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권병희입니다.
브리핑, 짧게 브리핑 시작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공공부문 3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마련되겠습니다.
당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후 한국노사관계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노동조합,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작은 정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이 확산되어 왔는데,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측면에서 최초의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 큰 의의라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전체 공공기관에, 민간위탁 사무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내용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받은 수탁기관은 우선 선정 단계에서부터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탁계약이 바뀔 때마다 또는 위탁업체가 바뀔 때 고용불안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해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체계적 임금관리 차원에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탁기관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입금하고, 또 이후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해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임금지급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보도자료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2012년도에 공공부문의 용역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고요. 우리 김 기자님은 잘 아실 텐데 다른 기자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공공부문에. 그 4개 분야의 용역노동자들에 대해서 보호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의 내용이라든가 확약서의 제출, 계약해지 그런 내용들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주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용역근로자들에 대해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인건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 기자님께서 '준수율이 낮다.'라고 했는데 일단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경우 그간 계속해서 준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준수율은 시중노임단가 적용률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한 8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과 가이드라인인데 명칭은 다르지만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차이라고 하면, 글쎄요. 지침... 이번 가이드라인도 어떤 법률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공공기관이 실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선정단계, 계약서 작성단계, 관리·감독에 있어서 이런 방향을 하도록 해서 간접적으로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차이나는 것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그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중에 특히 앞의 3개 분야, 청소환경 및, 청소환경 및... 아, 청소, 시설물관리, 경비 이 부분은 이미 지난 2017년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2단계에 따라 대부분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요. 거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에는 이번 정규직 전환정책을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적용대상에도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고요. 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없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새로운 내용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오늘부터입니다.
<질문> ***
<답변>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붙임' 자료에 있다시피 지난 2월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서는 현행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작년 실태조사 결과 사무의 수가 많고, 또 사무의 종류나 근거 이런 것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1·2단계와는 달리 일률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우선 각 개별기관이 민간위탁 사무가 현행대로, 위탁방식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를 현행 방식으로 유지할지, 직영으로 전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계속해서 검토하는 것이고요. 일률적인 지침으로 직영 전환,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 대신에 현행 민간위탁을 유지할 경우에 상당수 근로자들이 민간위탁을 유지된 상태로 근무하는데, 이 민간위탁을 유지할 경우에는 우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도자료... '붙임'에 있는 가이드라인 안 4쪽에 적용 제외에 개괄 부분에 맨 아래 보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적용과 적용 제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연달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무에 대해서는, 새로이 민간위탁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할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된다는 부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취지상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현재 진행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확약서, 지금 이미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 각 개별기관의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현행 하고 있는 것부터 바로 적용할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현재는 일률적으로 딱 정하기는 어렵고요. 그 계약사무의 내용에 따라서 각 개별기관이 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죄송합니다, 늦게 마련해서. 우선 2월,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원래는 1·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 용역업무로 봐야 되는데 이게 용역업무인지 민간위탁 업무인지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분류라고 했는데, 그 5분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판단해서 조정하기로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120여 개 기관에서 기관과 노동조합이, 주로 노동조합에서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5분류 판단 조정을 하는 데 한 두 달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상보다.
두 번째로, 연구용역진들의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바로 협의가 들어갔으면 그나마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아시겠지만 올해 7월에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로 이번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되신 분들이 파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일부 민간위탁 종사자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우선 노동조합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직영 전환, 현재 이 가이드라인보다는 직영 전환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노사관계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업무 협의가 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처음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부의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그런 점 때문에 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우선 첫 번째 부분, 지금 발전사 민간위탁 노동자들 관련해서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발표 시기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여기 여러... 그쪽에 워낙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계적 임금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민간위탁 이번 가이드라인에, 그러니까 그게 직영 전환 이런 부분도 걸려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요.
특히 체계적 임금관리,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해서 전용계좌에 입금을 하고 또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간 그 대책과 관련해서도 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 경영평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2012년도에 처음 마련됐고, 그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대해서 점검을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경영평가에 실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경우에는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이 이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경우에는 4개 분야 노동자들로서 딱, 매우 한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실태조사,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가 20만 명이고, 또 기관 수도 약 1만여 개가 됩니다. 수탁기관이 한 2만 개, 죄송합니다. 수탁기관이 한 2만여 개가 되거든요. 수탁 사무 종류도 1만여 개나 되기 때문에,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매년 한 차례 주간부처 중심으로 산하 위탁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것을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하는 비정규직대책 T/F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생각이고요.
경영평가 부분은 조금 더 시행이 되어가면서 필요성이나 세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강제성.
<질문> ***
<답변> 가이드라인을, 이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적용... 제일 좋은 것은 법률로 만드는 게 제일 강력하겠죠. 법률로 만들기 전에, 법률로 만들기에는 좀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어쨌든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통일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을, 중간에 노동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법률이나 또 경영평가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강제성 차원에서는 좀 한계적이지만 최초에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질문> ***
<답변> 예, 알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부처 협의도 하고 노동계와 협의하는 데 있어서 큰 쟁점 중의 하나가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구용역진에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고요. 논의를 했는데 이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이 워낙 다양하고 임금 수준이나 임금제도, 복지제도도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워낙 다양합니다.
그다음으로 이렇게 다양한 특성 때문에 정확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복지제도의 실태에 대한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몇 개 기관, 기관별로는 있지만 20만 명 전체에 대해서는 작년의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규모가 있고 어떤 분야에 얼마나 종사하는지까지 파악되어 있지, 이분들의 세부적인 임금, 복지제도나 실태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처 일률적으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식비나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일률적으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도 제안을 했고 연구진에서도 이런 것을 검토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예산소요나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다 빠진 상태고요. 그래서 체계적 임금관리 부분만 남게 된 것이고요.
2020년도에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적정 임금수준이나 임금체계의 모델 제안이 타당한지, 관련돼서 소요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단계에서 딱 부러진 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현재 관계부처 간에 합의된 내용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질문> ***
<답변> 원래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1·2단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보면 기간제, 파견·용역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또 직접 고용하는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안전공단 직원들이 하는 거죠. 그것은 정규직 전환에서 빠졌거든요. 파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위탁인데 어떤 위탁 사무를 공공기관에 줬는데 그 공공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산업안전공단의 정규직 직원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1·2단계 정규직 전환에서도 그런 경우가 빠졌고요. 이번 3단계 민간위탁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이미 공공기관 노동자로서 고용도 다소 안정돼 있고 처우도 좋은 편이니까 이건 위탁사무 업무와 관계없는 거죠.
<질문> ***
<답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어떤 콜센터,
<질문> ***
<답변>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질문> ***
<답변> 채용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질문> ***
<답변> 만약에,
<질문> ***
<답변>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수탁을 받은 경우, 위탁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의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 적용이 제외되는데 여기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이 다시 민간기업에,
<질문> ***
<답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어떤 의미인지.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국립대 병원이, 수탁 받은 국립대 병원이 직접 노동자들을 채용해서,
<질문> ***
<답변> 채용해서 하는 것은 위탁이 아니죠. 채용에 관한 부분이죠. 그런 것은 만약에 계약직이면 상시 1·2단계, 이번 3단계가 아니라 1·2단계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거죠, 위탁사무가 아니니까.
말끔하게 연결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질문> ***
<답변> 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