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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바로 오늘부터 기존 28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지는 법률들을 새로 추가해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467개로 대폭 확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새로 추가된 주요 법률에는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대리점법, 남녀고용평등법, 단말기유통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무단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복제물을 판매·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병역의무자에서 제외되거나 병역의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로 출국하는 행위,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초과해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보이스피싱 등을 신고한 사람도 모두 공익신고자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물론 관련 조사나 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유형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밀보장입니다. 누구도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가 누구인지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도 안 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신변보호입니다. 공익신고자와 가족은 신고로 인해서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분보장입니다. 신고로 인해서 해고당하거나 전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책임감면입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라도 그 형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치료를 받았거나 전근을 가게 되어 이사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분들은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을 받거나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된 만큼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공익신고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다음 달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 반부패 국제포럼인 IACC가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2003년 이후에 17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IACC는 최초로 온라인으로 열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 모두에게 열린 회의로 운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환영사를 하실 예정이고 OECD, IMF, WEF, 세계경제포럼입니다, 등의 국제기구의 수장들과 TI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IACC 의장 등 세계 최고위급 인사 40여 명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140여 개국에서 3,000여 명 이상의 전문가가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이번 IACC에서는 최초로 개최국의 이름을 건 한국 세션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특별 대담, 반부패 뮤직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해서 전 세계인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만큼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며칠 전에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 직접 착용하시고 또 모든 장관들에게 착용을 권하셨던 IACC 홍보마스크입니다. 검은 것과 여러 가지 색으로 돼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하얀색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 공익신고 해당 법률 대폭 확대를 통해서 적극행정 실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명 깊게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됐었던 것이 다 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관련해서 제보를 했었던 군인 관련된 건인데요. 이분이 공익신고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주실 바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해, 당직사병이라고 그냥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사병이 국민권익위에 9월 14일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으려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익신고자로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그리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와 불이익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의 요건을 구비를 해야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우선,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이 요건부터 검토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그런 신고를 하였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에 오늘 비로소 병역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역법이, 그때 당시 신고했을 때는 병역법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에서는 당직사병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의 법률에 해당되는 범위를 가급적 넓히려고 노력을, 해석을 통해서 넓히려고 노력을 했고 또 신고자의 직접... 공익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익신고기관에 신고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요건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직접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국회에 가서 이렇게 제보를 하거나 또 언론과 이렇게 일종의 언론의 제보 형태를 했는데요. 언론 제보의 경우에는 공익신고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신고자가 아니라도 협조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그동안 쭉 검토해서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 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가 가능하냐, 그 부분에 관해서 권익위가 당사자가 요청하는 공익신고 보호조치의 범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현재 보호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에 저희들이 보도나 공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위원장님, 저 추가로 그럼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그러면 공익신고 보호조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당사자가 권익위에 요청한 보호조치에 관해서 지금 요건을 밟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세한 말씀은 저희들이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당직사병이 요청하는 그에 상당한 보호조치를 사실상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우리 담당 국장님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한삼석 심사보호국장) 심사보호국장입니다. 아직 최종 위원회 의결이 나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요.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는 그러니까 파면·해임 당했다거나 그런 신분상, 그다음에 승진에서 누락됐다거나 아니면 평가에서 저평가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쭉 불이익 조치 유형으로 나열돼 있는데,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굉장히 크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범위의 보호조치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그 안에 자기 지금 신분 공개된 것에 대해서 경위를 확인해 달라, 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저희가 내부 의결절차를 거쳐서 곧 나갈 거고요.
다른 직접적으로 본인이 무슨 신분상이나 경제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상황은 없는 것으로 현재 신고자하고도, 아니 그 협조자하고도 얘기가 다 정리된 상황입니다.
<답변> (박혜경 보호보상정책과장) 보호보상정책과장입니다. 추가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이번에 병역법이 추가된 것으로 이 사안과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역법이 추가된 것은 맞고요.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좀 더 근접한 법은 군 형법 사안이고 군 형법도 이번에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공익신고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뿐만 아니라 부패 신고, 청탁금지 신고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신고자나 협조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답변> 공익신고자가 굉장히 법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익신고의 개념과 법률적인 용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오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질의가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그런 용어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령상에 기해서 공익신고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가 있고, 또 부패행위에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가 별도로 또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부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라 하지 않고 그냥 상... 일반론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통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부패행위 신고자 그리고 또 공익신고, 또 청탁금지법에 의한 신고 등 다양한 신고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는 공익신고자라 하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신고자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저 하나 더 여쭤보면요. 그러면 최근에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하신 것인데, 신고 자체가 지금 9월 14일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보호조치 요청이. 그럼 두 달 걸린 것인데요. 이렇게 두 달이나 걸려버리면 사실 그 보호를 그동안, 두 달 동안 못 받은 것이잖아요. 좀 이게 실효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이렇게 늦게 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답변> 예,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동안 신고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자라고 결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신고자로 보고 권익위에서 그동안 신고자 보호조치를 진행 중에 있고, 당직사병과 꾸준히 그 부분에 관해서 서로 적합한 조치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권익위에 와서 관련 법령을 보니까 현행 법령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그러면 공익신고자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요건에 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이 뭐고 그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익신고자가 신고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고기관에 신고를 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익신고자로서 불이익, 법에 정한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또 그 불이익 조치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면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요청하는 보호조치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이나 이런 것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자가 요청하는 보호조치가 뭔지,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신고자로서 신청을 한 분들이 절박하고 힘들 텐데, 요건을 검토하면 많게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제도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래 신고자 보호제도를 전폭적으로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는 법령 개정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익신고자로 보호요청을 한 경우에는 선보호조치를 하고 후요건검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 신고자들의 보호를 더욱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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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세종공동캠퍼스 문 열어…7개 대학 입주한 ‘첫 공유형 캠퍼스’ 소속 대학은다르지만같은 캠퍼스를 누비면서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세종공동캠퍼스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9일 밝혔다. 국내 최초의 공유형 캠퍼스인 이곳에는 현재 7개 대학이 입주,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공동캠퍼스 전경.(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은 2015년 최초 기획부터 개교를 맞은 현재까지 10년에 걸쳐 진행해 왔으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LH가 2019년부터 총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했다. 캠퍼스 전체 규모는 60만㎡에 이르고 입주가 확정된 대학의 학생 수만 3000명에 이른다.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를 창출한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일원에 국가 주도로 건설 중인 계획도시다. 행복도시의 도시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형성하는 건설사업이 중반을 넘어선 이후 교육, 산업, 문화 등 도시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행복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대학 모델로 공동캠퍼스를 계획해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하나의 캠퍼스에 입주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캠퍼스는 현재까지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했다. 행정·정책(서울대 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고려대 행정대학원), BT(충남대 의대, 충북대 수의대), AI·ICT(한밭대·고려대·공주대·충남대) 등 3개 전공분야로 특화되어 있으며, 대학의 다양한 수요와 운영 여건에 맞춰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어 조성한다.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학술문화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함께 이용하지만 각 학교가 수업에 활용할 교사를 마련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임대형은 교사의 부지조성부터 건축까지 LH가 담당하고, 이후 교사시설의 관리와 운영 전반은 행복청 산하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이 담당하며, 대학은 시설 이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한밭대(AI·빅데이터 대학·대학원), 서울대 국가정책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북대 수의대, 충남대 의대가 임대형 캠퍼스에 들어설 예정이며 정원은 1000명이다. 분양형은 임대형처럼 LH가 부지조성과 분양까지만 맡고 이후 교사시설 건립은 각 입주대학에서 별도 시행한다. 정원 2000명의 분양형 캠퍼스에는 고려대(행정대학원, AI·ICT 대학·대학원), 충남대(AI·ICT 대학·대학원), 공주대(AI·ICT 대학·대학원)가 입주를 확정했다. 이번에 개교한 임대형 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교육과 연구시설, 지원시설,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을 다지게 된다. 그중 교육을 위한 4개의 교사동은 각각 강의실과 실습실, 세미나실, 행정실, 교수연구실 등을 갖췄다. 의대와 수의대를 위한 특수연구동 바이오 지원센터는 공동실험실과 임상센터(동물실험실)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과 편의시설도 잇달아 들어선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 기숙사는 내년 1학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체력단련과 문화행사를 위한 체육관, 도서관과 열람실, 스터디 및 세미나실 등을 갖춘 학술문화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학생회관에는 학생식당, 카페, 편의점, 문구점 등도 입점해 개교 초기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종공동캠퍼스 학생회관.(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4-2생활권(집현동)에 자리 잡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차량으로 10분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국책연구단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외곽순환도로나 광역도로망을 통해 인접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등과도 1시간 내로 연계된다. IT·BT(생명공학)·ET(환경공학) 등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입지 여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캠퍼스의 개교를 맞아 “세종공동캠퍼스는 입주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교육·연구·협업으로 다양한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혁신 공간”이라면서“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동캠퍼스는 지방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며 “공동캠퍼스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자 행복도시를 전략산업 중심의 자족도시로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도시성장촉진과(044-20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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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