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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

2019.08.05 임성빈 법인납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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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인납세국장 임성빈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대한민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노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세정지원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오늘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정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세정지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이 포함된 수출규제 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첫 번째 유형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또는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거래관계가 있어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은 '유형2'로 분류되며,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과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 조사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지원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피해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차장을 총괄 센터장으로 하여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는 전담 대응팀을 지정하여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3쪽입니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서는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본청 지원센터에서는 민관합동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함께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피해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자료 4쪽입니다.

피해 중소기업이 경정청구를 접수한 경우 접수 즉시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을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업과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가 조사연기나 조사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간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5쪽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업무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상자로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과세자료 중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처리를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고액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정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 6쪽입니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 청이 하나의 팀으로 합심하여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질문이 2개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어느 정도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개략적으로라도 숫자를 알려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중에 혹시 현재 세무조사 중인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이것도 역시 숫자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면 159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품목에 대해서만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품목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기업들이 과연 자기가 대상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직접 신고하라고 그러는 게 맞는 건지 대단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질문드리자면, 세 번째는 일본산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일본산 불매운동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기업, 오히려 뭐 지금 말씀하신 159개 품목 같은 경우에 대기업, 소재를 쓰는 대기업이 오히려 더 그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중소기업만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산 기업들... 일본산을 수입하는데 불매운동 때문에 피해 입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대상 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부나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서 159개 품목, 그리고 그 품목에 따른 구체적인 관세청으로부터 수입하는 HS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코드를 거래하는, 그 코드명으로 수입계산서를 끊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을 할 텐데, 현재 그 말씀하신 것처럼 159개 품목이 완전히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 전체를 아직까지 확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중지가 몇 건인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일본제품을 수입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따른 피해기업도 이게 159개 품목뿐만 아니고, 모든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세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에 설치될 세정지원센터에서 그런 피해현황과 그리고 그 피해기업들이 어떤 세정지원을 희망하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 대상 기업을 유형을 1, 2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기업도 그 세정지원, 법적으로 정한 세정지원 요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세정지원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 그러니까 모든 행정조치는 우리 지침이나 기준에 그런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형들을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요건을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일정규모라는 게 저희들이 실제로 관세청이나 산업부로부터 만약에 HS코드나 이런 제품명을 받으면 이게 그 기업의 수입금액에서 일본제품을, 일본재료나 제품을 수입하는 비중 뭐 그런 것도 따지고, 그다음에 전체 이 수입품이 이렇게 사업상 피해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요.

사업상 피해라는 것은 좀 주관적일 수 있는데, 하여튼 경영상 애로를 겪는 것을 좀 폭넓게 해석해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신고내용 확인이라는 게 예전에 사후검증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것 신고를 하면 항목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좀 비율 같은 것을 따지고, 약간 이게 잘못된 신고가 됐을 것으로 우리가 검토되는 경우, 이게 한번 검토해 보라고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올해 신고내용 확인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 기간이 유예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세가 있으면 어차피 부과대책기간 내에는 적정하게 검증해서 사후에 추징이 가능합니다.

<질문> 국장님, 제가 잘못 들었나?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있다는 게 맞게 들은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면 유형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 그것을 유형을 우리가 지금 특정을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불매운동 피해를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것도 이번 수출규제 조치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사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세무조사 유예라는 게 어차피 이게 탈세혐의가 있으면 그것을 영원히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라든지 착수를 좀 유예하는 것이지, 기존에 탈세가 이렇게 존재하는 한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경영상 애로를 겪는 동안에 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가급적 그런 세무조사 유예나 세무검증을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에 잠시 유예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본계 기업이 예를 들어서 해외... 일본기업의 현지, 우리 지금 국내지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원래 이번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본에, 우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이게 국내기업과 동일한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투기업이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에 준해서 세정지원을 해주는데, 다만 이제 그 요건은 다 갖춰야 되겠죠.

<질문> ***

<답변> 일단 사업상 어려... 이런 피해가 좀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가 될지, 단기에 좀 해결이 될지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 가능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질문> 법인세 납부기한 같은 경우는 해소 시점이라면 기한이 따로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무기한으로 그냥 연장을 해주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그게 징수유예라든지 각종 납부기한 연장 같은 게 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그게 9개월 그건가요?

<답변> 예, 통상 9개월이죠.

<질문> 아까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유니클로 지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답변> 아니, 유니클로 지점이 만약에, 저기 유니클로가... *** 과장님 계시면,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외국인투자기업. 예.

<질문> 그러니까 외투기업이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전략물자하고 퇴출 규제에 해당되는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라는 게 그 전략기업이나 퇴출 규제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가 입을 피해인지, 아니면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클로 같이 소비재를 수입해서 입는 피해인지 그것은 세정지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세정지원 대상이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피해를 입는 기업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정해서 '유니클로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넣겠다.' 이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말씀, 단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질문>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요.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지원... 사실상 거기가 가장 피해가 큰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유독 배제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중소기업하고 중견·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위기상황에 닥쳤을 때 대응능력에 상당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위험에 닥쳤어도 이게 체감하는 어려움 정도도 차이가 날 것이니까 우선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를 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경영상 애로를 겪어서 세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서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검토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아니, 그... 예. 아니, 그것을 지금 개념을 일본으로부터 제품을, 제품이나 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정해서, 제가 여기서 뭐 '유니클로는 대상에서 배제하겠다, 넣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 모든 요건을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감정이 이게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매 대상이고 하면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 자체를 허용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 다 그런 것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직접적인 지원대상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주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매운동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 대상에 넣어서 검토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자님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즉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매운동이 이게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불매운동 자체가 타당하다, 타당 안 하다, 여러분들 다 마음에 있는, 담아 있는 감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좀 그런 잘못된 불매 아니, 대상으로 오인되어서 피해 입을 수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게 만약에 지원 요청이 오면 그것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도 포함해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질문> ***

<답변> 일단은 그 범위가 좁은 범위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피해 규모라든지 어떤 유형의 피해가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시행이 8월 28일에 시행이 되니까 8월 28일 이후에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구현되기 시작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세정지원을 맞춰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그... 예. 큰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좀 예측치 못한 질문이라서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을 좀 제외하면 좋겠습니다. 좀 장기 검토 하겠습니다. 이게 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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