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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0.11.30 조명래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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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 장관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11월 2일 개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 달간 과제별 사전준비를 거쳤으며 내일이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실행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은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6%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노후경유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에 12월부터 3월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수도권 3개 시도도 관련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운행제한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였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지속 지원해왔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도 대상임을 강조해드립니다.

다만, 인천과 경기에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과 차량 구조 등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도 12월부터 저소득층 소유가 아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가 차량은 내년 1월부터 단속됩니다. 다만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할 계획입니다. 5등급 차량 차주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저공해조치를 서둘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약 324개소의 사업장이 계절관리 기간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참여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와 사업장 간에 추가적인 자발적 감축협약과 이행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한편,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 80대, 이동측정차량 32대와 같은 첨단감시장비 그리고 시도 미세먼지 민관점검단 약 1,100명을 활용하여 불법배출 의심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절관리 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 정지도 확대됩니다. 지난 겨울철 최대 15기의 석탄발전 가동 정지 등으로 전년대비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43% 저감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철에도 지난주 26일 발표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석탄발전소를 최대 16기까지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최대 출력의 80%까지만 가동하는 상한 제약을 실시할 예정으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소각 방지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달 1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의 집중수거 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새로 설치된 지역별 수거상황실도 계절관리 기간에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농 잔재물의 경우 전국의 마을 곳곳에서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전국 약 1,700개 마을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수거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도 진행됩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 보유 중인 파쇄기 850여 대를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국민 건강 보호 관련 과제도 시행됩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와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공기정화장치 관리를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하였고, 계절제 기간에 현장점검도 추가로 실시합니다.

지하역사 600개소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총 3,7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질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중국의 영향을 크게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영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때문에 중국 영향만 부각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자체적인 미세먼지 개선 노력으로 최근 5년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약 42%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국내의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인 만큼 중국이 지금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조속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양국 국민 모두의 절박한 소망이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가 각자, 또 함께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달 11일에 있었던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그리고 16일에 있었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각각 재확인되었습니다.

한중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계절관리제로, 중국은 추동계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시행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모두 그 한 걸음에 함께해 주실 때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완성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 역시 그간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와 올해 획기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 겨울에도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또 한 번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또 한 걸음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한겨레 기자의 질문입니다. 미세먼지가 중국의 대기오염 때문에 심해진다고 알고 계신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대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미 제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국내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만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영향만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고농도 사례에 따라서 국내의 어떤 기여율이 달라지는데요. 2017년도 연평균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 초미세먼지의 51%가 자체 기여이고, 중국 기여는 3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2%, 기타가 15%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 한·중·일 3국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대책과 국제 협력이 서로 균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같은 국내 대책의 강화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자를 균형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국민일보 기자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자 중 운송수단을 생업으로 이어가는 분들은 이번 운행제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하기로 한 결정적인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차 배출의 기여도라든가, 또 경유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의한 건강 위해성 이런 등등을 함께 고려해서 이번 계절관리제의, 2차 계절관리제의 핵심 수단으로서, 정책수단으로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우리 수도권을 좁혀서 보게 된다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26%가 경유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권의 단일 배출원으로서는 이 노후경유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여율을 나눠서 보게 된다면 경유차가 26%,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한 20%, 비산먼지가 10%, 유기용제 사용이 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농도 시즌인 계절제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경유차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독성값을 보게 된다면 휘발유차에 비해서 무려 2.4배나 강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도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에 대한 제안은 이미 작년 9월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국민... 정책참여단을 통해서 제안이 됐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추진을 못 했던 것입니다만 올 3월에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또 시도가 조례를 정비하게 되면서 제2차 기간 동안은 실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기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계절관리 기간 동안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양국이 미세먼지의 상호 영향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공조가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향후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중국이나 한국이나 동절기에는 두 나라 모두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은 지형적으로 보게 된다면 대개 같은 호흡공동체의 지역에 속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각국은 각자, 그러면서도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0일에 있었던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그리고 16일에 있었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재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재확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양국 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공동노력을 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졌던 것이고요. 이번에 다시 두 번에 걸친 양자 회담에서 확인이 다시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 한중 양국은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관측이라든가 예보, 산업 등과 관련된 전 방위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개별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틀 속에서 지금 담아놓고 있는데 그 틀을 한중 장관회의에서 체결한 ‘청천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장관회의에서는 이 청천계획의 플랫폼을 더욱 확대해서 양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까지도 함께 담아서 협력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이 현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년간 42%의 개선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농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중국 정부가 더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 동안 우리나라는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는 데 반해서 중국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추동계의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두 나라의 계절관리제의 정책의 어떤 것은 추진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예보를 공유하고, 성과를 공유하면서 서로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 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보하든가 정책 평가와 관련해서 중국 환경부와 우리 환경부 간에 최소 두 차례 이상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도 특히 계절제 동안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충남도와 이를테면 중국의 장쑤성 그리고 서울시와 베이징 간에 여러 가지 교류·협력사업이 계절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제출해 주신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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