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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0.12.02 권순국 유통거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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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통거래과장 권순국입니다.

롯데하이마트 건 사건처리결과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법 위반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행위입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동안 자신이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만 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은 하이마트의 총판매금액의 약 50.7%에 해당하는 약 5조 5,000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있는 약 100만 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 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켰고, 심지어 자신의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신의 고유업무에까지 수시로 동원하였습니다.

롯데하이마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도 다른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약 183억 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하였습니다.

이 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수취하여 자신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에 대해 연간 기본계약에 약정하는 경우에만 그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 소급 적용 행위입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 자신의 당시 계열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자신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하여 약 1억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 적용하여 약 8,2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으로 향후 재발방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하였고요.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입니다.

즉 집중 모니터링 대상 기업으로 관리해서 계속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요. 증거자료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몇 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의의는 많은 기자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과징금 자체보단 관행을 개선하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어떤 유통업계 오랫동안 해오던 관행을 개선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카르텔 같이 어떤 은닉해서 행해지는 공모행위나 이런 범죄행위라기보다는 공정위가 오랫동안 지적해오던 관행을 개선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 샘플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롯데하이마트의 2017년 11월 23일 내부자료고요. 롯데하이마트가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급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납품업체 직원들을 운영하는데 이것들이 위반의 문제가 없냐?’ 이것을 논의한 회의자료인데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근태를 보시면 ‘채용, 이동, 퇴사’, 채용시 하이마트 지점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요. 이동, 퇴사 시에도 지점장이 관여하고 있다. 납품업체 직원에 대해서 채용, 이동, 퇴사를 모두 관여하고 있다고 써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목표, 실적관리(KPI 포함)’ 부분을 보시면 개인별 월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납품업체 직원에게도 월목표를 부여하고 있고요. ‘개인·팀별대항 등 실적관리’ 여기서 보면 개인별 대항, 즉 개인·팀별로 경쟁을 시켜서 실적을 많이 내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납품업체 직원에게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인사도우미, 조회, 세일즈툴, 하이시스권한’, 이것들이 다 피심인 고유업무입니다. 롯데하이마트의 고유업무죠.

‘재고조사, POP작업, 진열, 행사준비’ 이런 것도 역시 하이마트 측의 고유업무임에도 정직원하고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도우미는 운영 중에 있고 조회도 매일 참석시키고 세일즈툴도 사용 중에 있다. 즉 SA,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직원을 정직원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적시가 된 회의자료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료 역시도 2016년 4월 19일 자료인데요.

납품업체 직원은 법상 자기 제품만 팔아야 됩니다, 자기 제품. 근데 여기 보시면 읽어보면 ‘판매자별 메이커 비중관리를 통한 판매실기 방지’, 즉 납품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해당 납품업체 제품만 너무 많이 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겠다. 문제제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소속메이커 비중이 극도로 높은 직원에 대해서 사유를 파악하겠다. 그리고 메이커비중 우수직원선발, 즉 자기 메이커뿐 아니라 다른 메이커까지 잘 파는 직원에 대해서는 선발해서 회식을 진행해주겠다. 이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밑에 표를 보시면 각 파견된 직원별로 소속메이커 비중을 다 관리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예전에 뉴스에도 보도되고 한 내용인데요. 파견종업원들의 실적을 똑같이, 여기서 SM은 sales management라고 해서 롯데하이마트 정직원을 의미하고요. SA는 sales assistant라고 해서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입니다. 납품업체 파견된 직원이나 실제 롯데하이마트 정직원 모두 똑같이 실적관리를 받고 있다, 이런 증거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의 지점에 있는 직원이 확인서를 작성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사 소속 모든 지점에 대해 영업환경 개선활동, 점포 내 상품코너 청소, 화장실 청소, 휴게실 바닥 청소 등에 대한 점검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 이러면서 ‘파견직원들도 영업환경 개선활동을 위해 각 지점별 매장 내 상품별 매장코너, 화장실, 휴게실 바닥 등의 청소를 주 1회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행위 중에서 판매특당 시상금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수취하는지 내용이 잘 나와 있어서 두 번째 줄 글자가 작지만 읽어보면요. 판매조건에 따른 시상금은 판매지점으로 받은 금액 그대로 전도되며, 즉 납품업체로부터 받아서 판매지점에 그대로 전달한다.

그래서 각 판매직원의 법인카드에 넣어줘서 회식 등 판매직원 구성원들의 후생복지 용도로 지출하고 있다, 즉 납품업체한테 돈을 받아서 우수판매지점의 회식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서로 정산하냐? 판매대금에서 상계한다. 밑에 표를 보시면 다 판매대금에서 상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약체결여부를 보면 연간 기본계약체결 없이 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행사내용이 특정되거나 확인을 위해서, 즉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당 시행 전에 그때 그때 약정서를 체결해서 돈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행위가 뭐냐면 납품업체도 유통업체와 거래하기 전에 자기가 어느 정도 비용을 자신의 판관비로 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이마트 측의 이런 필요에 따라서 그런 지점회식비 그런 시상비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증거자료 보시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하이마트 측은 자기네들은 특당에 관여하는 게 없고 납품업체가 납품업체들끼리 주고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하나 증거를 보여드리면 가전 부분에 ○○ 지사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의자료인데요. 지사요청 자료인데요. 프리미엄 상품을 한정해서 특당 및 시상 강화 요청, 즉 납품업체한테 특당비, 시상을 더 많이 받아 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냉장고 프리미엄 라인업 운영 전 브랜드 지점 특당을 시행하고 있다, 대신 프리미엄 모델 대상 지점 특당 및 시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니 납품업체한테 시상금을 더 받아 달라, 그래서 담당부서는 하이마트 본부의 가전1팀 1담당이 돼서 납품업체한테 협의를 해서 특당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증거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증거자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피심인이 또 많이 주장한 게 특당이라는 거는 납품업체 직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본사는 전혀 이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직원시상 부분에 네모 박스 중에 세 번째를 보시면 지점장 플러스 SM사원, 지점장은 하이마트 직원이고요. SM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ales management, 즉 하이마트 정직원입니다. 정수기, 안마의자, 옴니채널 판매 금액 상위자를 시상하겠다고 합니다.

즉 영업지점에 있는 하이마트 자기 직원을 위해서도 납품업체로부터 특당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증거 보시겠습니다.

물류대행 단가인상분을 소급적용한 건데요. 그 소급적용의 목적은 당사 손익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2015년 3월 정산 시에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분까지 소급적용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신의 물류비가 올라간 부분을 납품업체한테 소급해서 받아내는 그런 증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거 샘플 보여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파견직원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했다고 했는데 3개월, 6개월 몇 년 단위로 어떤 식으로 좀 사용했는지가 궁금하고, 업체들은 왜 이거를 거절하지 못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통상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는 마트에 가보시면 시식행사를 한다든지 신제품이 나와서 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아서 한 일주일 또는 많게는 3개월 이 정도 써서 약정을 맺고 그 해당 업무만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은 그냥 자기직원처럼 쓴 겁니다, 자기직원처럼 1년 365일 파견 받아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납품업체가 왜 거절을 못했냐, 하면 이건 롯데하이마트가 계약구조를 이렇게 짜놓은 겁니다. 직매입을 하면서도 파는 건 너희가 와서 팔아라, 이런 식으로 거래구조를 짰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다른 데 팔 데가 없잖아요, 양판점 시장 1위 사업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구조나 계약을 수용해서 가서 판 거죠. 그래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건이 된 겁니다.

<질문> 파견종업원들이 판매한 금액이 5조 5,000억 원이고 판매장려금만 해도 183억 원인데 과징금은 10억 원에 불과하다. 관련 매출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증거자료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쪽의 주장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서 롯데마트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 하이마트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징금은 정액과징금을 부과한 거고요. 왜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냐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납품대금과 위반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위반금액은 인건비 전액을 납품업자가 부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에 관련된 자료는 납품업자에게 있고, 그리고 위반금액을 특정하려면 자기네 상품 외에 타사 상품을 판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특정할 수 없어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그렇게.

<질문> 판매장려금 183억 원은 특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것도 역시 납품대금과 위반금액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요. 판매장려금에 붙어 다니는,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그 장려금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특정이 안 돼서 그거는 납품대금이 특정이 안 돼서 정액과징금으로 간 거고, 마지막에 물류비 소급적용 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물류비를 실제로 물류서비스를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그 서비스 자체의 용역은 납품업체가 받았기 때문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그 부분은 시정명령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액과징금 최대치인 5억 원에 대해서 직원파견이 부과됐고, 그다음 판매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치인 5억 원이 부과돼서 10억 원 과징금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하이마트 측의 입장은 저희가 그 이후에 하이마트 입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결과정에서는 가전양판점 시장의 업계 관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자님들도 이제 다른 마트에 가보시면 그게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가전양품점 코너가 이렇게 가전업체별로 이렇게 분리가 돼있습니다, 고유업무에 종사시키도록.

그래서 본인들은 본인들 관행이라는 의미죠, 본인들 관행. 그래서 그런 입장이고 그런 입장은 아마 하이마트 측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자료에 보면 제휴카드 발급이 100건이라고 돼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100만 건이라고 읽으신 것 같거든요. 그 수치 확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판매장려금 183억 원인데 이게 판매장려금이... 아니, 성과장려금이 23억 원이고 그다음 판매특당 등이 160억 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23억 원은, 성과장려금 23억 원은 부당하게 수취한 게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건지?

<답변> 부당하게 수취한 겁니다. 근데,

<질문> 계약서에 없었기 때문인가요?

<답변> 예.

<질문> 그리고,

<답변> 장려금을 수취할 때는 계약서를 미리 쓰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던 겁니다, 2건 다.

<질문> 그리고 그 160억 원 중에서 회식비와 그다음에 시상하는 데 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는 고발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이마트 사례가 고발대상이 아닌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휴카드는 100건이고요. 제가 100만 건으로 읽은 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160억 원을 지점에 전달했다. 지점에서 회식비로 썼을 수도 있고 많이 판 직원한테 어떤 봉투에 넣어서 시상금으로 줬을 수도 있고, 하여튼 160억 원은 다 지점에 전달해서 해당 하이마트 지점이 쓰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형유통업법의 고발규정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보복조치 금지행위 그리고 시정명령 불이행,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고발 규정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통업법에서는 워낙 많은 물품을 취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그 안에서의 서면약정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유통업법은.

아까 판매장려금도 서면약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항을 다 검찰고발 규정을 넣게 되면 이게 유통의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검찰고발에 대한 규정은 제한적으로 아까 4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건은 검찰고발과 관련된 규정은 아닙니다.

<질문>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게 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지와 그리고 하이마트가 개선의지가 크지 않다고, 시정명령에 대해서 의지가 크지 않아서 앞으로 잘 감시하겠다는 내용은 좀 이례적인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와요. 마지막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 의미가 그냥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정도인 건지 의미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건비를 전액 부담시킬 수 있는데 직원 파견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다 구비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 직원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를 사전에 한 약정, 그리고 12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각 호의 사유 중에 예를 들자면 유통업자가 비용을 다 낸다든지 아니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 요청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납품... 그렇게 파견을 받았더라도 납품업자, 해당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나 관리업무 3개에만 종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전액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했고, 자신의 상품관리 업무에만 종사했고 그리고 사전에 서면약정으로 그걸 명확히 했다면 그거는 위법이 아닌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자기 상품의 관리업무에만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 된 거고요.

그리고 개선의지가 크지 않다는 부분은 통상 유통법상에서는 서면 미약정이 됐다든지, 또 이게 유통이 워낙에 물건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서면약정 계약서를 맺기 전에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유통업법 위반인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안 일어나게, 납품업체가 계약서를 미리 받아야 물건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부당감액이 일어났다면 감액된 금액을 돌려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여주는데, 하이마트의 경우에는 그런 개선의지가 없고 자기들이 한 것은 관행이고 그건 납품업체의 품앗이고, 그리고 굳이 개선방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걸리면 우리가 그 직원을 처벌하겠다, 이런 식이니까 경쟁당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전혀 개선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개선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것은 어떤 공모행위를 발견해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시장의 관행을 바꾸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납품업체 간담회라든지 익명제보, 때로는 업계의 소문 이런 걸 취합해서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고요. 그런 모니터링 결과 시정명령 이행이 안 됐다면 언제든 다시 조사해서 제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소납품업자의 경우에는 1명의 사원을 여러 명의 납품... 여러 개의 납품업체에 파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개 납품업자에 한정된 업무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현장에선 잘 모르겠다는 요구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유통업체는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도 시켰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얼마만큼의 우리가 일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아예 명확하게 '공동으로 납품한 납품업체에 해당되는 업무에 한정해서 업무, 상품판매 관리업무를 해라.' 그것을 명확히 해준 겁니다, 시장에.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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