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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제도 개편 방안
이 내용도 지난주에 발표했던 금융업 경쟁력 제고방안 중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써 추진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전문가, 그리고 금융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오늘 발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도자료 표지는 생략하고 별첨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 산업 내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이는 소수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서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규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사모펀드가 활성화되어서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부 외국 사모펀드의 투기적 행태 등의 영향을 받아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규제가 거의 없는 외국과는 달리 엄격한 규제의 틀 내에서 사모펀드가 운용됨에 따라서 모험자본성격의 사모펀드 규모와 역할이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운용, 전략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한편 고령화와 저성장, 저금리 지속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자본시장 및 금융 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촉매제로써 사모펀드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사모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사모펀드 현황 및 평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5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그리고 기업재무안정 PEF 등 4가지 유형의 사모펀드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1998년 사모펀드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는 규모 등에서 크게 열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진입·자산운용·판매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모펀드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PEF를 이용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 우려라든지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공격적 투자우려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 사모펀드 개편방안 기본 방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잡다기화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 함으로써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대신 공모재간접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비해 과도한 사모펀드 진입·운용·판매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방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공모펀드 적용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모펀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한 규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모펀드 등 4개의 사모펀드 등으로 다기화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인허가 체계, 그리고 규제의 정확성 부족,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사모펀드의 특성에 맞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사모펀드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사모펀드 정의, 유형, 규제 등 제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겠습니다. 사모펀드를 운용목적(전략)에 따라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이렇게 두 개로 통합, 규율하겠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다양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및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가치제고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입니다.
현재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제한이 없으며 헤지펀드와 PEF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를 통한 사모펀드 간접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직접투자는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는 투자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 등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투자를 허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모펀드 최소 투자한도를 5억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개인투자자 및 비상장법인은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고액 자산가에 한하여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모펀드 직접투자자는 국가와 금융기관, 기금, 상장법인, 그리고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및 비상장법인이 되겠습니다.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재간접펀드가 도입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사모펀드 수익증권에 대한 편입 상한을 20%로 설정하고 또 동일운용업자의 사모펀드 수익증권 편입 상한을 50%로 설정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모펀드 운용업자의 진입규제 개선입니다.
현재 일반사모 및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서는 집합투자, 그러니까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공·사모펀드 모두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만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4개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적 목적의 사모펀드를 운용 중인데, 이러한 정책적 목적의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사모펀드만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사모펀드 운용업을 허용하겠습니다.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진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 그러니까 헤지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정책목적의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해서도 진입요건 충족 시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향후 3년간은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한하여 허용할 방침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 사모펀드 설립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모펀드에 대한 설립규제는 다원화되어있습니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에는 판매 전 사전등록의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투자자 모집 후 등록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는 설립 후 1개월 내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F는 설립 등기 후 2주 이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전등록의무는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실효성 있는 사후감독 측면에서 헤지펀드와 같이 1개월의 보고의무기간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감원 위탁)에 보고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고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사모펀드의 기본여건 충족여부를 금감원이 심사하고, 요건 미충족 펀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금융주력그룹의 PEF 설립·운용 제한 해소입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경우 비금융 계열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금융주력기업집단의 경우에도 PEF 설립과 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PEF의 경우에는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가 핵심요소인데,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다 보니까 PEF 설립이 어려운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모펀드 활성화나 금융투자업 발전 제약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금융주력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PEF 설립·운용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제도 도입 취지가 산업자본의 금융회사를 이용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방지에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10페이지, 사모펀드 자산운용규제의 완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의 부작용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자산운용 규제를 다양하고 엄격하게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수준도 사모펀드 유형별로 크게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서 과도한 규제로 사모펀드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각종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각 사모펀드별로 자산운용 방법에 따라서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거나 아예 운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방식을 앞으로는 총 위험관리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순자산의 400%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들이 부동산투자나 증권투자, 파생상품투자, 채무보증 등을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참여형 PEF에 대해서도 순자산의 50% 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방식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모펀드 판매규제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현재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투자권유 광고는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에 직접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모펀드의 특성이나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역시 사모펀드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고객조사의무만 적용하고 적합성, 그리고 적정성 원칙이라든지, 설명의무는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투자권유 광고는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 광고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계속해서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헤지펀드의 경우, 재산 총액의 400%까지 자금차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의 10%까지만 자금차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 총액을 또 기준으로 이러한 규제를 운용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와 PEF의 경우, 신탁업자에 의한 자산보관관리 위탁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운용업자의 자의적인 자산관리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자금차입규제 기준을 현재 ´재산 총액´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순자산´으로 변경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전대여한도를 비롯한 자산운용규제의 기준도 ´순자산´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헤지펀드와 PEF 자금차입한도, 그러니까 재산 총액의 400%, 그리고 재산의 10%라는 이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모펀드는 앞으로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기업의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PEF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PEF를 활용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고도 엄격한 규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계열사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표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투자제한 규제라든지, 의결권제한 규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할 경우, 사모펀드가 대기업의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자산운용 규제완화에 따른 계열사 자금지원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이 부분은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PEF에 대해서도 계열회사와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겠습니다. PEF에 대해서도 헤지펀드와 동일하게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자본법에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 계열회사 투자 제한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계열회사 발행주식 취득은 총 펀드의 주식 투자한도의 현재는 10% 되어 있는 부분을 5%로, 그리고 각 펀드별 자산 총액의 현재는 50%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25% 이내에서만 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대효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모펀드 개편 방안으로 우리들은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개선됨으로써 향후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편을 계기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될 경우, 연금자산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특성이 잘 발휘될 경우에는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 M&A 촉진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기업으로의 투자확대 등으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보다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경우, 직접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을 줄이면서 간접투자를 통해서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 상당한 효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러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편방안을 확정짓고 이것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내년 1/4분기 중에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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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존에도 금융회사들이 PEF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 더는, 헤지펀드 운용에 대해서도 사후에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좀 난립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변> PEF 설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운용 쪽에서 상당히 PEF의 운용규제가 엄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운용규제를 이번에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PEF에 대한 운용규제, 그러니까 여기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안 되는 부분으로 됐던 부분들이 대부분 풀리게 되는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질문> 그것이 아니고 금융지주회사가 PEF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PEF를 금융주력기업 계열...
<답변> 이 부분은, 일반 예를 들면, 국민금융주주나 우리금융주주 이 부분은 공정거래법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제한을 안 받고요. 지금 여기 제한을 받는 우리가 금융주력기업집단은 지금 공정위에 파악을 해보니까 4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과 그 다음이 교보, 그 다음이 미래, 그 다음이 한국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4개이고 앞으로 장래에도 더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상 PEF 설립이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모펀드 운용업자 증권사를 운용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단서조항으로 3년간 M&A 추진 증권회사에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증권사 M&A 인센티브 조항으로 하나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인센티브 효과가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M&A 추진이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3년이라는 기간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국내 증권사들이 대부분 자산운용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사모펀드 하는 회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효과가 일단 반감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 기자의 한 가지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사모펀드 운용업자 난립 문제는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적정한 등록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트랙 레코더(track record, 운용성과)나 운용인력기준, 그리고 자본금 요건도 일정 부분 있고요. 등록은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정도에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규모라고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큰 인센티브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사모펀드에 대한 제반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사모펀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를 계열사로,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큰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업자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자산운용회사가 하는 것과 별개로 증권회사가 직접 겸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사모펀드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로서 의미가 클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난주에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예시로서 사모펀드 운용업을 인센티브의 예시로서 제시를 했고, 그에 대한 시장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들어봤을 때는 상당한 큰 인센티브이고, 기대감을 표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보니까 지금 일반사모펀드 부분이 **가 제일 크거든요. 펀드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원 정도,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투자자 5억 원 최소한도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상 힘들어지지 않을까, 일반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하신 것이 재간접사모펀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려면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일반 개미투자자의 참여를 자유롭게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 장치, 공시나 자산운용에서의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면 이런 일반 개인투자자의 자유로운 직접적인 투자는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일반사모펀드가 평균 1억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일반사모펀드에서 5억 원 이하의 투자를 차지하는 비중은 3.3% 정도로 상당히 미미합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고액의 투자를 일반사모펀드에 맡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일반 개인들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직접투자보다는 앞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통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실 것을 우리는 권장을 하고요.
또 앞으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고 수익이 굉장히 높은 수익이 실현되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가 상당 부분 활성화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받고 있었는지요.
<답변>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것인데요. 거기에 지금 사실상 산업자본, 쉽게 말하면 산업 재벌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기준에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된 그런 그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도 사실상 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제한이 PEF를 통해서 출자했을 때 의결권이 제한되다 보니까 PEF의 핵심은 경영참여이고, 경영참여의 핵심은 의결권 행사인데, 의결권 행사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PEF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금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진배경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부분이고, 또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부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역할을 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사모펀드라는 이런 판단을 갖고 이번에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을 하게 됐고, 또 이런 제도개선에 맞추어서 시장에서는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역할이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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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