 수 있는 룸을 터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배준수 중소금융과장) 지금 ABS법상 특별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수도권으로 돈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내부에서도 검토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지방저축은행의 자금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인지, 10% 정도 되는 것이 얼마만큼의 액수가 되는 것인지와 앞에 보면 ‘공동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대부업체들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빠졌다면 왜 이 부분은 빠진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면, 일부 지방에서 수도권 쪽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효과를 수치로 분석해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들 생각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공동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유도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지금 여신전문출장소를 조그만 규모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여신전문출장소 여러 개 회사 것을 한 군데 모아서 하면, 그것이 비용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개별 저축은행들이 공동으로 여신전문출장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중앙회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의 신용정보공유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되거나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배준수 중소금융과장) 보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서울, 경기를 제외한 25개, 24개 하면 49개를 제외한 지방소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의 의무여신비율 평균이 40%입니다. 이미 상당수 지방소재 저축은행들이 법적 요건을 지킬 수 없어서 이 상태를 그냥 두게 되면, 법위반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를 해서 보다 현실화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평균 정도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도권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답변> 우리들이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크게 지각변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배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만큼만을 완화하는 취지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PF대출을 하지 말고, 중고자동차 할부금융하고 부동산임대업이나 비부동산임대업 쪽에 대출하고 출장소에서 대출해라, 그런 얘기인가요? PF 이제 그만하고?
<답변> 그렇죠.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저축은행의 문제라는 것이 전통적인 영업기반을 상실하면서, 그 부분은 다른 업권에 예를 들면, 여전사나 대부업체에 뺏기면서 전통적인 영업기반은, 그러면서 PF대출 쪽으로 과도하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석을 하고, 앞으로는 본연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더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할 만한 충분한 먹거리를 제시했다고 보시는지, 업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면 사실 빈약한 먹거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출을 해 주려면 뭔가 받아야 되는데, 할부금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더 받을 것이 또 생기는지, 아까 그것을 여쭤 본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쟁력 제고 방안이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 방안이 꼭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쟁력 제고 방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로 충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중에 시행 가능한 것을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지각변동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지금 내용들이 그래도 저축은행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가능한 것을 모아서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어떤 단순한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고,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고 만든 대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개선 상황이라든지 영업여건 등을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앞의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PF는 저축은행한테 굉장히 큰 먹거리가 되는 것을 줄여가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별로 효과 없을 것이다. 저것도 크게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의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보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부각시켜 주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움이 안 될 대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방향이 저축은행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하에서 가능한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책을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 특히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의무여신비율 규제 완화하는 내용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관련해서 여신한도규제 합리화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괄여신한도규제를 도입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여신비중은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이나 비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에 수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대책이 앞으로 저축은행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여건에 적응해 나가면서 가능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망라해서 발표해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여건을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방금 전에 50% 관련하여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새로 제외되게 된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이 이것이 원래 기존에 다른 부동산 관련 여신들 비중을 우수 저축은행과 비우수 그 외의 저축은행하고 조사를 하셨던데, 실제로 이것이 몇 %정도 되는지,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여유를 저축은행들이 벌게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50%를 맞추는 것을 부담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집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비부동산임대업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들이 분석한 것은 앞의 본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저축은행의 대출구성현황 해서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PF대출을 제외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우수 저축은행이라고 본 그 부분에서는 27%, 그리고 그 외의 저축은행 29% 정도 수준이 된다고 우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PF대출을 제외한.
<질문> ***
<답변> 다 임대업은 아니고요. 임대업과 다른 부동산 관련 포함한 숫자입니다.
<질문> 임대업 제외하기로 한 것만은 몇 % 정도 차지한 것입니까?
<답변> 임대업 제외하기로 한 것이 한 8% 정도를 차지합니다.
<질문> 부동산, 비부동산 다 하신 것입니까?
<답변> 그렇죠. 임대업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상당히 수익성이 괜찮은 것으로 파악되어서 한 8%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이번에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50% 규제가 너무 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45%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대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 합해서 8%이고요.
<질문> 일정을, 시행령 개정사항들은 몇 월정도 되는 것인지와 그 다음 법개정사항인 할부금융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지 시기하고요. 바람직한 저축은행이라고 몇 가지 예를 드셨던데, 지금 98개 영업 중인데 그 중에서 몇 % 정도나 당국에서 보시는 바람직한 저축은행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일단 향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사항이 있고 시행령 규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이고요. 법 개정사항은 우리들이 3/4분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시행령과 규정은 3/4분기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 17일에 감독강화방안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감독강화방안 관련해서도 법과 시행령 규정개정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전부 같이 해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주 월요일 입법예고 시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시행령과 규정은 3/4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법개정사항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리들이 법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3/4분기 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수 저축은행으로 분류한 은행들이 몇 군데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98개 저축은행 중에서 대략 40%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98개 중에 40%니까 40개가 조금 안되겠지요.
<질문>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알아듣기 힘든데요. 일단 첫 번째 50%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업종별 한도규제는 3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30%까지 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도 PF대출을 대신해서 이 부분이 주 수익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의 어느 정도로 저축은행 수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작년에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했고, 각 업종별로 한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규정 개정한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그 때 업종별로는 30%이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너무 집중되면 안 된다고 해서 부동산업 관련해서 포괄여신한도를 50%로 두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포괄여신한도에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PF대출이나 건설업 그리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이것이 다 포함되는데, 포괄해서 50%가 된 것이고, 그 중에 부동산 PF 30%, 건설업 30%, 분야별로는 다 30%입니다. 업종별로.
지금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여신한도규제 50% 룰을 적용하는데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은 빼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이 부동산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여기에 대한 한도가 30%입니다.
30%이고, 부동산 PF대출의 경우에는 작년에 30%로 한도를 두되, 금년 7월부터는 25%로 낮추고, 그리고 2013년 7월부터는 20%로 다시 낮춥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PF대출의 경우에는 비중을 계속 축소해 나갈 것이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다 30%로 제한되어 있고, 포괄여신한도만 50%이고. 그런데 그것은 45%로 하향조정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배준수 중소금융과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종별 여신한도는 3종목이 있습니다. PF대출을 별도 업종으로 하나 봤고요. 건설업 대출, 그 다음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이렇게 표준산업 분류상 대분류로 되어 있는 그 2개, 이 3개. 그러니까 PF 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이것이 각각 30%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PF대출은 30%, 25%, 20% 이렇게 낮춰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0%이라고 보면, 30%, 30%, 20% 더하면 80%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3개를 합쳐서 각각의 한도는 30%, 30%, 20%이지만 다 합쳐서 50%를 넘지 말라고 한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들어있던 부동산 임대업, 쉽게 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고시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미 완공이 되어서 안전한 담보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출을 해주는 것들은 PF대출이나 건설업 대출과 다르고, 요즘 그런 데에 대한 수요도 꽤 있고, 저축은행의 수익성도 괜찮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수익성, 건전성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전체 한도 계산할 때는 빼겠다.
다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라는 게 또 너무 집중적으로 몰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빼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 30% 계산할 때는 역시 포함해서 계속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변> 부동산업, 임대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복잡하기는 한데,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 임대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업에 들어가 있고, 임대업이 비부동산임대업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배 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답변> (배준수 중소금융과장) 비부동산 임대업 그러니까 건설 중장비나 내전, 가전제품 내구재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주로 부동산 임대업의 규모가 큽니다.
<질문> 할부금융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중고자동차 얘기했는데, 그 외에는 다른 상품별로 없나요?
<답변> 다른 상품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들이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고자동차 할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배준수 중소금융과장) 지금 우리나라 할부금융 시장의 대상 물건으로 보면 89%가 자동차입니다. 다른 것들은 할부금융의 대상이 잘 안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축은행이 그 정도의 자금조달 코스트가지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려면 자동차, 특히 중고자동차 이런데 들어가는 것이 틈새시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하여튼 앞으로 저축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그 분석을 한 토대 위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저축은행이 나가야 할 방향은 이런 방향이고, 그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경쟁력 제고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망라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면 계속해서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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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제각각 통신요금, 이곳에선 한 번에 비교 가능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3만원대 5G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요금제의 다양화 노력이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누리집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조금만 신경써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휴대폰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핸드폰 판매업체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초이스는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케이티,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 (주), SK브로드밴드(주)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과 정보의 홍수로 정확한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정보를 찾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신서비스 정보를 얻고 알맞은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새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 조회는 물론 월납부액 계산, 현재 이용중인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고객 혜택과 멤버십 혜택 그리고 통신 미환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가령 회원 가입 후 요금제 찾기 항목의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에서 본인의 사용량 패턴인 5G 및 LTE, 나이, 필요한 데이터, 음성, 선택약정할인 등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면 통신 3사의 요금제를 추천해 준다. 아울러 기본 요금제는 물론 절약형 요금제, 여유형 요금제 등도 통신 3사별로 안내하며 알뜰폰의 경우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의 사용량 패턴을 정확히 몰라 필요한 데이터 등을 입력하기 애매할 경우 모바일 요금제 비교 항목에서 기기(이동전화, 태블릿, 워치), 가입자(성인, 청년 등), 서비스(5G, LTE), 요금제(데이터 무제한, 음성 무제한) 등을 선택하면 된다. 이같은 설정 후 원하는 요금제인 4만원 미만, 4만원 대~7만원 대, 8만원 이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검색하면 역시 통신 3사와 알뜰폰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 또는 데이터 많은 순으로 제시한다. 한편 요금제 찾기 서비스에서는 유·무선 결합상품 추천, 인터넷/IPTV 요금제 비교, 약관 가이드, 요금제 둘러보기(선불요금제, 전용 요금제, 알뜰폰 요금제) 등을 통해 휴대폰 이외의 요금제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초이스가 추천하는 통신 3사 요금제 스마트초이스는 요금제 추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이용자가 가장 저렴한 요금제와 단말기 구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안내한다. 이에 각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 지원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 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중 유리한 구매방안이 무엇인지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이밖에도 통신 미환급액 조회,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선택약정할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장기고객 혜택, 멤버십 혜택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할인반환금 조회, 휴대폰 분실·습득 안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물론 SNS 콘텐츠 공모전,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인 등 통신서비스와 요금제에 관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초이스는 요금제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추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요금제·지원금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초이스 https://www.smartcho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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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