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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 발표

2019.01.30 박백범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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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 기자단과 관련 기관·단체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그때 토론회 때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들으셔서 오늘 기자님들 참석이 작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의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숙려제 참여단 토론 결과 학교자체해결에는 59%가 찬성하였고,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는 62%가 찬성하였습니다.

다만, 참여단은 은폐 또는 축소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학교자체해결제는 찬성이 51.4%, 반대가 48.6%,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는 찬성이 40.2%, 반대가 59.8%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반대 이유는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우려 또는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 약화 등이었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참여단의 토론 결과를 수용하면서, 아울러 토론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위 이관은 2020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지원청에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적 해결, 즉 '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과, 두 번째, 교내선도형 가해학생조치 1~3호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시 은폐 및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5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을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2주 미만의 신체 및 정신상의 피해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 교육적 해결 후에도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경우에는 자치위를 개최합니다.

다섯 번째, 자체해결 결과는 자치위와 교육청에 보고하며, 이후 은폐 또는 축소가 확인되면 다시 자치위를 개최합니다.

학교의 교육력 회복 지원 및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학생 간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 1~3호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가 약화되지 않도록 다음의 3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치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합니다.

두 번째,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조치 이행과 무관하게 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해서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다음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학 및 퇴학 조치와 더불어 학급교체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위한 통학형 일시보호 기관과 기숙형 교육기관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학생 보호기관 설립 등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강화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위 이관 등 법률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올해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보다는 풀 텍스트로 나눠드렸는데요. 개선방안 25페이지짜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 때 축약형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한 풀 텍스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은 1안과 2안, 즉 자체해결 종결제하고 그다음에 학생부에 기재하는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많은데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번 대책이 교사의 편의성이나 또는 교사의 부담만 고려해서 학부모들의 우려를 경시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교육지원청에 전담조직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전담조직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인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보도자료 13쪽을 봐주시면 지금 우려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나 학생 또는 보호자,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숙려제에서 논의된 게 13쪽에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거고요. 그런 우려사항을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한 거는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 걱정되는 내용을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청에 전담조직은 물론 직무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호사를 1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마다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교육청에, 본청에 변호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는 분들을 지도한다든지, 또는 서포트를 한다든지, 필요하면 직접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담인력은 장학사 내지는 일반직 차원에서 전담인력을 구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2017년도에 학폭위 건수가 3만 건이 넘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런 전국 180여 개 지역교육청에서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 그것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학폭위 건수가 3만 건이고요. 그중에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은 건 25% 정도 됩니다. 나머지 75%는 사이버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이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이제 주로 이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아마 학교에서 대부분 1~3호 처분 받는 것들이 이런 종류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호 처분 받거나 또는 경미한 사항, 신체적인 위해가 없었던 사항, 재산적인 피해가 없었던 사항은 자체 교육적인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만 건의 75%는 아니다 하더라도 약 60% 정도만, 예상컨대 60~70%가 자체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는 건은 1만 건 이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3만 건이 다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만 생각한다고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해결해야 될 건수는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전국교육장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총리님이 가셔서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의견을 들었는데, 교육장님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시고 이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한 두세 가지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교육장님들이 대부분이 99%가 저는 학교 교장을 거치신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분들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처리절차 때문에 많은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실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담인력을 이렇게 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금년 당장 이것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1년간은 좀 준비기간을 거쳐서 교육도, 연수도 하고 해서 내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 학부모의 지금 이 대책의 핵심은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대책을 통해서 학교에 학교폭력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이 대책을 통해서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그런 예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학교폭력이 줄어든다고 장담은 못 하겠죠. 그런데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해결방법이, 이게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입니다. 일단은 해결하는 방법이 단순하게 가해자-피해자의 대립구조, 갈등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해결을 먼저 거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게 큰 방향 전환점이 되고요. 그 교육적 해결이 됨으로써 2차 학교폭력 내지는 계속 지속되는 갈등 이런 건 줄어들 것이 기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아이들끼리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학교폭력,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니까 부모가 계속 나서서 갈등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학교폭력 내지는 갈등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것은 현장에서도 요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사실상 이제 3호 조치 이하를 받게 되면 학생부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이제는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해학생 측에서는 ‘4호를 받느냐?’, ‘3호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것을 낮추기 위한 재심청구라든가 불복이라든가 또는 그런 갈등들이 여전히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비슷한 상황인데, 어느 학교에서는 3호 조치가 나오고 어느 학교에서는 4호 조치가 나온다면 그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학교에다 자치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원청에다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서 어디는 4호 조치를 내리는데 어디는 3호 조치를 내린다, 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고요.

‘3호 조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계속 소송이나 갈등으로 갈 것이다.’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 그대로 간다면 4호 조치 이하뿐만이 아니라 1·2·3호 조치도 계속 그런 갈등이 존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4·5·6·8호도... 1·2·3·7호는 졸업 전에 이게 삭제가 가능하고요. 4·5·6·8호도 졸업과 즉시에 심의회를 거치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니 제가 조금 틀렸나요? 그것 정정을 해주세요. 2년 내 자동 삭제가 되고요. 그것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는 졸업 즉시, 졸업 후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졸업 후 2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졸업 후 2년까지 연장되는 경우에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기자님들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원에 가는 아이들도 그 소년원에 간 기록을 학생부에 못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도 결석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어디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소년범에 해당되는 그런 연령대의 아이들은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잘못을 뉘우치고 보통의 아이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전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소년원에 가는 아이들조차도 학생부 기록에 안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1호부터 8호까지 조치, 또 내지는 9호 조치조차도 소년원에 가는 아이들보다도 경미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년법의 정신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1·2·3호는 기재를 안 하고, 4호부터 9호까지는 기재를 하고 이런 거는 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학교폭력이 너무 학교에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경종을 주고 좀 그걸 치유하고 교육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심지어는 소년원에 가는 소년범들 경우도 기록에 안 남기도록 지금 소년법에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 때 한 두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질문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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