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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2017.07.1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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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맹 분야의 어떤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맹 분야는 소규모 창업 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8년 대비 2016년 말 숫자를 비교를 해 보면 가맹본부 수는 무려 423%가 증가했고, 가맹점 수도 200%,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말에는 가맹본부가 4,200개를 넘고 있고요. 가맹점 수는 21만 9,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가맹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면 평균적으로 22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가맹본부 차원에서 53개, 그다음에 가맹점 차원에서 167개, 합쳐서 22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외형적인 어떤 성장에 비추어본다면 지금 가맹사업의 내실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많이 논란이 되는 바와 같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서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더군다나 두 번째, 최근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가맹점주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가맹점주들이 겪는 어려움이 결국에 가서는 가맹점에서 일하는 알바 등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불균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더 이상 이제 좌시하기 어려운, 방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맹 사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의미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일요일에 범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영세사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 중의 핵심은 정부의 예산을 통한 약 3조여 원의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1조 원에 달하는 세제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이 이번 정부대책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정부의 예산이나 조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경제,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고, 그 결과로서 빚어지는 여러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이것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방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이 겪는 그 경영상의 어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더 나아가서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세사업자들, 소상공인들 특히 그중에서도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는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오늘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책은 제가 취임한 이후로 계속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일부 이미 발표된 내용도 있고, 또 그저께 발표되었던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을 망라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발표가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사실 그동안 공정위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굉장히 커진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공정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정위가 이제 각오를 다지고 이런 우리 사회의 ‘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한다, 그래서 법 집행의 의지와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오늘 또 종합 대책의 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목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이 가맹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빚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대책이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대책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대책에 담지 못한 좀 장기적인 어떤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민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 가맹사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로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이유를 크게 나눠보면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맹 관련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가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관행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못하고 그것의 문제점들이 나중에 곪을 대로 곪은 다음에나 터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책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정보의 부족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지위가 원천적인 갑을 관계, 협상력의 격차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가맹점들도 여러 개의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형 가맹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대부분은 하나의 가맹점만을 운영하는 그런 소규모 자본의 창업의 영역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가맹점들은 원천적으로 협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위상의 불균형의 문제, 그런 협상력의 격차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의 또 하나의 방향,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은 바로 ‘이런 협상력의 열위에 있는 가맹점주들의 지위를 어떻게 향상하고 협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원래 우리 사회에 갑을 관계가 나타나는 영역이 크게 보면 네 가지 영역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도급 분야, 그다음에 가맹, 그다음에 유통, 대규모 유통업, 그다음에 대리점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의 갑을 관계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영역이 각각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이 브랜드의 어떤 통일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통일돼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짜여지는 그런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외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비추어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최근에는 뭐냐 하면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들의 불공정거래 관행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맹본부가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기본 어떤 필수품목, 이것에만 한정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본인, 그러니까 본부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그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또는 특수관계인이 들어오면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또는 광고나 아니면 매장을 다시 갱신하는 이런 과정에서 선진국에서의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볼 수 없는 영역에서 가맹본부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최근에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원래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익이 아니라 이런 어떤 필수품목의 유통, 광고, 또는 매장 갱신 이제 이런 쪽에서 나오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관행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이 큰 고통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인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는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근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가중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마지막의 원인 진단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뒤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과에 들어오는 민원이 1년에 500여 건이 넘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로만 들어오는 민원이 그러니까 신고 사건이 500여 건이 넘는데 이거를 처리하는 가맹거래과의 직원은 현재 딱 8명입니다. 그러니까 8명이 1년에 500건 이상의 민원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민원들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들을, 신고 사건들을 제때에, 적기에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현재 가맹거래과 인원만으로는 이 민원들을 다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본부에 있는 인원과 그다음에 지방사무소에 있는 인원들을 일부 전환 배치해서 이 가맹거래과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현재 8명에 더해서 6명의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장기 미처리되는 사건들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쌓여 있는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분야의 일들을 국민들의, 을들의 어떤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하여서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 앞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일도 많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변명 삼아 드린다는 점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보도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 이 대책에 6개 분야에 23개의 세부 대책을 담았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이중에서 중요한 것, 특히 새롭게 들어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의 핵심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도자료 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원인 진단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가맹사업의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문제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정보의 부족,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난 일요일에 발표되었던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필수품목에 대해서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행으로는, 현행 시행령상으로는 필수품목의 품목만, ‘이러이러한 품목이 필수품목이다.’라는 것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필수품목에 관한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여기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액 규모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의 구매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것들도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수품목별로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기재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필수품목들을 공급할 때 그것과 관련된 금액이나 또는 여러 가지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을 바꿀 생각입니다. 이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필수품목의 공급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과의 어떤 거래관계에서 받는 리베이트 등을 비롯한 각종 대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가맹금 이 외의 각종 리베이트 그다음에 필수품목의 공급 유통, 그다음에 인테리어, 시공, 감리 등에서 받는 금액, 또는 그 과정에 이른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넣어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공정거래 관행의 현실을 드러내고 가맹본부가 또 자율적으로 개설해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압력을 가할 생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사회와 시장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보 공개, 그러니까 필수품목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오늘 완전히 좀 새로운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런 공개만을 하더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집계화 된 정보로 만들어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필수품목과 관련해서, 특히 이 가맹사업에 주요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킨, 피자, 분식, 커피, 제빵, 그리고 기타 분야 해서 이 가맹사업이 이루어지는 핵심 분야 5개, 기타까지 포함하면 6개의 주요 가맹본부 50개를 선정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수품목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정위 차원에서 분석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맹본부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주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정위 차원에서 그 정보들을 분석하고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연관된 대책이 있습니다만, 공정위가 이 분야와 관련해서 직권조사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아주 세부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서 가맹본부 스스로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불공정거래 관행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제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가맹점주들이 갖는 근본적인 지위상의 열위, 협상력의 열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일요일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그 부담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나누어 갖도록 하는,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가맹금 조정의 사유로 넣음으로써 이것을 최저임금의 인상을 가맹점주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함께 나누어 갖는 그런 방식으로 가맹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부담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같이 share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부담 중의 하나가 판촉·광고 등등과 관련된 비용부담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임의로 전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광고나 판촉은 가맹점주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에 이익이 되고, 또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촉이나 광고와 관련된 비용의 경우에, 그런 것을 할 때는 판촉이나 광고 등을 할 때는 그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반드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추진하겠고요.

이것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은 또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관행 등등에 대해서 가맹점주의 피해방지를 위한 수단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모 가맹본부의 회장이 물의를 일으키면서 애꿎게도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데 그런 어떤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맹본부, 또는 그 가맹본부 지배주주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 가맹본부가 우월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즉시해지사유’ 그냥 통보만 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어떤 즉시 해제 사유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가맹브랜드의 reputation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냥 가맹본부 차원에서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이런 어떤 조항들이 많은데요.

그런 가맹점주 차원에서 대항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그리고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즉시해제 사유들을 삭제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들어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신고포상금, 이러한 어떤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등으로 피해 방지 수단을 확충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정위가 잘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위가 주요 외식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맹본부 50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사하고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직권조사를 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맹본부가 4,200개이고 가맹점 수가 22만 개에 달합니다. 이것을 현재의, 그러니까 공정위 직원 또 지방사무소까지 다 합치더라도 이것을 다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맹, 특히 그중에서도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실태가 규정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공정위 직원만을 가지고는 일일이 확인하기가, 그리고 조사·제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자체와 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국의 가맹점의 80%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특히 단기적으로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의 가맹점 2,000개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 공정위와 그다음에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서 이 2,000개의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서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등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기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조사를 직접 진행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보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내지는 가맹사업법 등의 집행 체계에서 지자체와의 협업을 체계화·제도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사실관계의 확인, 그리고 그에 따른 위반이 적발이 되면 과징금은 공정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법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 건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그래서 조사와 제재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에 위탁 및 이양하는 그런 어떤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이 중의 상당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만,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실무차원에서는 저희 공정위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들이 상당히 근접되었고요.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8월 중으로는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등이 이 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행자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자체의 협업 과정에 행자부도 같이 참여해서 지금 이 작업을 진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와 지금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행자부 사이에 실무적인 협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공정위가 많이 비판을 받았던 ‘미스터피자’ 건 같은 것. 사실 서울사무소로 200건에 달하는 집단민원이 두 차례나 들어왔는데,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 여기 기자실에 내려왔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젠가는 한번 제가 ‘이런 공정위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사과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어떤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방사무소, 민원은 주로 지방사무소로 들어오니까요.

지방사무소로 들어오는 어떤 민원들, 특히 집단민원이나 아니면 이상 징후가 보이는 어떤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공정위와 정보교환을 수시로 함으로써 그런 어떤 민원의 최근의 동향, 이상 징후 이런 것들을 바로 공정위의 업무와 연결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가는, 그래서 지방사무소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이 들어오는 공정거래조정원, 그다음에 지방사무소, 그리고 공정위 본청 이렇게 해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원의 이상 동향을 놓치지 않고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정원과 공정위 사이의 협업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가맹사업에 대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맹점주를 하셨던 분들, 또는 지금도 하고 있는, 또는 그런 사업자단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옴부즈맨으로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또는 최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 바로 공정위에 연락을 해서 공정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옴부즈맨 제도도 조만간 출범할 생각입니다.

특히,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치킨, 피자, 제빵 등과 같은 외식업종부터 옴부즈맨 제도를 만들어서 출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대책에 담긴 공식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이 자료에 담기지 않은 마지막 좀 장기적인 어떤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의 어떤 통일성을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게 매출액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는데, 어떤 베이스에 기반 해서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또는 가맹본부가 잘 하면 서로 서로 이익을 share하는 그런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원래 프랜차이즈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단순한 브랜드 로열티 형태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마진을 붙이고, 또 각종 어떤 판촉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매장을 리뉴얼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 간다면 아무리 정부가, 또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맹사업 자체가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가맹사업의 기본적인 어떤 계약구조를 이렇게 필수품목 등등의 유통에서 마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나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로열티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좀 바꾸어가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필수품목 같은 것을 공동구매하는, 이른바 협동조합의 모델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상생의 모델이 깃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장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구하고 유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직접적인 문제인데요.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의 하나가 특히 광고·판촉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이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의 대부분을 사실은 가맹점주들이 부담합니다. 그것도 사전 동의도 안 받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광고나 판촉을 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넣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만, ‘이런 광고나 판촉비용을 가맹본부가 일정 정도 이상 부담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가맹본부도 이익을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익을 보는 만큼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판촉과 광고비용, 그것을 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비용의 분담 방안에 관해서도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지금 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또 다른 일정이 있는데요. 질문을 많이 받지는 않겠고, 혹시 필요하다면 기업거래정책국장이나 또는 가맹거래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한 10여 분 정도는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많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세부대책 23개 중에서 8개가 법 개정 사항인데, 사실상 8개가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어려운 거 아닌가. 이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맞습니다. 일단 23개의 세부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개의 법 개정 사항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력을 통해서 또는 시행령 개정 등등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하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일단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 사항이 굉장히 핵심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제가 뭐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때 이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8개가 한꺼번에 다 바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야 정당이, 특히 정무위 위원님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것부터 빨리 그러니까 선별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이번 정기국회에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어떠한 법률 개정 사항보다도 사실은 이 가맹사업과 관련한 법 개정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야 간의 이견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협의드리고 가능한 한 빨리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시행령... 시행령안이 있을 텐데요. 뭐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시는지 상정 시기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중에 상생모델 말씀하시면서 ‘협동조합’ 모델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거는 좀 장기적인 검토사항이고요. 일단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항목별로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중에서 일부는 이미 초안을 마련한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 시행령은 한꺼번에 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빨리 시행령 이하의 하위법령들은 개정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는 이 노력은 꼭 우리 내부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에서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사실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이게 꼭 법 개정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에서 오늘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가맹본부들이 일단은 자발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상생의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가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인데,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입법예고 기준으로 가맹사업법 이제까지 시행령하고 개정안이 바뀐 횟수가 몇 번인지 아세요?

<답변> 네? 제가 잘...

<질문>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제껏?

<답변>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질문> 입법예고 기준으로는 12회 정도 됩니다. 거기에 심사지침까지 하면 몇 번 더 되는데요. 거기에 11번 바꿀 때마다, 지난해에 한 번, 과태료 한 번, 과징금 한 번 있었죠? 제재는. 이게 사실 법 개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장치법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1차적으로 공정위가 법 집행을 열심히 안 했다는 문제가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건데,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감시, 여기 보니까 4번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가 아니라 ‘법 집행 강화’ 부분을 더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답변> 아니 뭐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대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어떤 엄격한 법 집행에 대한 각오를 밝히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질문> 또 하나는 과거에 지자체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공정위가 조사를 하지 않고.

<답변> 예?

<질문> 당시에는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중구난방식으로 가서 흔들기식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또 과태료 부분은 지자체에다가 넘기시면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과 기업의 부담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지자체...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의 실무적인 어떤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에 광역지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 경기도하고 일단 먼저 협의를 하는 이유가 이 두 지자체는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두 지자체와 먼저 MOU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자체들의 법 집행의 안정성 그리고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을 만들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질문> 과태료 부분은 따로 공정위가 사후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내린 과태료에 대해서.

<답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질문> 필수물품에 대한 범위가 사실 좀 애매한 게 좀 있는데, 이를 테면 미스터피자 같은 경우는 ‘치즈를 필수물품에 포함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정위가 이제 그런 필수물품에 대한 마진율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애매한 경계가 있는 상황에서 영업비밀 침해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심야영업 확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당연히 좋은 방향이긴 한데, 사실 가맹본부가 전기료 인하 등 조건을 내걸면서 사실상 24시간을 강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대책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맹사업의 핵심은 브랜드 통일성입니다. 결국 그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바로 필수품목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레시피를 쓰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영업기밀이고 그게 바로 브랜드의 생명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보를 조사... 그러니까 공개하도록 하고 조사도 하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공개될 때는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다 나가는 것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따라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얻는 투명성 제고의 이익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보호해야 할 영업기밀이라고 하는 이 두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정보를 공개할 때 세부적으로 공개할 부분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일정한 정도의 집계화를 거치거나 또는 range의 형식으로,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방법에 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는 항상 그런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야영업에 관해서 이것은 업종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심야영업이 매출액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별 업종이나 지역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6개 분야에 23개의 세부 대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지는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영구 검토할 과제까지도 밝혔습니다.

이 모든 대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바를 엄격하게 더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과 가맹점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하나만, 팩트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사용하는 계약즉시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즉시해지 사유를 삭제할 것이다.’라고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거로...

<답변>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질문> 그러니까 ‘법 개정 사항이 제윤경 의원안에 있는 그중에서 일부 내용은 삭제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전체는 삭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당연하죠, 계약인데 계약의 일방이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그게 바로 사적계약입니다. 다만, 그 일방의 계약해지가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삭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를...

<답변> 전체 삭제가 당연히 아닙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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