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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기자간담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1978년에 도입되어 35년간이나 지속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카드업계는 중소가맹점 중심으로 총 6차례에 걸쳐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78년에 도입된 우리의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왔고, 특히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 3월 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가맹점수수료 체계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개편의 기본방향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년 만에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은 KDI, 금융연구원, 삼일PwC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가맹점,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언론, 학계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 산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개별 가맹점별로 합당한 수수료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사에 대해 보상금, 사례금 등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첫째, 35년 된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둘러싼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새로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가맹점 223만개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현행 1.8%에서 1.5%로 인하되며, 이에 따라 전체 223만개 가맹점의 68% 수준인 152만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넷째,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현행 3%p에서 약 1%p정도로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이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문제 되었던 카드사의 카드 남발과 무리한 외형 확대 경쟁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카드 사용도 보다 합리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발표한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개편방안은 금년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금년 9월중에 조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늘 발표한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관련 계약을 중점적으로 특별점검할 것입니다.
법령이 정한 수수료 산정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는 카드사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카드사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제재,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엄중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업계에서는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전환을 위한 전산개발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35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만큼,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카드사와 가맹점 그리고 신용카드 이용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
중소서민금융국장입니다.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 및 경과, 2페이지 구가맹점 수수료체계의 문제점은 이미 부위원장께서 모두발언에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토록 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였고,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금지시킴으로써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정책적인 고려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맹점수수료 산정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여전법은 가맹점 수수료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 산정시 준수하여야 할 6가지 원칙을 정립하였습니다.
먼저, 카드사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수수료 산정하여야 하며, 두 번째, 가맹점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합당한 비용, 즉 적격 비용만을 가맹점수수료 산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가맹점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에 직접 부담시키도록 하였고,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여전법 규정에 따라서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사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합당한 비용과 그로인한 편익을 가맹점별로 부담지울 수 있도록 비용 항목별로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자금조달비용은 최소 신용공여기간, 즉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해서 구매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회원이 이용대금을 첫 회 납입 일까지의 금융비용만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할부 수수료 등과 같이 이자 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손비용은 고객 외상구매대금의 안정적 회수라는 가맹점 편익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저신용회원에 대한 대손비용이나 회원에게 이자 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비용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인건비, 전산비 등의 일반관리비용은 공통비용인 만큼 각 사업 부문간 또는 카드사·가맹점·회원간 합리적인 배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카드사의 전체비용을 매출액 기준으로 각 사업부문간 배분토록 한 이후에 신용판매 부문 등의 배분된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기준 등으로 가맹점과 회원 간에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 즉, VAN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가맹점별 매입 방식 차이를 고려해서 거래건당 발생비용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무수납제도나 가격차별 금지 등의 제도적 제약을 고려하여 소형슈퍼나 편의점 등 소액·다건 결제가 빈번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추가로 수수료율 상환을 2.7%로 규정함으로써 중소업체의 부담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가맹점별로 신용판매 취급액 기준으로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백화점의 무이자 할부판매 등과 같이 특정가맹점의 매출증대에 직접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에 직접 귀속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야거래, 비대면거래 등 개별 가맹점의 추가비용 발생요인을 고려하여 비용 가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국세 등과 같이 법령에 따라서 규정에 있는 경우라든지 국가·지자체가 카드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또는 당해 가맹점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 차단을 통해서 공정한 수수료 부담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대형 가맹점의 범위를 직전년도 카드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법인 가맹점으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234개 법인이 대형가맹점에 해당되게 되고, 이들의 매출액 비중은 42.5%에 달하게 됩니다.
이들 대형가맹점은 법에 따라서 대형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적격비용에 미달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으로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게 됩니다.
참고로 카드업계가 우려하는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유형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 요구에 대해서는 그 해당 대형가맹점 뿐만 아니라 요구를 수행한 신용카드사도 엄격히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부당 요구한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필요시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의 행정조치와 아울러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시정 불이행 시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 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세한 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정책적 고려를 하였습니다.
우선 영세가맹점의 대상을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가맹점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전체 가맹점의 68%인 152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에서는 시장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80% 이하로 정할 것으로 규정할 계획이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계에서는 신용카드는 현행보다 0.3%p 인하된 1.5%, 직불·선불카드는 1.0%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업계는 동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법시행 이전인 9월 중에 조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에서 벗어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가격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수료 부담도 경감됩니다. 평균 수수료율은 현행 2.1%에서 1.9%로 경감되고, 이에 따라서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부담 경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서, 152만 개 영세가맹업체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대형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도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
과도하게 낮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이 정상화되고, 고율을 적용받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최대 3%p에 달하고 있는 격차가 대폭 축소되어서 각 1%p로 축소되게 됩니다.
신용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경쟁구조도 개선되어서 내실경영 위주의 건전경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하고, 소비자의 카드 남용 감소 및 결제 수단 선택의 합리성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도입에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성, 공정성이 확보되고,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근본적으로 해소됨으로써 수용성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용카드시장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78년 이후 35년 동안 고착화된 체계인 만큼, 여전법상 권한을 엄정히 집행해서 신 체계에 빠른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신 체계 준비 및 적용실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가맹계약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수수료 산정원칙과 기준을 미준수하거나 대형가맹점의 부당요구 수용 등 법규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엄격히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전법상 금지된 부당행위에 대한 법상 제재조치를 엄격히 행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도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매출 확대 경쟁을 위한 판매촉진활동 자제 등 과도한 마케팅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 유도하고, 급격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없도록 신규 출시 신용카드 중심으로 부가 서비스를 적정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존 카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점진적, 단계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도록 하되,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은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 보유설비·자산을 활용한 부수업무 확대 등 신 수익원 발굴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비용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보다 가맹점수수료가 낮고 계획적 소비가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전환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 중에 입법예고토록 하고, 모범규준도 7월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서 12월까지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의 센터장 함정식입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맹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업계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할 예정입니다.
원래 산정기준안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산정기준에 의하면, 시장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 약 80% 선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는 약 1.66%가 나오는데 1.5%로 대폭 인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로 앞당겨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보다는 인하폭이 대폭 확대된 것인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업계에서 조치를 할 것은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가맹점수수료 산정기준에 의하면 소액결제 가맹점의 경우 VAN수수료 등 고정비용 증가로 가맹점수수료율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결제 가맹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드업계는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 특히 거래건당 2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침체기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거래승인·매입정산 비용 등 정액으로 부과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출은 하되, 그렇게 산정된 신 수수료율과 이전에 적용받고 있던 구 수수료율하고 그리고 지금 상한선으로 수수료율 상한선으로 잡고 있는 2.7% 하고, 이 3개 수수료율 중에서 가장 작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실제로 카드업계가 전부 다 나머지 기관을 차례차례 계산을 산정해야 하는 작업이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대충이나마 그려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향분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분석절차에 의하면, 아래 그림에서 크게 나타나 있듯이 2012년 1월 기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매출통합조회시스템´에서 추출한 유효 가맹점이 168만 개가 있습니다. 실제 가맹점은 이것 보다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220만 가맹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한 건이라도 결제 거래가 있었던 가맹점이 168만 개이고, 여기에서 영세중소가맹점과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51만 개 일반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 카드사들이 다 적용해야 하는 건건이 고려가 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VAN 지급 수수료와 특정 부가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VAN 수수료 관련해서는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승인하는 매입방식에 의해서 건건이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부가서비스 비용도 그 가맹점에게 혜택을 받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가령, 무이자 할부나 아니면 할인이 얼마만큼 그 가맹점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러한 혜택에 정도 여부에 따라서 각 가맹점별로 매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별적인 내용들이 다 건건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정1, 가정 2로 몇 가지 정했습니다.
VAN 수수료 지급의 경우에는 각 가맹점별로 건당 100원, 거래건수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특정 부가서비스 비용의 경우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가맹점에 매출액 가중방식으로 배분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그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이러한 가정 하에 또 추가적으로 조정수수료를 감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수수료는 거래 패턴의 차이, 예를 들어서 심야승인이나 대면· 비대면에 의한 승인,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조정수수료가 약간 붙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고려하지 않았고, 신용카드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과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것을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윤곽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과가 수수료 구간대별 분석입니다.
구 체계에 의하면 일반 가맹점의 86%가 2.5%~3.5%의 수수료율을 지금까지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신 체계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 가맹점의 87%가 1.8%에서 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어 수수료 수혜대상 가맹점이 대폭 확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 체계에 의하면 수수료율이 전반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차등폭도 굉장히 좁혀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또한, 2.7% 이내에 수수료율이 모든 가맹점에 적용받게 됩니다. 그 이상 적용받게 되는 가맹점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규모 구간대별 분석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전 체계, 지금 현재의 체계에서는 거래규모와 수수료율의 역의관계가 뚜렷하여서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 소형가맹점으로 올수록 높은 수수료를 메겼던 이러한 부분의 협상력 차이에 의한 수수료 격차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신 체계에 들어오면, 대부분이 아마 표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2.0%를 중심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대형, 중형, 소형 관계없이 자기가 필요한 비용이나 자기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만 가맹점수수료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래규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신 체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5억 초과인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가서비스 비용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약간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월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52%는 현재보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가맹점 수수료의 전반적인 안정적인 정착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분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평균결제금액 구간대별 분석을 보시면, 이전체계에서는 평균결제금액과 수수료율간에 상관관계가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신 체계로 들어오면, VAN사 지급수수료율 뿐만 아니라, 고정비용 등의 영향으로 평균 결제금액과 수수료율 간의 약간의 역외관계가 존재합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는 제가 선진국의 여러 가지 가격 체계를 보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공정한 체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소액·다건 가맹점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수수료에 의한 최저수수료율도 가능한 이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결제금액 2만 원 이하의 가맹점 중에서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은 간단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의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모습이 그려진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도 인식하고, 관계자 분들도 다 인식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가정에 의해서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경우 전체 시중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연간 8,739억 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평균 수수료율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가 두 자리까지 이야기 했지만 한 자리로 얘기하면 평균 수수료율 인하는 2.1%에서 약 1.9%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의 몇 가지 가정과 카드사의 마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마진율에 따라서 수수료 수익 감소규모나 수수료율 인하율 자체는 약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여신금융협회를 맡고 있는 이두형 회장입니다.
오늘 신 수수료 체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체제가 원칙이 뚜렷하지 않고,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신용카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래도 이러한 체계를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카드업계를 대표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신용카드는 외국과 비교해서 매우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이고, 이에 따라서 지하경제 축소, 세원 투명화, 내수 진작 등 국가경제 발전에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그동안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시장여건이나 국내의 지급결제 여건이 변화했으나,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서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가맹점단체, 언론, 정치권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고, 따라서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였고, 힘이 약한 소형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부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수수료율을 인하했고, 금년부터는 2억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왔었습니다만, 중소 일반 가맹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지난 2월에 가맹점수수료율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금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우리 카드업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판단해서, 작년 말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4월 공청회 이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카드업계가 과거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가맹점 중심의 선진적인 수수료 체계로 전환하고, 수수료율 격차를 줄이고,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고,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를 차단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카드업계는 지금 감독당국의 외형확대경쟁 차단대책과 신용카드 시장구조개선 종합대책 그리고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및 연체율 상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수익성 악화 등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드업계는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새로운 체계가 카드사와 소비자, 중소가맹점, 대형가맹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선, 카드업계에서는 지난날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전개했던 것을 과감히 지양하고,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합리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해 주신 소비자들은 카드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보다 건전한 카드 사용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카드 활성화에 따라서 매출증대 등 그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은 대형가맹점들은 새로운 수수료 체계 운용으로 약간의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중소가맹점과의 동반성장차원에서 새로운 체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드업계는 이 밖에도 가맹점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0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매출정보 조회시스템을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발을 완료해서 서비스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드 포인트 종합시스템도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포함되고 있지 않는 지방은행까지도 전부 확대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그동안에 영세자영업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채무불이행자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카드업계는 성심을 다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소비자와 가맹점들의 많은 협조와 또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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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카드 매출 1,000억 이상을 지금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 방금 여신협회에서 분석할 때도 월매출 5억 초과로 대형가맹점을 분석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1,000억 이상이면 지금 234개밖에 안 됩니다. 너무 기준을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숫자는 그렇지만 매출액 비중으로 하면 42%가 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맹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형가맹점 규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몇 퍼센트로 할까, 아니면 매출액 500억으로 할까, 1,000억으로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형유통사업자 규정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 대형가맹점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카드사와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잖아요. 구미에 맞게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그렇게 하기에는 대형가맹점들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든 카드를 다 받고 있는데, 특정카드를 안 받는다면 그 카드를 쓰는 소비자에게는 그만큼 불이익을 끼치는 것이고,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대형가맹점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고객기반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쌍벌죄가 적용되고 있잖아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둘 다에게. 그런데 카드사에 대한 것은 영업정지에 과징금도 더 큰데, 굳이 이렇게 카드사 쪽을 쌍벌죄를 적용하면서 때린 놈이 아니라 맞은 놈한테 더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이 카드사에 대한 제재도 동시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카드사를 좀 지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카드가 본인이 제재를 당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사에 대항력을 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지금 현대차가 지금 KB국민카드 마지막에 무릎을 꿇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KB만 빼고 다른 곳은 다 받아들인 것인데, 이것이 왜 부당하냐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KB가 당국에 시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당국이 나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지금 대형가맹점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 중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적격비용, 우리가 수수료 산정원칙에 따라서 산정된 비용 이하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만약에 아까 예를 드신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1.7%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것이 이 방식에 따라서 계산된 수수료보다 낮게 적용이 되었다면, 그것은 지금 상황으로 다른 상황이 없는 한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문> 그럴 경우에 이제 카드사가 먼저 이것이 부당하다고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아니, 우리가, 감독원에서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가맹점과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수수료 인하가 중요한데, 결국은 결제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직불형 카드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것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번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직불형 카드에 대한 신용공제 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기재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불형 카드 사용이 조금 더 촉진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10페이지에 ´대형 등 1% 1.7만 개 수수료 부담 상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가맹점이 매출액 1,000억 이상의 가맹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질문> 얼마나 상승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관계자) 신 체계에서는 가맹점의 종류는, 업종별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대형 쪽을 한 번 모아서 제가 검토를 해 본 적은 있는데, 수수료율 인상이 0.2%에서 0.3% 정도는, 가맹점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평균적으로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1.5% 정도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1.7%에서 1.8% 정도 내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지금 대형가맹점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대형가맹점도 다양합니다. 1.5% 하는 곳도 있고, 2.0%가 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0.23%, 그러니까 내려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얼마인가요?
<답변> (관계자) 평균수수료율이 한 1.7% 정도 됩니다.
<질문> 1.7% 정도. 그러면 거기서 0.2%나...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여신금융협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나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맹점 전체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당장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우려, 그런 불만이 커질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그래서 우리가 대책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가급적 신규 카드 중심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존 카드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점진적·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법에 어긋나게, 법에서는 혜택을 축소하려면 6개월 전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축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점검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일단 특수성이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전에 주유소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주유소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그런 구체적인 어느 업종을 수수료 조정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협의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업종, 어느 업종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혜택을 받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소액 ·다건 가맹점 수수료율은 자료에서 좀 봐도 명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VAN수수료가 앞으로 계속 카드수수료에 포함되어서 가는 것입니까?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포함하되, 현재보다 높아진다면 VAN수수료로 인해서 수수료가 현재보다 높아진다면, 높아진 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율을, 더 낮은 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궁금한 점이 대형가맹점 관련 수수료인데, 중소규모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1.5%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형가맹점은 혹시 상한선이 있습니까?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어떠한 경우에도 2.7%는 넘지 않는다고 아까 여신협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2.7%. 아, 대형가맹점은...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대형가맹점은 2.7%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 대형가맹점은 너무 낮아서 문제인데...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하한선은?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하한선이란, 적격비용이 하한선입니다. 여기 계산방정식에 의해서 산출된 비용, 이것이 하한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비용 이하로는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삼성이나 코스트코는 0.7%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계산을 해서 적법하지 않으면 제재가...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계약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산방식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계산한 비용보다 낮게 받는다면 그것은 좀...
<질문>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독점계약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열사 간에 독점계약...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이것이 그렇게 나가면 복잡해지는데요. 그것은 나름대로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계산을 해서 적정 수수료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직불형 카드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소득공제 외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적용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해 놓은 방안이 있는지요?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발표한 직불형 카드 활성화 대책의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대책이고, 앞으로 기재부에서 소득공제 확대해 주는 방안, 이것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그 중소가맹점이 1.5%로 확정을 하셨고, 편의점 이런 데에도 상한선을 두셨는데,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하한선을 둔다든지 수수료가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하한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합리적인 비용 계산, 수수료 계산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합리적으로 나온 기준 이하로 만약 받게 되면, 그것은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한선은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격비용을 하한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저는 카드사 수익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수수료 인하하면 8,000억 원에서 9,000억 정도 수익이 줄어든다고 통계도 여전협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해서 검토 중이시거나 여전법 개정 중에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지금으로서는 특별하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노력을 업계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만약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규 수익원에 대해서 업계의 건의가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가맹점들 얘기하는 것은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이 강하다는 것은 카드사 뿐만 아니고 고객 쪽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주유소나 대형가맹점 같은 경우에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자기네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맹점이 수수료 부분을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지금 유통업계의 상황이나 여러 경쟁상황을 볼 때 수수료율 인상폭은 카드업계로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대형가맹점에서는 그렇게 0.2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체 흡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여전협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형가맹점이나 소비자나 카드업계나 고통을 서로 분담해서 바르게 제도가 형성되도록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카드회사들이 연간 수익이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도 8,000억이면 꽤 큰 규모인데, 카드회사 건전성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이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질 경우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다른 쪽으로 수익창출을 할 경우에 가계대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만큼 8,000억 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면, 결국 이것은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들, 여러 가지 일반관리라든지 절감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그동안 과도하게 부여해왔던 부가서비스 축소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간에 있겠지만, 그런 영향을 좀 최소화 하면서 건전성도 확보해 가면서도 구조도 합리화 해갈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질문> ***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지금 카드대출 쪽으로도 우리가 건전성 감독이나 여러 가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매출액 1,000억 이상 대형가맹점인 경우에 0.2%p 수수료 올라갈 수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금액으로 하면 대충 추정이 됩니까? 0.2%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대형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관계자) 지금 아까 대형가맹점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감독당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은 법인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에 했던 가맹점은 5억이든 3억이든 이것은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 지점별로 사업을 하면 그것이 가맹점별로 다른 가맹점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5억 정도 하면 이것이 10개 지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0.2%라는 개념은 만약에 연간 매출이 1,000억이다, 그러면 0.2%이면 단순히 얼마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0.2~0.3% 올라갈 것이라고 데이터 상으로는 나오지만, 개별적으로는 적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회사하고 계약할 때 나는 얼마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자기만 그 수수료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맹점들은 얼마에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부터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나서게 이유는 내가 얼마를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대형가맹점들이 더 싸다는 것이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가맹점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지금 여러 가지 비교공시, 수수료 비교공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느 정도까지 공시를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앞으로 좌우간 가맹점들이 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 수수료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공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교공시, 다른 가맹점과 1대 1로 비교하는 이런 것까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호여전감독국장입니다. 현재는 업종별 중심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비교공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개선되는 것으로 가면 매출규모별 비교공시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들이 나와 있는 표준안에 따르더라도 특정 가맹점이 특정하게 부가서비스 비용을 지원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해당 특정가맹점에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형 가맹점별로 약간씩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그 근거는 제시하면서 가맹점과 계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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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