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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
오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가 두 가지입니다. 10페이지짜리 보도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인가요. 세부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10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제도는 2000년 금융지주법 제정 이후에 지난 15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지주의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라든지, 그룹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4대 지주의 이자수익 비중이 85.5%에 달하는 등 은행의 이자수익에 지주사의 수익이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이라든지 신사업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장간담회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하는 T/F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난 6월 2일에 현장간담회에 많이 참석을 해서 많은 의견들 들으셨지만,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제기됐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금융개혁자문단의 심의를 거쳤고, 금융개혁회의에도 보고를 거쳐서 오늘 확정된 내용입니다.
2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개선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은 금융지주가 수행해야 될 큰 세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금융지주는 첫 번째, ´그룹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회사에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를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정책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겸업활성화, 정보의 공유·활용 촉진,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 핀테크 같은 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 이 네 가지 정책방향을 삼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된 칸막이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에게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보공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룹 내에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임직원 겸직 등을 용이하게 해서 성장성이 높은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핀테크나 대체 투자 등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관련 규제를 적극 합리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준비한 개선안은 현장에 제기된 급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추진 가능한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발굴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선별을 한 것이고, 우리가 법 개정이라든지 큰 방향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금융개혁자문단이라든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더 해볼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과제로서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 과도한 칸막이 규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은 모 은행이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계열사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상품을 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만, 현재 규정상 은행이 대출계약 서류접수 등을 위탁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 지방 은행 2개를 갖고 있는 지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행지주와 전북은행지주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 밑에 있는 2개의 은행이 사실은 하나의 은행을 이용하듯이 고객이 입금이나 지급통장 재발행, 잔액증명서 발급을 통합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싶은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이런 단순한 업무도 위탁이 불가능한 것이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제한된 업무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지주계열이 아닌 비지주 금융사도 제3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금융지주사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해소를 위해서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의 위탁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나 승인 같은 핵심 업무는 위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 채무 잔액 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도 위탁을 허용해서 그룹 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4,000개에 달하는 지주소속 은행의 지점망과 인력을 활용한 계열사 간 연계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 첫 번째로서,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대출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은행 지점에서 One-Stop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절차가 기대효과로 우리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은행고객은 계열사의 대출상품, 카드, 할부·리스 상품을 그동안은 은행창구에 가면 안내하고 상담을 받는 정도에만 그쳤습니다. 이번에 규제개선 결과로 인해서 계열사에 해당 상품을 우리가 금리나 한도 조회를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할 수 있게 되고, 전산연결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창구에서 신청서나 계약서 등 서류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열사가 계약에 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열사가 결정합니다만, 그것을 굳이 은행을 방문하신 고객이 계열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심사승인 절차를 거쳐서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효과로서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를 은행창구를 통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은행고객을 생활금융 수요자와 자산관리 수요자 두 가지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생활금융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나 카드, 보험, 할부, 리스 등을 은행지점 방문을 통해서 One-Stop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산관리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복합점포를 방문하시면 거기서 금융투자 상품의 안내와 상담,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효과로서 그룹 내 Two Bank의 지점망을 공동 활용하는 교차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지주사, 한 지주사 내에 있는 경남은행, 부산은행이라든지 광주은행,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지주사 내에 있는 또 다른 은행에 가서 입금지급 및 각종 여기에 나와 있는 대출계약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회사 등 간에 직원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접수한 애로사항으로서는 모 지주의 경우에 은행의 기업신용분석 전문가를 캐피탈사에 겸직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캐피탈사의 기업여신 평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아울러 외부에 지급하는 평가 수수료도 절약하려 했지만 너무나 엄격한 직원겸직 제한 규정 때문에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겸직 규제를 합리화해서 그룹 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28개 핵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겸직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세부 별첨자료 20페이지에 허용 가능한 핵심 업무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의 겸직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업무는 그룹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지주사와 자회사 등 간의 겸직은 허용하지만, 이해상충 우려가 큰 자회사 상호간의 겸직은 계속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건 이번에 겸직 허용 확대로 인해서 그룹 전체 신용평가 능력이 제고되고, 통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미등기 임원의 겸직 허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전체 임원의 71%를 미등기 임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하고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미등기 임원에 대해서 등기 임원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업무위탁 및 겸직절차에 간소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최대 30일 정도 소요되는 사전승인절차를 7일 이내로 소요되는 사전보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지주사 인력의 35%를 차지하는 계열사 파견 직원에 대해 매번 사전에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큰 과제로서 그룹 내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정보 공유절차의 합리화입니다.
사실 작년 정보유출 사고 이후에 강화된 규제로 인해서 그룹 내 정보공유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2013년에 34억 건에 달했던 고객정보 공유 건수가 2014년에는 12억 건으로 63%나 감소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그림으로 flow chart처럼 현행 고객정보 공유 시의 주요 절차를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보제공 건별로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용기간의 적정성을 매월 점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 분기별로는 정보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연 1회 정보관리 실태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엄격한 절차로 인해서 위에 현장의 애로사항에 보다시피 정보제공 현상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주회사에서는 고객들의 은행증권, 보험카드 등 계열사의 거래실적을 합산해서 금리나 수수료 할인을 해주는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이런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나 건별로 받아야 되는 과도한 절차 때문에 우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계열사에 고객들 정보가 카드사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 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 제공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제공정보에 대한 관리실태 역시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에 따라서 고객정보 암호화와 같은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를 하겠지만 과도하게 복잡한 정보공유 절차는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정보공유 해야 하는 건수가 있고, 그리고 법규나 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개월 이내의 정보공유 건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위해서 정기적 고객정보 최신화 작업을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보공유 하는 건수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나 BIS지표 산출보고 같이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이런 정보공유의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기간 적정성을 매월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화 조항을 매분기 정보관리를 점검하는 조항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열사 간 정보 제공 내역을 연 1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은 2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통지할 경우에 오발송에 따른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4대 지주 합쳐서 보니 46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통지방법에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을 추가하고, 정보제공 내역의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최초 통보 후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경우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밑에 나와 있는 신용평가를 위한 금융거래 연체현황이라든지, 고객우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래실적의 최신화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앞으로는 면제합니다.
일곱 번째로, 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가 그룹 내의 빅데이터를 집중 분석해서 위험관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큰 과제로서 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 규제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해서 우선, 자회사 등 간 해외법인 신용공여 시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애로사항에 나와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모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인 은행을 통해서 베트남 진출을 추진 중이지만, 신설된 현지법인의 영업자금을 대출해주려 해도 신설된 현지법인이 담보력이 없어 자금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접수됩니다. 첫 번째는 80% 이상의 지분 확보 시에 담보를 면제하도록 현행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 때문에 30% 이상 지분 확보가 곤란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트남 30%, 인도네시아 40%처럼 나라에 따라서는 80%의 지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법인 설립초기 2년간은 담보 확보를 현재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만, 2년 안에 영업기반을 갖추어서 대출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등이 해외법인에 신용공여 할 경우에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험관리를 위해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제는 신용공여 하는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10%, 합산해서 20%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앞으로도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이나 동남아권 같은 지역별 거점 해외법인이 현지 통화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홉 번째로서,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가 해외법인에 현재까지는 대출만 가능하고 보증은 허용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증의 경우에 남발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금융지주사 자기자본의 10%, 합산한도 20% 이렇게 규제를 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로,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계열사 직원이 다른 해외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최대 30일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절차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원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2번 심사하는 부담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신사업 진출 및 투자확대의 장애물을 걷어내겠습니다.
핀테크 관련입니다.
현재는 금융지주사가 금융업 또는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업종에만 출자할 수 있어 금융·실물 융합업종은 투자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그에 그치지 않고 투자 가능한 핀테크 회사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해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PG사나 VAN사, 금융전산회사, 신용정보나 빅데이터 관련된 회사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츠, 선박투자회사 등 부처별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수목적 회사에 투자할 수 있음을 법령에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회사형 공모펀드는 실질이 신탁형 펀드와 동일한 투자기구에 불과하지만 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유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의 최소지분율 보유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자회사의 PEF 지배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여야 하는 현행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지주사가 자회사인 증권회사를 통해 손자회사인 자산운용사가 PEF를 설립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PEF의 경우에 자산운용사가 GP가 되는데 일반투자자 LP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성질상 이런 규제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자회사가 PEF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13가지 큰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1번부터 12번까지는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선사항이 되겠고, 13번의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시행할 계획이고, 과제별로 뭘 고쳐야 되는지 필요조치에 대한 것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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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위탁이나 겸직 허용, 이 부분은 지주사 내의 자회사들끼리만 가능한 것이죠?
<답변> 사실은 지주사와 자회사 간에 겸직이나 위탁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풀려 있어서 별로 제약이 없는데, 자회사 간에 이해상충 문제하고 위탁 및 위임에 관한 규정 때문에 상당히 막혀 있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죠.
<질문> 지주사가 아닌 금융사들은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답변>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지주사가 아닌 금융사가 오히려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역차별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질문>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지주사가 아닌 은행이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 상품을 지금 팔 수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그것은 지주법 개정 문제가 아닌데, 은행법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축은 일반론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임·위탁의 규정이라든지.
<질문>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전임 위원장 때 말씀이긴 하지만 신제윤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체계가 지주사로 쏠림화 되어 있다. 불필요하게 지주사로 갈 필요가 없는데 다 전부 가 있다´ 물론, 그 이후에 지주사들이 많이 해체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지주사 체제를 갖고 있는 계열사들한테만 업무위탁이나 겸직의 혜택을 줄 경우에 지주사 체제가 아닌 다른 금융사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때 말씀하셨던 쏠림현상을 오히려 또 다시 반대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여쭙는 것이거든요.
<답변> 오히려 이번에 우리가 규제완화 하고 있는 것은 지주사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그게 판단의 문제인데, 지주사로의 쏠림과 그리고 지주사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시너지가 창출이 되지 못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지주사가 껍데기만 지주사였고 시너지 창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비지주사보다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균형을 맞히자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비지주사 계열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보다도 이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그런 것이 발생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포커스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메워주는 것, 그리고 역차별 문제 해소,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질문>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비지주사 체제에 있는 금융사들도 이런 정도의 업무... 그러니까 자회사와, 은행과 계열, 자회사 간의 관계로 갖고 있을 때 이 정도의, 그러니까 업무위탁이나 겸직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하고, 안 되면 가능하도록 풀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답변> 우리가 이번에 검토한 것은 금융지주법 내에 있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중심의 규제를 푸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것 바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서 수준을 맞춰 줄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의 작업 범위는 좀 벗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규제를 처음 할 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 애초에 이런 규제가 생기게 됐는지, 그 규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그 이유가 해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가 해소된 것보다 시너지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지주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지주사를 하나의 회사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계열사끼리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위탁이나 겸직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간의 규제가 굉장히 좀 제약적으로 운용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반드시 좀 고쳐야 되겠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간에 위임이나 위탁이 막혀 있었던 것은 ´이해상충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본질적인 업무는 해당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위임·위탁에 관련된 것들이 혼재돼 있으면서 좀 과도하게 중복으로 제약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내서 풀어준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겸직 문제가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에 있는 분들이 저축은행의 상당수의 업무를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좀 인력구조 문제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차후로 좀 따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주로 이게 겸직이나 위탁 허용을 통해서 계열사의 업무를 은행에서 취급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업무를 계열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점포과잉은 은행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은행에 계신 분들이 겸직이나 위탁을 통해 계열사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문제는 조금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우리는 보이지가 않는데, 이 건과는 별개로 따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지주사 정보공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간담회가 있었을 때 지주사 내 정보공유를 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이 규제가 생긴 이유가 1억 건 정보유출 사건 이유 때문에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직 남아 있어서 규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푸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씩 정보공유 규제를 약간 푸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금융위의 그런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체계를 유지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가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위원장 말씀하신 체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금융사의 정보보호 관행이 확실히 정착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에는 사실은 법 개정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법 개정이, 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번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과도하게 정보공유 부분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법 개정까지는 안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완화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추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완화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신뢰가 형성이 된 이후에 추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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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기반 마련…무역투자·에너지 등 56건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사업규모는 총 24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 중 이틀 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 빡빡한 순방 일정에도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을 돌아보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원전동맹’ 구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그 다음날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는 뜻을 밝혔고, 같은 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체코 순방 계기에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에 총 56건의 문서가 체결됐다.이번 체코 순방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의 체코 현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 한-체코 원전동맹…원전 전주기 협력 기반 마련 20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은페트르피알라 총리와 체코의 산업·기술 중심지인 플젠시(市)에 위치한 원전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체코의 4대 도시로서, 19세기부터 방산, 기계 등 중공업이 발달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로, 1972년 원전용 터빈을 최초 생산한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이다.‘스코다JS’는 1956년부터 원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원전 부품·장비, 방사선폐기물 저장용기 등을 생산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원전기업으로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 간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먼저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참석 이후, 양국 정상 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는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3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에 ‘원전 협력 MOU’가 체결돼 앞으로 원전 건설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포괄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와 ‘터빈 공급 확정 협약’을 체결했다.터빈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서, 이번 협약으로 체코 신규 원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두산스코다파워에서 공급하게 되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 체코 브르노공대는 ‘한-체코 원자력 협력센터 MOU’를 체결했다.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해 브르노공대에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체코 학생을 위한 특별학위과정 개설, 장학금 지원, 교환학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팀 코리아’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 체코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플젠에서 맺은 13건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포괄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은 체코의 4대 투자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체코의 2대 교역국으로서 상호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5번째이며, 유럽 국가 중 5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이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화’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견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성과를 챙겨나가게 된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코의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와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체계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 양국 금융기관이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 한-체코 첨단산업 협력비전 마련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각각 아시아와 유럽 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수요가 크다. 양국은 첨단산업 중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MOU’을 체결했다. ‘블타바’는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체코도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 간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체결했는데,배터리 공급망, 공동연구 등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도 함께 체결됐다.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첨단로봇 협력센터 구축 MOU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체코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허브이다.체코는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철도 총연장은 9355km로 우리나라 5085km의 약 1.8배에 이를만큼 철도가 물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고속철도 차량 첫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앞으로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체코 고속철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진출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현대로템은 체코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도 사업 및 해외 전기기관차 사업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MOU’를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체코의 고속철도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K-철도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에너지,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지난 7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된 운수권을 기반으로 양국 간 증편을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도 구축하게 된다.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화동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화동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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