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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1.01.25 허재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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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5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제9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정부 포상 및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이유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지원대상을 현행 월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최근 리포트 공유 사이트에 있는 글을 표절해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공공기관 공모전에 표절이나 도용, 중복응모를 방지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합니다.

26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건리 부위원장이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가 최근 6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승차 구매점이 교통 정체와 보행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농작물 재난보험, 풍수해 보험 등 재난정책 보험에 농업민 가입률을 높이도록 자연재해 피해의 합리적 복구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단순히 주주 명의를 빌려준 A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 권고합니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20%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보다 세율이 2배 높습니다.

28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 예산 편취,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공익신고자 226명에게 총 55억 2,000여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712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9일부터 국민신문고에 로그인할 때 패스, 카카오, 페이코, 삼성페이 등 민간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도록 개편합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69개 법령에 포함된 347건의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하도록 권고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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