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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시행 등 서민금융 제도 개선 추진

2013.12.26 이형주 서민금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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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시행 등 서민금융 제도 개선 추진 현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서민의 자활에 도움을 주고, 수요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을 통일하고, 햇살론 운영방식 개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및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가점부여 등 제도개선 사항을 201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지원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소비자가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지원기준을 통일토록 할 것입니다.

지원기준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와 같이 신용등급이나 소득기준으로 세 가지 금융상품의 지원대상이 상이한 것을 1월 1일부터는 신용등급 기준으로 6~10등급 이하, 연소득 기준으로 3,000만 원 이하로 통일하고, 각 상품의 최고금리도 12% 이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의 기대효과로는,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 통일로 수요자들이 지원대상에 대한 혼란 없이 쉽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새희망홀씨의 지원대상이 축소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지만, 자금공급 측면에서 햇살론·바꿔드림론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자금공급 증가효과는 큰 반면에, 통상 5등급의 차주는 은행대출이 가능한 것을 고려할 때 새희망홀씨의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자금공급 축소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은행들이 한정된 새희망홀씨 자금을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신용층에 더욱 많이 지원하게 되어 서민금융지원이라는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햇살론 운영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관련 내용입니다.

햇살론 보증비율이 85%에서 95%로 2012년 상향됐습니다. 그 이후 햇살론 취급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햇살론 공급규모 확대´라는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보증비율이 적용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업권에서 보증재원 출연액 대비 햇살론 취급액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보증재원 출연금 대비 햇살론 취급이 과도한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임의출연금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을 2014년 1월부터 현재 95%에서 90%로 5%p 인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 1월부터 반기별로 저축은행에 임의출연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임의출연금 납부기준은 전월대비 출연금 대비 보증공급이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공급 상위 7개 저축은행이 출연금 대비 20배 초과액의 0.4%를 추가 출연하는 방향으로 임의출연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햇살론 운영개선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햇살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서민층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햇살론 보증비율의 정상화 및 금융기관의 추가 출연 등을 통해서 햇살론 공급가능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증비율 인하와 동시에 2014년부터 햇살론 보증재원 중 근로자 비중을 56%로 높여서 근로자 보증비율 인하에 따른 보증공급 축소를 방지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관련 사항입니다.

서민금융과 복지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서민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 1월부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사회보장시스템 간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대구, 인천 등 일부 지역센터에서 2014년 1월 3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그 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신 분들 중 서민금융지원 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각 지자체로 의뢰하여 원스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가점부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3년 3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서 미소금융 성실상환정보를 개인신용평가 시 가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21일부터 신용조회회사에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가점이 부여되는 대상은,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이면서 현재 미소금융 및 타업권 연체가 없는 분들이며, 이러한 분들은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1만 9,000명 정도 되십니다.

정보활용 기간은 성실상환기간, 또는 미소금융을 완제 후 1년까지 성실상환 정보를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소금융정보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정보인 대출정보나 연체정보는 현재와 같이 평점에서 반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소금융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미소금융 이용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신용정보가 확충되고, 신용등급이 개선되어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이용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페이지에 햇살론 관련해서 근로자 보증비율을 낮춘다고 했는데, 자영업자 보증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왜 근로자 보증비율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래에 나오는 것이 ´보증공급 상위 7개 저축은행´이라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따지면 어느 곳이 해당이 되는지와 ´20배 초과액의 0.4%´라고 했는데, 이게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근로자 보증비율을 우선적으로 축소한 것은, 이것은 보증비율 축소라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증비율 정상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2010년에 햇살론이 도입될 때 원래 보증비율이 85%로 설정되어 있던 것이 햇살론 공급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12년 7월에 95%까지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햇살론 보증이 정상화 되어서 충분히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 근로자 보증만 95%에서 90%로 낮추고, 자영업자 보증비율을 95%를 유지하는 이유는 당초 햇살론 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원래 사업자 보증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 보증을 하는 특례보증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론에서 공급되는 상품 중에 자영업자 대상이 95% 보증상품은 사실 취급할 유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보증비율을 추가적으로 낮추게 되면, 햇살론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더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단계를 일단 대출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근로자부터 정상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자영업자 보증공급은 줄이지 않고 근로자 보증공급만 줄이게 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증비율이 줄게 되면, 원칙적으로 보증배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대출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가 참고로 설명 드렸지만, 보증재원 배분 자체를 근로자에 대한 보증재원 배분을 이번에 조금 늘립니다.

원래 당초 햇살론 도입됐을 때 자영업자가 6, 근로자 4로 6 대 4 정도로 배분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자영업자는 3, 근로자는 7로, 3 대 7로 해서 근로자에 대한 재원배분을 약간 늘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는 특례보증이라든지 다른 보증재원이 많기 때문에 굳이 햇살론으로 추가로 많이 공급할 이유가 없어서 근로자로 보증재원 배분을 많이 하고요. 이를 통해서 근로자에 대한 보증공급도 현재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우리 햇살론뿐만 아니라, 새희망홀씨도 이번에 지원대상이 바뀌게 되는데 원래 은행이용이 가능했던 신용등급 5등급도 새희망홀씨의 지원 대상이었다가 이번에는 은행은 접근하기 힘든 6등급에서 10등급만 새희망홀씨 지원대상으로 바꾸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새희망홀씨라는 것이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으로 한정되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의출연금 부과 관련해서 7개 저축은행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7개 리스트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전월대비 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번 전월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취급액이 큰 7개를 선정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출연금 대비 20배 초과액의 0.4%를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급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과거사례를 비춰보면 매달 3억~4억 원 정도, 저축은행 2억~3억 원 정도 저축은행업계에서 출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햇살론 부분에 있어서 보증비율 상향 이후 취급 규모가 급증했다고 했는데, 이것 다시 결국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도 정착 이후 5%p 내린 것인데 사실 작년 7월에 상향할 때부터 솔직히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역시 표 보니까 대출도 3배 가까이 늘었고,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내세운 정책목표는 달성은 했지만, 결국 도덕적 해이를 확인한 뒤에야 1년 반 후에 이것을 다시 원상 복귀한 것 자체가 정부 안에서는 목표 달성에만 우선 초점을 둔 다음에 뒤늦게 이것을 하는 ´뒷북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결국 상향했다가 목표달성하고 다시 원상복귀하고, 다시 또 상향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은데, 결국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다음에 정부가 뒷북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햇살론을 발표할 때 우리가 공급목표를 5년간 10조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1년간 한 2조 원 공급을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년간 2조 원 공급이 사실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아주 과소하게 공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2012년 7월에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늘린 다음에 지금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에 공급된 전체 공급액이 1조 7,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늘긴 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2조 원에는 아직까지 조금 모자란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가 현재화 됐느냐고 보면 도덕적 해이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대위변제율인데,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현재화 됐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우리는 선제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두면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증비율을 지금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일관성이라는 측면은, 결국은 이 일관성이 중요한 대상이 수요자 대상인데, 결국은 대출을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저신용계층이나 서민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은 우려가 별로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서민들이 받는 햇살론이라는 지원대상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서민대출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보증비율을 현실화하는 것이니까 ´일관성의 우려도 크게 없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번에 발표할 때 서민금융총괄기관 생긴다고도 같이 발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캠코하고 출연금 재원 조성화해서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 기관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오늘 발표 드린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일단은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지난번 9월 11일에 발표한 방안을 원칙으로 해서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 개인보증 관련한 것을 우선적으로 이관 받아서 총괄기구를 설립하려고 하고, 국민행복기금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들이 지금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했던 대로 캠코에 자금을 일부 출연 받는 방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T/F 논의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우리가 따로 한 번 발표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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