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서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혁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한층 제고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빅데이터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 부담 경감,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내실 있게 집행함으로써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증여, 전관특혜, 전문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시켜 세무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주류규제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치사에서 지난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한 국세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 엄정한 탈세·체납 대응, 국세행정 차원의 포용·혁신성장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현준 국세청장은 당부 말씀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서비스를 더욱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토대로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안내 등 맞춤형 신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바일 홈택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세금신고부터 민원서비스까지 납세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종합소득세 챗봇상담 도입, 무인수납창구 시범운영 등 간편신고 납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신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도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모범납세자의 실질적 우대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 추진과제로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조사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적극 집행하겠습니다.
기업이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충실히 운영하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복지세정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ARS 본인인증 방식을 개선하는 등 신청편의를 제고하고 지급기간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PC·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조사 전 과정에 적법절차 준수를 점검하는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권한남용 방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고가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함으로써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탈루행위, 부동산임대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도 중점 검증하겠습니다.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서도 변칙적 탈세 및 편법적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전관특혜·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의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고액 사교육 등 민생침해 탈세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신종·취약 분야의 역외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출범한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체납자 친인척 금융 조회 등 새로운 체납정리 인프라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민관합동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사전컨설팅·면책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세정지원추진단’을 세무서와 지방청에 신설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무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을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과세정보를 유관기관에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국세행정 운영을 통해 세무불편 개선, 업무효율 제고 등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담대를 받아서 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후관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사에 적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여기까지고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 과정을 철저히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나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12월 23일에 배포했던 보도자료에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저희 그 기준은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작년 하반기에 금융실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에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서 재산은닉 혐의가 있고 그리고 고액의 체납자인 상습체납자로 판단될 경우에 저희들이 조회 요청하면 응답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체납자 자체가 재산은닉 혐의가 있고, 고액의 상습체납자라고 판단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성실신고의무의 사항들 중에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급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어, 이력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체납이 일정 금액 이상 이력이 없는 어떤 그런, 그리고 무신고...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마다 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 신고기한을 맞춰서 무신고한 사례가 없어야 하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의무 위반이 없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업자로 판단,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수익금액, 연 수익금액 20억을 현재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빅데이터센터장입니다. 작년 6월에 빅데이터센터가 새로 생겼고 그 이후에 빅데이터 과제들을 소관 국·실하고 협의해서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계획했던 과제들은 전부 완수를 했고 그런데 물론 작년에 성과가 나와서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사업자등록을 즉시 발급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사업자, 납세자 서비스 측면에서 저희 빅데이터를 이미 적용한 분야들도 있지만, 많은 과제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들이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납세자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고 2,000개 정도의 납세자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게 정말 맞는지, 한 100개나 200개 정도 납세자를 표본으로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작년 연말에 있었고 그래서 검증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올해부터는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김오영 부동산납세과장) 먼저, 부동산납세과장입니다. 전수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전수조사라는 용어는 저희들은 국세청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조사 그 부분에, 그 활동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합동,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라든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전수 분석을 통해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전세입자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고액 전세 계약, 전세의 활용... 전세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유병철 징세과장) 징세과장입니다. 방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도 계좌 금융 조회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올해부터 재산은닉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의 배우자, 친인척. 친인척이라는 이야기는 6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하고 금융정보를 토대로 추적조사까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답변> (유병철 징세과장) 징세과장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 중에서 세정지원 추진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지원 추진단은 지금 올해 6월부터 지방청과 세무서에 확대 설치해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는 업무는 동시에 지금 저희들이 재난 발생 시 피해지역에 대한 어떤 세정지원 기준이라든지 방안 마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다음에 또 적극행정의 하나의 일환으로 개별적인 납세자들의 지원사항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답변> (관계자)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하고 세정지원추진단이 약간 개념이 차이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2018년 9월에 창설돼서 민간 합동으로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과 내부 우리 민간 과장님들 위주의 어떤 민관합동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은 영세납세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고요. 세정지원추진단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영세납세자를 발굴... 개별적인 영세사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 발족된 이래로 이 추진단 자체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회의 중심체의 어떤 회의였어요.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회의로 돌아가서 그 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해서 제도개선이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분들하고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 위원들하고 우리 내부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약간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개편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례회의가 좀 줄어드는 면이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일단 현장 방문을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 위원들과 우리 내부 직원들이 같이 나가고, 또 간담회를 이분들하고 다시 또, 이 외부 위원들하고 같이 또 간담회를 현장에서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례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외부 위원들이 직접 듣고 그것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해서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는, 좀 더 유기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의, 단순히 회의 개최 수가 줄어든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의 의견 청취에 더 포커스를 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대기업 탈세 부분 관련해서요. 이게 전수점검을 일감 떼어주기, 몰아주기에 대해서 전수점검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전수점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조사를 인지로 하는 건가요? 신고로 하는 건가요?
<답변> (김오영 부동산납세과장) 부동산납세과장입니다. 일감 떼어주기, 몰아주기에 대한 전수 검증은 지금 확대 수집된 전 국민 가족관계 자료를 활용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을 재확정하고 동 자료를 바탕으로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혐의자에 대해서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 부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전수점검 하는 건가요? 탈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김오영 부동산납세과장)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일감 떼어주기, 몰아주기에 대해서만 전수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