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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홍영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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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가을이 깊어 가는데, 재미없는 토픽을 가지고 와서 브리핑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이것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회계산업이 아시는 것처럼 금융산업의 진짜 중요한 핵심 인프라거든요. 사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사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다 그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떤지를 한번쯤 다 보시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있고,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조금 기본적인 몇 가지들을 우리가 손질을 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뒤에 첨부로 위원님들을 붙였습니다만, 민간위원 9분을 모시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공동위원장을 맡으시고, 회계산업 선진화 T/F를 발족해서 지금까지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김인 과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김인 과장이 각종 분과회의를 다 다니면서 분과를 4개인가 5개로 나눠서 회의를 해서, 상당히 괜찮은, 저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회계법인과 기업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책임을 강화하고 한편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러니까 구분해 따지면 4개 정도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 큰 첫 번째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새로운 회계산업의 프레임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종전과는 달리, 종전은 지금까지 시장에 그냥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들이 알아서 기업하고 감사인 하게 되면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도 상장법인 만큼은 증선위에 등록이 된 회계법인들만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 수준의 품질관리능력과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회사와 상장회사는 아니더라도 굉장한 이해관계가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평가를, 그래서 현행 품질관리기준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 지금은 현행 품질관리기준이라는 것이 각 회사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그냥 가이드라인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규정화해서 품질관리기준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앞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점수를 가지고 앞으로 등록도 받아주고, 등록된 회계법인 중에서도 이 평가점수가 나쁘면 앞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종국에 가서는 아주 나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앞으로 개발해서 그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회계법인에 관한 이해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회계법인이 최종적으로 외부감사를 한 마지막 재무제표를 보고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외부감사된 보고서가 잘못 작성되면 소송을 앞으로 많이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을 2배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법인 감사인은 외감법상 손해배상 공동기금이라는 것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감사 매출액의 20%에서 40%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격 있는 사람만 해라,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잘못 외부감사를 해서 만약에 투자자들의 손해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손해배상기금을 가지고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법에 법령화해서 적어놓고, 그 품질관리준수의무를 부과하고,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금융당국이 이행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품질관리를 제대로 회계법인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지적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하는 것을 다시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서 제대로 안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법인도 다른 평가기관과 마찬가지로 레피테이션에 의해서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장법인 감사인 평가시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당국이 지금까지 약간 소극적인 자세였다고 하면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회계법인이 품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끌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실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동종금융업종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축은행 부실회계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회계법인은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에 책임을 지고 저축은행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건설업종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건설업종의 회계감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를 잘못했을 경우에 오는 패널티를 확실하게 우리가 부과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아까 적립하는 한도를 늘렸다고 했는데, 해당기업별로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계법인이 어떤 기업을 감사해서 만약에 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그 공동배상기금은 그 기업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100%까지, 500만원을 받았으면 500만원까지만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200%로 늘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못한 그 회사에서 돈 받은 것만 기금으로 토해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 2배를 더 토해낼 수 있도록, 자기 돈에서도 나오게끔 그렇게 구조를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징금이 무엇이냐 하면, 회계법인이 잘못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영업정지가 완전히 문을 닫는 것도 있고 일부 영업정지도 가능한데, 그런 영업정지를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감안을 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금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징금이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2001년에 도입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간 부실회계 감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아픈 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배가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T/F도 논의가 있었지만, 일부 회계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분들은 20억 원 정도까지 높여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큰 두 번째로, 회계법인에 대해서 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회계법인의 경쟁력을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규제완화를 우리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대형 회계법인이 있고 중·소형 회계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반이라고 해서 한 3~4명 회계사들이 모여서 일종의 사업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좀더 합병이 용이하게끔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마찬가지로 상법상의 유한회사라고 하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유한회사 말고 ‘유한책임회사’라고 들어왔는데 그 유한책임회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한회사 보다는 좀더 조합 쪽에 가까운. 우리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사나 어떤 사업체의 성격을 2개로 대별해보면 양극단에 하나는 조합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주식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합은 완전히 사람들 집합체지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니까 설명이 필요 없고, 그 중간형태가 유한책임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유한회사는 조금 더 주식회사 쪽에 가까웠었는데, 이번에 유한책임회사라는 것을 상법에서 도입해서 외부적으로는 대표나 이런 것을 둬서 회사처럼 활동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처럼 활동할 수 있는, 좀더 편안하고 좀더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유한책임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형태의 법인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분할합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에서 주식회사만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회계법인 같은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도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감법을 고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서 연속감사 제한 규정을 완화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감사 제한 규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몇 년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유착관계가 형성될까봐, 지금 현재는 3년을 하고 나면 3년을 쉬게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 이사나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데 그 규정을 풀어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그냥 현행대로 3년-3년 이렇게 하는 것이고, 품질관리라고 해서, ‘품질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직접 버는 회사에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회계법인의 어떤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이사거든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6년-3년으로 그러니까 종전에 3년-3년, 3년을 하고 3년을 쉬라고 했는데, 6년하고 3년 쉬게끔 조금 완화해 주고, ‘업무보조자’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 이사가 있고 그 감사담당 이사 밑에서 업무를 보조해 주는 공인회계사들이 있습니다. 그 공인회계사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업무 책임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고 그 사람들은 업무제한에서 풀어주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3년-3년 규정을 이번에 폐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법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조금 더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는, 여기까지가 회계법인에 대해서 하나는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해서 벌을 강화한다든지,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한 것이고, 규제완화를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와 규제 완화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만들고, 기업이 만든 것을 가지고 외부감사인이라고 해서 회계법인이 외부에서 외부인으로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첫 번째,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의 책임은 기업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지원을 근절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웬만한 기업의 경우에,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완전히 회계법인한테 맡겨 놓았습니다. 자기네 장부 만드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서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누구 책임인지 책임도 없고, 또 기본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감사인이기 때문에 외부인으로서, 제3자로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작성을 하고 자기가 감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칙을 훼손하지 않게, 그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원칙적으로 기업이 1차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 이것이 법상으로서는 주총 6주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증선위에다가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때까지는 무조건 만들어서 증선위에다가 내고, 그러면 낸 것을 가지고 6주 동안에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자고 한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부감사인 선임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경영진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승인을, 사후적이지 않지만,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회계감사인을 누가 정하느냐 하면 경영진이 정합니다. 경영진이 올해에는 삼일회계법인과 하겠다, 올해에는 한영회계법인과 하겠다는 것을 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식회계 위험성도 높고, 경영진의 의사에 맞춰서 이것이 회계가 작성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가 정하도록, 감사위원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외부 사외이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경영진과 분리된 사람이 외부감사인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식회계조치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상법이 개정된 것과 취지를 같은 하는 것인데, 종전에 보면 분식회계라는 것이 지금은 대표회사, 회계담당 담당이사, 이렇게만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계열기업이나 이런 곳은 회장이 다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지시자라는 사람, 그 사람이나 아니면 집행임원이 지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지시자와 집행임원까지도 책임자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표이사, 회계담당임원 뿐만 아니고 실제로 업무지시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가 안 되어있는 업무집행이사, 우리가 얘기하는 집행임원들도 앞으로는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신 사항인데, 증권신고서에 지금 첨부되고 있는 감사보고서가 옛날 것을 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9월에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생한다, 사채를 발생한다고 하면 금융감독원 공시국에 와서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그때 제출할 때 작년 12월말 현재 결산 재무제표를 첨부해서 갖다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9개월간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회계법인, 외부감사인 가령 예를 들어서 한영회계법인이 어떤 회사에 재무제표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9개월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을 한영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를 받거나 아니면, ‘12월 말 것을 그대로 써도 괜찮다’는 동의서를 받도록 이번에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네 번째, 기업의 부담도 경감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업부담 경감을 하는 것으로서 3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정공시를 할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을 때는 그냥 증선위에서 더 이상 벌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수정공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순전히 어떠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과실로서 숫자를 잘못 적은 것이라든지, 타이핑을 잘못해서 숫자가 틀렸다든지 하는 것 정도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감리위원회에 올려서 벌을 내리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기업이 인지를 했거나 아니면 감독당국이 초기에 공시서류를 보다가 발견해서 기업보고 이것이 맞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했을 때 기업이 느끼고서 ‘아, 이것은 숫자가 틀렸네요’ 이렇게 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틀렸다고 공지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벌하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약간 선언적이긴 하지만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IFRS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회계작성이 종전에는 규정해서 다 정하고 있었는데 원칙 중심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IFRS 도입할 때 많이 논의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원칙 중심의 IFRS제도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 지에 대해서 긴가민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전문가 패널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회계의 원칙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전문가 패널을 통해서 자기네가 불분명 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리절차인데요.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같은 예를 들면 저축은행에서 만약에 검사를 나갑니다. 저축은행 검사국에서 검사를 나가서 하다 보니까 회계상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항목들이 있으면 그것을 회계감독국에 얘기를 하거든요. 회계감독국에 얘기를 하면, 검사국에서 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회계감독국에서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당회사 직원들을 부르고 감리를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사국에서 검사를 나가서 검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회계감독국에 바로 요청을 하고, 회계감독국에서 즉시 판단을 해서 ‘이것은 경미한 상황이다, 아니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감리를 해야 될 사항이다’는 것을 판단해서 감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같이 투입이 돼서 직원들을 바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2번 불려 다니는 일들이 없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국에서 검사하고 나서 제재하고, 또 회계감독국에서 감리 절차하고 제재하는 사이에 어떤 시차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양형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걸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법인들을 여러 가지 자본시장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굉장히 발전해 있는데, 아직까지 인프라가 거기에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회계도 그렇고, 신용평가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에 다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짚어나가면서 지금 현재 발전되어 있는 자본시장의 수준에 맞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관계기관 협의도 할 것이고, 공청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라는 것이 회계법인뿐만 아니고 발행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투자자들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부법령을 정리해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여러분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답변> (관계자) 2페이지에 있는 부실감사회계법인 제재의 실효성 확보 꼭지에, 첫 번째 이것은 당초에는 아까 증선위원의 말씀처럼 건설회사라든지 제조업까지 다 고려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금융산업만 국한해서 동종업권에 대해서 제재를 제한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질문> ‘상당 수준의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규모에 비해서 다 다른 상황인가요? 아니면 손해배상능력을 일률적으로 최하위 범위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하시는지 그 부분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동종업종감사 업무제한을 금융 쪽으로만 국한하셨다고 하는데, 기간이 언제 정도 되는지, 감사업무 제한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양형기준만으로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치가 얼마 정도인지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먼저 말씀하신 손배기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의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품질관리를 얼마나 제대로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손배기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하고, 1년에 얼마씩하고,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법인의 경우에는 처음에 만약 회사를 오픈하게 되면 2억을 쌓고, 그 다음에는 그 해에 매출액 기준으로 4%씩 그렇게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쌓아가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쌓아가다 보면 한도도 20%에서 40%로 늘렸으니까 손배기금이 많이 모일 것이다, 그래서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제한기간은 지금 당장 생각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도 보면 영업정지가 전면적인 영업정지가 있고, 두 번째로 일부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한 5년까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보통 운영은 한 3년까지, 길면 3년, 짧으면 1년 6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의 수준에서 맞춰서, 아직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동종 감사업무 제한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견을 들어보고, 한 3년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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