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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차회의 결과 브리핑

2020.11.27 김 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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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전체회의 결과 JTBC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을 부여하였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번 재승인을 위해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재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박 4일 동안 합숙심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JTBC는 714.89점을 획득하였고 MBN은 640.50점을 획득하여 650점에 미달하였습니다.

MBN의 경우 심사평가 총점이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하여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11월 23일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MBN은 청문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경영투명성 방안과 외주상생방안 등을 포함한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이 추가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 주재자의 의견,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서는 최대 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과 MB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과 함께 부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을 부가하였으며, 그 밖의 사업계획 이행담보 등을 위한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타 종편사와 달리 MBN에 대해서는 부가된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철저한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전담검증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JTBC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건 및 권고를 부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공통조건 이외에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밖에 상반기 종편 사업자가 부가한 조건 중 방송심의제재 5건 이하 매년 유지하고 연계편성 관련 협찬 사실 고지 의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등 공통 조건 및 권고사항을 일반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JTBC와 MBN에게도 동일하게 부가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JTBC와 MBN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건 및 권고의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미이행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JTBC 보도국 중앙일보 파견 기자 문제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방통위가 실태 조사하고 계신지.

<답변> 중앙일보 기자가 JTBC에 근무하는 것으로, 대략 한 170여 명 정도의 기자가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매일방송 3년 재승인 기간에 6개월의 영업... 업무정지 기간이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질문> MBN 재승인 조건 중에 10번 항목 보면 ‘행정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 부분이 있는데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이라는 게 사비를 털어서 돈을 대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맥락으로 경제적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6번 항목도 함께 봐주시고요. 30%에 달하는 유상증자가 어렵다면 최대주주 지분의 하나여서 차등감자의 방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정지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일시적으로 인건비 등이, 기본 경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어떤 취지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이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가 2018년도에 아마 제도개선을 해서 2019년도 이번 심사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5기 위원들이 2명이 교체가 됐고, 우리 논의에 사실은 안형환 위원님도 참석...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심사의 결과를 받았을 때 저희가 방송평가가 일정 정도 좀, 그러니까 계량화되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처벌기준도 보면 좀 제도적 불비함이 지난번 MBN 심사과정에서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 추천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경우가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그러니까 종합적인 방송에 대한 평가의 기준, 그다음에 적용돼야 될 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변화된 환경, 미디어 생태계 환경도 매우 변화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번 종합편성채널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할 때도 평가가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 아닌가 싶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평가에 대해서 밀도 있는 논의가 저희 5기 위원들 안에서는 필요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저희,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 왜 프레스룸은 칸막이가 없는지 제가 와서 앞에 칸막이 설치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이번 매일방송에 대한 저희들의 이 결정이 매우 진지하고, 또 다양한 검토 속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이행실적... 이행하라는 내용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지난번에 연합뉴스TV 재승인 때 파견 문제를 해소하라는 게 권고사항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JTBC 같은 경우 재승인 조건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JTBC 같은 경우 중앙그룹사로 통합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채용 방식부터 다 문제가 있는 건지, 아까 김효재 위원님께서 ‘여론 독과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법을 위반해서 생기는 문제인 건지, 여론 독과점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재승인 조건으로 들어간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답변> 방송법상 공정성과 공적 책임 영역, 공영성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효재 의원님이 길게 설명하셨으니까 그것을 갈음하지만, 어쨌든 심사위원회 배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법,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에다가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보겠다는 것이고요. 또 6개월 안에 이 이행실적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 단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통위원회 입장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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