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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 수립 발표

2020.01.14 농업생명정책관(윤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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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업생명정책관입니다.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5개년 계획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계획에 대한 조항은 2012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차 종합계획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2차 5개년 계획은 저희가 오늘 브리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0여 차례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서 시민단체, 그다음에 학계 전문가, 그다음에 공무원,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강의 골격은 작년 7월에 저희가 보도자료로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골격을 더 구체화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2018년 6월에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 전담팀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첫 번째 종합계획인 만큼 각 분야, 즉 반려동물·농장동물·사역동물·실험동물 등을 포괄적으로 다뤘고 국민인식 제고 및 거버넌스 인프라 영역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함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계획을 준비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우리 국민들 사이의 기대수준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를 한쪽 끝으로, 또 생산자와 영업자를 한쪽으로 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대 간, 지역 간, 보호단체 간에도 주요이슈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어느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원칙으로 해서 가급적 5년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실행수준 논의에 집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장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추가논의를 위한 계기를 두는데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지금 세운 5년 계획을 쭉 고수하기보다는 2022년에 중간점검의 기회를 가지고 그 시점에서 대책의 속도와 내용을 다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산·판매업체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일정교육을 받아야만 하도록 바꾸겠습니다.

이번 달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판매 시에 영업자가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마친 후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반려견에 한정된 등록의무 역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질병이나 군 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입니다.

맹견의 경우에는 사육억제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소유자가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외국에서도 맹견을 함부로 수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지자체와 함께 개 물림사고에 대한 통계체계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개에 대해서는 기질 즉, 공격성을 포함한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행동교정, 또 최후의 수단으로 안락사 명령까지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육부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의 영업질서와 품질향상, 분쟁의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동물생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 까다롭게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영업자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온라인을 통한 판매홍보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연 2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올해는 개 경매장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서 무허가·무등록 업체의 경매참여를 단속하겠습니다.

분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환불이나 교환 조건 등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생산·판매·소유의 전 단계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력이 추적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의 수준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동물학대의 범위와 처벌수준을 높이자는 데는 우리 사회의 다수가 공감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학대 유죄판결 시에는 동물소유권 제한, 특별교육명령 병과 등 재발방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동물학대 또는 학대 우려가 큰 경우에는 지자체가 개입해서 피학대 우려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설보호소는 신고제를 통해서 제도권에 단계적으로 편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설보호소가 준수해야 될 환경규정 등에 대한 의무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인력 및 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임신돈의 스톨 사육 기간 제한 및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축산업에 지금까지 관행처럼 있었던 부분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서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2021년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운송이나 도축단계에서 지켜야 할 동물복지의 기준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2022년까지는 도축장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동물복지 인증축산물의 소비가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행축산에서 탈피해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역, 일명 봉사동물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하겠습니다.

사역동물 실태파악 및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에 산재된 사역동물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역동물 실험 가능 요건을 대폭 축소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금년에 실험동물 공급 출처통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현행 사전심의뿐 아니라 변경심의, 사후점검, 나아가서 필요시 시험중지 권한까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와 복지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부터 반려동물 사육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통계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인문·사회, 과학 분야까지를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R&D 기획단도 구성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현재 동물복지위원회는 민간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는 농식품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참여 폭도 늘려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동물복지·보호... 보호와 복지업무를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동물보호에 치우쳐 있고, 동물복지적인 요소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선진국들이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 걸쳐 오랜 기간 문화로 또 제도로 정착한 사안을 빠르게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보면 아직 우리 공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의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동물보호법 등 법령 개정작업, 예산과 인력 확보, 연구용역 실태조사 등이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내 부처 간 협조, 지자체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보호단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소통하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교육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 3월부터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적이 혹시 나온 게 있으면 맹견 소유자 교육이 몇 퍼센티지 완료됐다든지 이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2022년부터는 소유자 의무교육으로 확대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럼 온라인 통해서 교육을 하는지,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지인 간 거래가 61%, 반려동물 구매 경로가 지인 간 구매가 61%로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교육과 관련 사항은 맹견이 저희가 추정하기는, 맹견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법에 품종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5개 품종. 그리고 그와 관련된 mixed 견이라고 돼있거든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3,000마리 이상이 맹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실정은 우리 실무자가 조금 답을 해줄 테고요.

2022년부터 소유자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은 논의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소유자 전체를 교육해야 된다는 것들이 동물보호단체 등을 포함한 이런 의견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담은 내용은 소유자 전체에 대한 교육은 아니고요. 새롭게 영업자를 통해서 동물을 구입할 경우에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인 간에 거래라고 저희가 통계수치로 파악해서 적어드렸는데 사실은 지인 간에 거래가 사적인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적인 거래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생명체를 거래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까다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영업권 밖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 간에 거래에 대한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의 테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의 방식은 가급적이면 교육 받는 사람의 편의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온라인교육 같은 것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혹시 실무자분들이 더 해줄 게 있으면 해주고요.

<질문> 여기 24페이지에 보면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 도입 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 사안은 한 10년 전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반대론이 많아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보여지는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가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수렴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뒤에 있는 동물복지기금 도입 좀 자세히 무얼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과제들이 몇 가지 대표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과제가 세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물보유세의 문제인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논의를 계속하게끔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서구의 선진국들이 상당 부분 동물보유세를 통해서 이 갈등이라든가 비용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것들은 분명하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장기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유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우선 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부담금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동물보호와 관련된 세금은 결국에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신설이 되게 되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방에 그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형태로 기금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이 있게 논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것은 조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담았고 그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 다만, 이것들이 실제 실현화되는 것들은 5년 내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애니멀 호더... 글쎄요, 워낙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이슈가 많아서 저희가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는데 최근에 이와 같은 사설보호소와 관련해서 애니멀 호더, 그게 자기가 의욕이 앞서서 아니면 열정이 앞서서 혹은 다른 이유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오히려 학대라고 비판을 받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사설보호소도 지금까지는 법 테두리 밖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물보호법 안으로 들여오게끔 할 것이고요. 그 애니멀 호더와 관련된 그런 사육 capacity라고 그럴까, 그다음에 분뇨처리 기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수준을 정해서 의무를 부과할 생각입니다.

<질문> 국장님, 여기 보니까 반려동물 등록하는 것 모든 개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어떤 겁니까? 지금 식용을 위해서 키우는 개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개들도 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요?

<답변>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지금은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경우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인구총조사를 통해서 그게 좀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모수를 알기가 굉장히 힘든 형편입니다. 이게 통계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디나 그렇지만 뭐를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대상이고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개에 대해서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선진국은 사실은 고양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절대적으로는. 개보다도, 반려 목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접근할 때는 우선 개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나아가고 있고, 고양이는 시범사업 중심으로 넓혀나간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모든 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식용견 문제가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안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 모든 개로 이것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검토해 나간다는 식으로 해서 2021년까지 그런 논의를 할 겁니다. 해서 물론 식용견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안 하려고 일부러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그게 연결이 돼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다만,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준비할 때는 이 논의 과정에, 동물복지 논의 과정에서는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누락을 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누락을 시킨 사안이긴 한데, 다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에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개에 대한 등록을 한다는 것은 식용견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사안은 맞습니다.

<질문> 전반적으로 다양한 방향을 잘 담아주셨는데요. 좀 미흡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것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반려동물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 숫자에도 26.4%,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죽었을 때 이것을 화장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든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장소가 제한되어서,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또 먼 곳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주변에 몰래 묻거나 그런 것도 사실 이웃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고, 하다못해 햄스터 하나를 묻더라도 굉장히 눈에 안 띄게 처리해야 하는 건데, 이런 반려견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 지금 5페이지에 ‘장묘서비스 활성화’ 한 줄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령 비용을 어느 정도 낮출... 비용을 대폭 낮추고, 또 그런 화장장도 대폭 늘리고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결국 동물복지 얘기할 때 우리가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미루는 과제가 결국 보신탕 문제잖아요. 이 부분도 당장 해결은 어렵지만 종합대책이든 담겼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보여서. 이 부분도 결국은 일부 보신탕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지만 절대다수가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여론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결국은 정부가 제도화해서 언젠가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묘 문제는 저희가 통계를 보면 동물장묘업에 대한 등록이 예를 들면 2017년에 26개소였고 2018년에 33개소, 그리고 작년에는 41개소.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업무를 하면서 보면 동물 장묘하는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통합해서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고. 나름대로는 전체는 아니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반은 갖추어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꽤 들죠. 저희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한 15만 원에서부터, 기본 15만 원에서부터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이게 반려동물을 동반자로 생각해서 그런 비용을 지출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게 갖추어져 있더라도 이것에 대한 비용을 꺼리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사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하고, 그다음에 반려인이 늘어나는 것하고 이 장묘 서비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내용에 담겨있는 것들은 장묘 처리하는 방식도 조금 더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에서 얘기됐던 이동식 장묘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해외 사례 같은 것을 조금 더 검토하고 해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게 규정과 기준에 맞게끔 투자를 해서 장묘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것들을 해줄 때에는 그에 준하는 정당성하고 그런 것에 대한 설득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제가 처음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감수성이 크다는 게 간극이 크다는 게 지자체별로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묘와 관련해서도 속칭 얘기하는 님비시설로 돼서 계획된 데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거나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반려인들이 의견을 모아서 건의하고 지자체가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하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신탕 문제는 제가 좀 전에 우리 부산일보 기자님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사안이 이 동물복지계획에 들어가면 이 전체가 나갈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해서 그거는 의도적으로 저희가 그 사안은 누락을 시켰습니다. 누락시킨 이유는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조금은 여러 부처가 지금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세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개를 식용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하고 있는 대만에서 했던 과정을 보면 아직도 많은 높은 상황입니다. 대만이 그리고 일을 해온 것들을 보니까 거의 10년 이상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왔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국민들의 식용으로 개를 생각하는 수준이 더 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논의를 촉발해서 그것에 관련된 로드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5년 내에 그것들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장묘시설 유인책이나 그런 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있어요?

<답변> 장묘시설, 지자체에 대한 사업지원을 작년에 저희가 예산에 담았었는데 그게 현장에서 집행되는 데 애로가 있어서 포기되거나 진척이 잘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말씀하실 분 있으면...

<질문> 그러니까 님비시설로 인식되는 건 사실 당연한 건데,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이게 지자체에서도 풀리는 부분인데.

<답변> 그런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재정적인 지원 외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지금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서서 하기는 중앙정부가 굉장히... 그런 수단은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지원 말씀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예, 작년도까지 공공장묘시설로 해서 사업이 일부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사업 쪽이 지방이양, 이번에 진행이 되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폐지되면서 지방으로 권한이 다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지원 외에도 저희가 동물보호, 장묘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있고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매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현장에서 어려운 사업도 뭐라고 그럴까, 조금 진도를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지방에 이양되다 보니까 지방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하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유심히 문제의식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질문>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육허가제 추진한다는 게 반려견 안전관리에 포함돼 있는데요. 이 대상은 맹견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대상하고 도입시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반려동물 구매경로가 지인 간 거래가 60%가 넘거든요. 61%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거래질서 확립하는 데 영업자 외에 반려동물 판매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 간 거래가 그렇게 많은 상황이면 이게 사실상 영업자만 이렇게 단속을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공동주택 사육허가제라는 것은 맹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물과 사람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해 간다고 했을 때 5년간에 로드맵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사람도 보호해야 되고 동물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호의 관점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물림 사고입니다. 그래서 맹견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사육허가제는 지금 이번에 본회의 통과된 법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담아서 해 나가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구매경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인 간 거래를 통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영업자에 대한 것들만 하면 그러면 실효성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 판매액이 1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하게끔, 하게끔 제도를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지인 간의 거래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지만 사인 간의 거래고, 사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생명체를 사고파는 것들이 아주 쉽고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들은 줄여나가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 이상일 때는 영업등록을 하게끔, 판매업 등록을 하게끔 저희가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도입시기는 어떻게 잡히지, 2022년. 그러니까 대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2년이라고 저희가 표현했을 때는 '아, 법 개정은 2021년에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질문> 지난해 7월 자료를 보면요. 동물유기도 학대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있었는데, 오늘 자료 보면 동물유기는 학대로 포함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판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치료, 반려동물 치료나 이런 것, 수술 이런 것에서도 비용지출이 크고 관심이 많잖아요. 펫보험이 나오긴 하고 있지만 펫보험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이게 농식품부 관할인지는 모르겠지만 펫보험을 활성화, 대중화하는 방안이나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하고.

또 동물병원에서 치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 같은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은 유기하고 유실의 구분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달에 통과된, 통과된 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동물유기에 대해서도 형벌을 가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동안에는 과태료였고요. 이게 과태료는 행정벌이고, 이제는 동물유기의 경우에도 형벌을 가할 수 있게끔 벌금형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유기에 대한 그것을 동물학대 수준으로 간다는 것은 방향을 계속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의료서비스 문제잖아요. 이것 사실은 이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긴 한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수가에 대한, 그러니까 사전고지제하고 표준수가제에 대한 것들을 지금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계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논의를 조금 더 진전을 시켜서 나갈 것이고, 보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의료수가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별도 꼭지로 떼어내서, 떼어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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