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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2014.02.19 고승범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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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입니다.

내일 있을 ´2014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튼튼한 기초 위에 경제 대도약´이라는 공통가치를 가지고 내일 업무보고가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에는 금융정책의 비전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해 2014년도 금융정책의 3대 핵심과제로 ´금융질서 확립´, ´금융 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 금융사고 방지 등 9개 실천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간략히 표로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융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치하겠습니다.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기능조정을 통해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하겠습니다. 늦어도 2015년에는 전담기관이 출범할 수 있도록 T/F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금융보안 기능을 조정하되,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운용하여 금융회사의 추가 비용 부담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전산 보안은 국가의 5대 기간전산망인 만큼, 이 기구에서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해킹기법 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보유출 사고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보수집범위 최소화, 불법정보 유통·수요 차단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2월 말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2월 말 발표될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융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여 경쟁 제한적 영업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 지침 등 숨어있는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월 1회 금융서비스업발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의 내용은 향후 검토하게 될 규제개선 과제 중 일부입니다.

금융전업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현황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보험일괄조회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T/F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한 새로운 연금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4월 중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하여 보험료는 낮추고 연금수령액은 일반연금 대비 10%에서 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국민께는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수령액과 보험료를 조절한 건강연계 연금 상품을 마련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연금 수급상품을 개발하여 의료비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연금적립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베이비부머 세대 등 노후대비 취약계층에게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해운보증기구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될 것이며,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을 대상으로 한 보증지원 역할을 주 업무로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관련 LTV나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토대로 발주자금을 지원하거나 후순위채무(mezzanine) 또는 지분투자(equity)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운업의 경우, Tonnage Bank 운영지원 기능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증요율 책정 등 운영에 있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8페이지입니다.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사모펀드시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금융전업그룹 또는 PEF만을 운영하는 전업 GP에 대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5년 내에 계열사 처분 의무 등 기존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왔던 계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모펀드의 진입과 운영관련 규제도 개편하겠습니다. 사모집합투자업 진입요건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모펀드 종류와 투자대상별 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공모재간접펀드가 일정 조건하에 사모펀드를 펀입하는 것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합자조합형 PEF 설립, 영업양수거래의 직접참여를 통한 자산인수 등도 허용하여 투자구조 설정과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중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연내 기술신용평가사를 설립하겠습니다.

기술정보 DB를 마련하고 축적된 정보는 기술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등 수요자 용도에 맞게 분석·가공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술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에게도 기술평가의무를 허용하여 기술평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늘리기 위해 정책금융부터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 하는 등 금융회사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약 1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기술금융 자금수요를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민 맞춤형 금융정책 서베이´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11월에서 12월 중 금융위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국민 서베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정책환류(feedback)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정책도에 따라 차등화 된 정책피드백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이 과제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들로서 2013년 성과평가를 토대로 정책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저금리 전환 대출 등 기존의 정책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주택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여 서민금융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금융·고용·복지통합지원 센터도 신설하여 서민금융과 고용,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과도한 복리후생비 문제가 지적되어 온 거래소, 예탁원, 코스콤의 경우 복리후생비를 대폭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발표되었던 정책금융기관 재편 방안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간 비핵심, 중복업무에 대한 기능조정을 추진하여 각 기관의 핵심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함께 지금 책자를 나눠드렸는데요. 이것이 본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는 PPT 자료로 보고가 될 것이고, 본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에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참고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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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장애인 연금 상품에 대해서 낮은 사업비를 부과하고 일반 연금에 비해서 10~25% 높은 수준으로 연금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낮으면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낮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이 설계사들이 팔 만한 유인이 있을지, 그러면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우리들이 신연금상품 개발을 큰 주제로 다루었고, 그중에서 특히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개발과 관련된 것을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중점 추진하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4월 중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될 것입니다. 장애인 연금상품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놨는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연금 수준은 말씀하신 대로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위험률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낮은 사업비 부과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연금수령액을 일반 연금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구조도 합리화해서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운영토록 해서 중도해약자의 환급률을 높이고,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연금개시연령도 하향합니다.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해서 일반 연금수령 개시연령이 45세인데, 그것보다 대폭 낮게 설정하려고 합니다. 20세 또는 30세 정도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상품은 4월부터 출시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판매수수료 체계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들이 지금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후취형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일반 보험상품에도 연구해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설계사분들이 덜 취급하게 되는 그런 유인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중요하고, 그것과 함께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개발하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현재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표준체(Standard) 통계’만으로 연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별도의 준거통계(Sub-Standard)’를 활용한 상품이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험과장입니다. 한 말씀만 사무처장님 말씀에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회사별로 사이버마케팅 사업비와 관련된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해서 상대적으로 염가로, 아까 사무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사망률이나 위험률에 기초한 통계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마케팅 쪽에 특화된 사업비를 부과하도록 해서 좀 더 염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후취형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설계사들한테 일부 **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염가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처음에 발표해주신 금융보안 전담기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능 나온 것 중에 조사나 감독, 검사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러면 이 기관이라는 것은 그냥 순전히 그냥 연구·교육, 그 다음에 모니터링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조직인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가서 조사나 대응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7.7 디도스 사건’ 이후에 각각 너무 보안이 다 흩어져 있다고 해서 국정원 중심으로 국가보안하고 민간보안, 각 영역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쪽에서 전담기관이 생기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정원이나 미래부, 인터넷진흥원 쪽과도 협의가 된 사안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예, 질문해주신 대로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금융ISAC(정보공유분석센터)가 금융결제원하고 코스콤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보안연구원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부 인증방법 평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기능을 모아서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기구에서 주요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금융전산 보안관제업무를 하고, 보안인증제 운영, 보안정책의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적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게 됩니다.

보안관제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보안관제업무라는 것은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해킹 등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경보, 분석, 대응의 일관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융보안 전담기구의 주요 업무가 될 것이고, 지금처럼 또 전산과 관련된 감독, 검사의무는 금감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금융위에서 정하고 하는 그런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전자금융과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조사대응 업무였는데, 금감원에서 조사, 검사하는 것은 법 규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고, 여기 이 전담기구는 기존에 물론 일부 ISAC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기는 했지만, 사고가 터졌을 때 사고의 원인분석, 규명 그런 조사위주로 됩니다. 처벌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공유시킴으로써 사고를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전체 내에서 업무조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그 체제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금융 분야 내에서 기존에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모아서 효율화 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질문>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 신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위 차원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드릴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치권과도 연계되어 있어서 그런 논의가 미리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내일 업무보고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이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려면, 일단 정부 내에서도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라고 하는 기획재정부나 해수부 등과 협의를 했고, 전반적인 방향은 지금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린 내용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과의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 관련해서 장애인이라는 것이 사실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등급별로 중증·경증 정도도 다른데, 가입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취약계층 지원상품을 말씀하시면서 독일 리스터 연금(Riester Pension)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이 사적 연금을 가입할 때 일정 정도 보조금을 주겠다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답변> 장애인 연금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입대상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장애인의 경우에는 평균 연금 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서 연금보험료를 낮추거나 연금지급액을 상향 조정해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상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연금상품이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가입률을 제고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혜택이나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담당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큰 틀에서는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8월에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들이 협의를 진행토록 할 생각입니다.

<질문> 해운보증기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아마 오후 3시에 부산의 의원들과 이것 관련해서 한 번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보증기구라는 것이 설립되면, 부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해운보증기구의 본사는 부산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해양금융 기능의 실질적인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 해양금융종합센터도 부산에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해운보증기구도 신설되면 부산에 본사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드려서 그런데요.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보도자료에 배포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경쟁 제한적인 영업규제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비롯해서 연금상품 개발하는 것, 해운보증기구 신설, 사모펀드 활성화, 기술신용평가기관 설립,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지금 중점 설명 드린 내용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참조하시고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실무자들 많이 와 있으니까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운보증기구 관련해서요. 이것의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수협 이전하는 것은 완전히 무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총 재원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들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 규모, 또 예산 당국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세부적인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 다음에 총 재원규모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협 문제는, 수협의 부산 이전 문제가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수협과 관련된 기능 개편 문제는 그것도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해운보증기구나 부산의 그런 이슈와는 별도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에서 금융결제원이나 코스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안 문제로 검사를 받고 있는 피검기관인데, 이런 피검기관들이 보안정책 관련해서 공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스콤의 보안사고 같은 것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체도 지금 금감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결제원과 코스콤이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답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실 문제점도 있지만, 금융ISAC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또 금융보안연구원의 기능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이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립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유관기관의 선제된 기능을 묶어서 중복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 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금융보안을 전담하는 기구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제도의 구축이나 사이버침해 대응능력 강화, 또 금융과 IT의 융·복합,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 등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질문하신 그런 문제들도 고려해서 앞으로 하여튼 새로 보안기구가 설립되면, 그 보안기구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공적인 기능인데 그 공적 기능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공무원들이 맨날 자리나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전담기구가 있어야지 사고가 안 나고,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제대로 보안점검이나 금융권에 대한 전산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이런 사건사고가 터지고 나서 기구나 만들고, 기구 2015년에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지금 이 터진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2015년에 출범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2015년도에 금융전산 전담기구 신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을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답변> 지금 그 동안에 일련의 카드사 정보유출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몇 번 대책도 만들어서 발표를 해드렸고, 지금 현재 T/F 논의를 통해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대책 만들고 있는 내용도 내일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제입니다. 전제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그것과 함께 그 동안에 금융보안 전담기관이 없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실 그것에 대한 반성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본자료, 책자로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30페이지에 전담기구 신설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다른 분야에 IT 보안 담당하는 공적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에 국정국가사이버안전센터나 미래부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행부에도 정보통합전산센터 등 해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금융보안 전담기구가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부분을 강화하려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지금까지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질문> 제가 말하는 요점은, 금융결제원이나 코스콤도 전산사고를 일으켰던 피검기관 중에 하나라는 것이요. 금감원 검사의 대상이었고, 그런데 이런 피검기관들이 이 분야의 공적기구를 담당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답변> 그러니까 이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서 그 기능이 있고 또 거기에서 말씀드린 보안관제와 관련된 ISAC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 기능을 다 합하는 게 아니고, 금융ISAC과 관련된 기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안관제와 관련된 기능이고, 그 부분은 굉장히 공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질문> 아니, 여기에서 코스콤하고 금융결제원 침해대응하고 보안관제 금융ISAC을 한다는데, 여기는 자기네들도 사고를 내는데 아니에요?

<답변> 지금 ´사고´라는 게 아마 결제원의 시스템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 결제원도 코스콤도 지금 전산 사고, 거래소 사고 다 코스콤과 연관된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모니터링 하냐는 것이죠.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그 기능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문> 잘하면 좋죠.

<답변> ISAC 기능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적보안기구로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은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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