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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먼저, 그간의 경위에 관해서인데요.
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 가능 발전장입니다. 제13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서 2019년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EU가 당초 제기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증진·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정문 조항과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협정문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협정문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제13장에 15조인가요? 15조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2월 양 당사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청취하는 등 활동을 게시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10월에야 심리가 개최되었습니다.
패널은 작년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패널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금년 1월 20일 한국과 EU 양국에 제출하였습니다.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널은 앞서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노조법, 개정 전의 노조법을 의미합니다. 노조법의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인정하였습니다.
먼저 패널은 우리 노조법, 제도와 관행을 의미합니다. 우리 노조법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패널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한 법 제2조 제1호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조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패널은 노조법 제23조 제1항에서 노조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3조 1항의 규정은 지금 현행법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한편, 한국과 EU의 의견이 대립했던 나머지 쟁점이었던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패널은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FTA 협정문에 따라 설치된 협의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장급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한-EU FTA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가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이며, 2017년 이후 3년여간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패널이 한-EU FTA 제13장을 구속력 있는 의무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권고한 것, 즉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패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패널의 세 가지 권고사항 중 우리 노조법과 관련된 두 가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이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패널의 권고는 노조법 개정 전인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12월 9일에 개정된 노조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올해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 등이 시행되면 노조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초기업 단위 노조에서는 2004년 대법원 판례 이후 해고자·실직자 등이 이미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는 기업별 노조, 공무원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해고자 등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약칭해서 특고라고 부르죠. 우리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매우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지난 2018년 학습지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노조법상의 근로자 판단기준이 정립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형태의 특고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법상 보호가 필요한 특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노조법에 의해 노조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밑에 있는 조문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업별 교섭관행과 기업별 노조의 임원 역할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조에 한해서는 노조임원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그런 조합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결사의 자유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적인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패널이 우리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 FTA 협정문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은 하였습니다만 노조설립신고제도가 결사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EU 측과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EU FTA 협정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EU 측에 패널의 권고사항이 최근의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해소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SNS로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질문이 연합 기자님 질문입니다. 질문 첫 번째, 두 번째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보면 노조법이든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든 일부 부족함이 있어도 한국의 FTA 위반은 없었다는 결론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EU의 불이익 조치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통과될 수 있는지요?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이 기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개정 노동노조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한-EU 간의 FTA 협정문의 내용을 저희는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패널은 비준 노력에 대해서는 협정문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먼저 앞부분이 기본권원칙을 국내법 제도·관행의 존중·증진·실현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3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패널 논의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노조법상의 해고자·실업자 등의 가입 문제, 두 번째가 기업별 노조임원 자격에 관한 문제, 세 번째가 설립신고제도 문제인데 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협정문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를 이행할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법을 근거로 해서, 기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협정문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2조 4호 라목 단서 규정을 삭제하면 해고자·실업자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하면 그 문제는 해소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부분도 이미 저희들이 특고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그동안에 패널을 통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설립신고증 교부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패널에게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면 제출은 2월에 있었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도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임원 자격 문제인데요. 그것은 일단은 임원 자격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그동안 문제되었던 조항은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법 개정할 때도 국내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기업별 노조의 특수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EU 측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의 판단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긴 하지만 EU가 그동안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대부분 해소가 되었다, 라고 판단됩니다.
비준동의안 문제는 지난번에 외통위가 열렸을 때 그 당시 그 시점까지 노조법 개정을 위한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그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가 12월 9일에야 개최되었기 때문에 외통위가 12월 임시국회 때도 제 기억으로는 외통위는 현안이 없어서 개최되지 못했고,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저희들이 외교부와 협력해서 3개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으로 CBS 기자 질문이 있는데, 2개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번 패널 보고서 공개 이후 분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권고사항이 이행됐다고 판단했는데, 만약 EU 또는 전문가 패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라며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당장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보장하지 않은 채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패널 측이 13장을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판단·권고했다면 핵심협약을 반드시 비준하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패널 절차 자체가 양국 간의 무역... 이게 몇 장이죠? 13장에 규정된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장상의 양국 정부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분쟁 해결절차입니다. 13장에는 또 15조인가요? 15조에 이 패널의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에 양국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널의 권고가 나오면 그 권고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패널의 권고 이행과 관련해서 양국 정부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아까 소개해 드린 국장급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에 대해서 EU 측에서 이견이 있다면 그 위원회, 사전에 물론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국장급 협의체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비준 노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지난 11월까지의 상황을 보고서 판단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서 노조법은 개정했지만 비준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상황이 지나면 다른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때는 EU가 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 우리 정부로서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 조금 전에 질문에 2월 국회 통과 노력을 말씀드렸는데, 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속력 의무로 판단 권고했다면 핵심협약은,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서두에서 당초에 EU 측에서 제기한 쟁점이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하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동 기본권 원칙을 국내법·제도·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라 이 두 가지죠.
그래서 권고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그대로 구속력 의무, 있는 의무라고 하더라도 그 핵심협약 비준 노력은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준하라, 라고는 보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질문> (사회자)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패널은 노조법 2조 1호 근로자의 개념과 2조 4호 라목의 보완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지난 노조법 개정으로 이를 만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 1호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라목 전체 삭제를 권고했지만,7 지난 법 개정에서는 단서조항만 삭제돼 노동계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패널의 요구가 충분히 만족됐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질문하고 중복이 되는데, 4번.
<질문> (사회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아니요. 다, 두 가지 다 해서 두개씩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다음에 질문이 좀 많은데요.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패널이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협의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진행을 권고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특히 협정문 위반은 아니라고 보완사항을 권고한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번째 문제 2조 1호나 2조 4호 라목의 보완을 요구했다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국내법과 관행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의 내용이든 그러니까 제도의 내용이든, 제도 운영하는 관행이든 그 부분이 ILO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근로자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하고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틀립니다. 그런데 19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두 개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러니까 초기업 단위 노조, 산별 노조로서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때 외에는 특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소한 해석을 유지해왔습니다.
그게 하급심 판단부터 시작해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나름대로 그 기준이 정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내 법제도 2조 1호의 근로자 개념을 운영할 때 그쪽 영어용어로 셀프 인플로이드(self-employed) 우리는 그게 그동안 논의과정을 지켜볼 때 그것은 특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특고의 노조 설립에 관해서는 국내 법제도를 운영하는 그 관행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ILO의 원칙에 부합된다, 이미. 그렇게 보고 있고요.
2조 4호 라목의 규정도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규정하는 게 국내에서 논의할 때처럼 라목 전체를 삭제해라, 단서를 삭제해라, 이런 권고는 아닙니다. 2조 4호 라목이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완하라는 취지고, 국회에서 논의했을 때처럼 단서의 삭제로도 저희는 충분히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고노조의 설립관행 그리고 단서규정의 삭제로도 ILO 원칙에 부합이 된다고 하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설립신고제도 추가적인 논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의 패널 논의를 하면서 판단은 해왔습니다만 충분히 양측에서 한국과 EU가 제출한 증거가 상충되거나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그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하는 측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의 입장에서는 설립신고제도와 관련된 한국의 관행이 ILO 원칙에 위배된다, 내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양국 정부 간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해 볼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저희들이 설립신고서가 제출되고 법에 의한 결격요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신속하게 설립신고증이 교부된다면 EU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고 그와 동시에 저희들 연구작업이나 또는 사회적 대화과정을 통해서 설립신고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EU 측에도 충실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 두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105호 강제노동협약을 비준 대상에서 일단 제외해 둔 것에 대해 EU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패널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패널들은 지난 심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노동의 무역 관련성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는 구체적인 내용의 진행 과정에 관한 것이라서 잠깐 노길준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노길준 국제협력관) 일단 먼저, 5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EU는 주로 문제 제기한 것이 결사의 관련 2개 협약에서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요. 강제노동협약 제29호하고 역시 강제노동협약이지만 105호 문제는 그렇게 중대하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패널은 패널 심리 시에 105호가 왜 이렇게 이번 비준협약 대상에서 빠져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고 그 당시 저희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의 징역, 금고화, 그다음에 노역을 같이 수행해야 되는 장기적으로 형벌체계 개선이나 우리 남북 분단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거쳐서 개정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3개 협약을 먼저 추진하고 이것은 추후에 비준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그때 패널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패널은 일단 105호 협약이 다른 제도개선보다 더 오래 기간이 소요되는 형벌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이 점을 충실하게 보고서에 적시했고, 다만 다른 협약에 비해 105 협약비준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은 보고서에 간략하게 기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노동의 무역 관련성 영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하고 한국 측과 EU가 13장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에 관해서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인데, EU는... 13장 먼저 2조 제1조를 보면 모든 조항에 적용 범위가 구성돼 있고, 여기에 보면 노동 문제는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에 채택되거나 유지된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은 무역 관련 측면이 노동 문제와 연관이 돼야지만 패널이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반면에 EU는 이렇게... 그냥 패널이 무역 관련성 조치가 전제되지 않아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이 대립된 사안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패널은 우리 측의 주장을 무시하고, 제외하고 EU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패널이 무역 관련 측면이 있어도... 무역 측면이 없어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관련해서 미국과 과테말라 분쟁, 유사한 분쟁에서는 반드시 무역 관련 측면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선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제가 세 가지 한꺼번에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일부분, 상당 부분 답변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전문가 패널 지적사항 중 지난달 노조법 개정을 통해 반영된 사항은 2조 4호 라목의 단서조항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체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삭제한 것이 하나입니다.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존치와 제2조 1호 근로자 개념 미개정으로 자영업자·해고자·실직자 등의 노조 가입이 여전히 제한됩니다.
기업노조의 대의원, 임원 또한 해당 사업장 종사 조합원으로 여전히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 패널 권고사항이 이행됐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은 강제사항이 아닌지요? 미이행 시 한국이 EU로부터 받을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한국정부가 향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패널 보고서 지적은 없었는지요?
<답변> 내용이 대체로 앞에 말씀드린 걸로 다 충족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세 번째 문제부터, 국회 통과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것은 이 시점에, 작성할 시점에는 법안조차 국회 통과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비준동의안이 왜 국회 통과 안 했냐만 떼서 지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지금 2조 1호, 2조 4호 라목 등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왜 이행됐다고 정부가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노조법과 관행,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조 1호에 관한 문제는 특고노조의 설립신고와 관행된 저희 국내법 해석 내지 적용에 관한 문제고 해석 적용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행되었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건 자영업자 부분이고 해고자·실직자 문제는 단서규정만 삭제해도 해고자·실직자의 가입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았던 것을 자체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업별 노조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기업별 노조... 유럽에서는 노조가 다 산별노조 형태로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 활동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브리핑 자료에도 있듯이 ILO 측에서도 결사의 자유 원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개별 당사국들의 국내적인 특수성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 이행은 협정문상으로 그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는 정부 간 협의절차에 따른다 하는 부분이고, 불이행 문제는 저희들은 전에도 장관님 브리핑하실 때 협정문에 기한 직접적인 불이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정치적인 압력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노조법 개정을 하고 2월 국회에서 비준안까지 통과돼서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대폭 줄어들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시간이 좀 약속한 시간을 넘었는데 마지막 기자님 두 분 질문이 유사해서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노동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특고의 노조설립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설립신고 후 신고증 받기까지 2~3년씩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노동부가 이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 성향에 따라서 언제든 특고의 단결권을 제약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설립신고제로 인해 결사의 자유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선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요?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선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노조설립신고제도 관련해서 결사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영해왔다는 비판에 대한 건지요?
<답변> 특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법원에서 학습지교사 판결할 때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부에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지금 기왕에 정립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뒤집는, 거스르는 식의 흐름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정부가, 노동부가 앞으로는 장관님이 오시든 간에 EU와 대치되는 방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다.
기존에 2~3년씩 걸린 것은 묵은 숙제를 한꺼번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설립신고제도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개편안까지는 저희가 지난번 국회 논의에서는 못 나갔습니다. 설립신고, 우리 설립신고하면 설립신고 받은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런 교섭요구에 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쟁의행위도 보장을 받고 거기에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업주로서는 교섭불응이나 불이익 취급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두텁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설립신고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그러니까 노동조합성, 근로자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내지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곽 기자님 말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립신고제도의 전반적 운영실태나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연구·검토하고 당사자, 노사 당사자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가 질문, 사전에 서면으로 주신 질문이고 이제 추가질문 본 게임이 남아있는데, 앞에 다 하신 것 같은데,
<답변> (사회자)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받고 아니면 브리핑 끝내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그럼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고생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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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개고기 먹으면 처벌?”…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Q&A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이행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시킨 한편, 지난달 22일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앞으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1월 22일 발족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다음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관련 일문일답. Q.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 A.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나? A. 한국과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A.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책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3),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 카드뉴스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합니다.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은 줄였다고 하는데요.개인정보위의 지난 2년간 활동과 성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Ⅴ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 일원화 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Ⅴ 형벌 중심에서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1,281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 수립,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 Ⅴ 전문 CPO 지정 제도 도입 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우개 서비스 대상 확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Ⅴ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설정, AI 프라이버시 전담팀 신설 Ⅴ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정보 활용 기준 마련 및 사전 적정성 검토제 도입 Ⅴ 자율주행로봇 원본 영상정보 활용허용,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확대 Ⅴ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 수립 및 추진단 설치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Ⅴ EU 적정성 결정에 이은 영국 적정성 결정 채택 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여행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세요! 나들이 욕구가 꿈틀대는 완연한 봄,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보자. 태종대에서 집라인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와 미쉐린 가이드에서 부산 최초로 그린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그리고 한낮의 이른 더위를 식혀 줄 푸른 바다가 그곳에 있다. ★추천 장소★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감지해변, 복천사, 피오또, 금빛노을브릿지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55 (스릴온더머그, 집라인 탑승장) / 부산 영도구 태종로836번길 55 (매표소, MOEI)- 문의 : 051-404-0219- 운영시간 : 09:00~18:00 (스릴온더머그 10:00~22:00)- 이용요금 : 집라인 3만원 / 종합 패키지 성인 3만 9000원, 청소년 3만 7000원 집라인과 오션뷰 카페가 있는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인 카페 스릴온더머그. 작년 겨울, 중리산 서쪽 기슭을 따라 해안도로가 개통된 후 영도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다. 이곳은 액티비티와 카페, 미디어아트 전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영도 앞바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카페 스릴온더머그가 특히 유명하다. 카페 야외 테라스 풍경. 감지해변 위를 활강하는 집라인. 건물 꼭대기에는 바다 위를 빠르게 날아 감지해변까지 갈 수 있는 집라인이 있다. 길이는 653m, 부산에 있는 활강형 액티비티 시설 중 가장 길다. 최대 4명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해 일행과 함께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과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국제 공인인증을 취득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숙련된 가이드가 함께해 더욱 안전하다.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 집라인 도착 지점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도 놓치지 말자. MOEI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인간의 역할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전시관에서 재생되는 디지털 영상 3편에 아름다웠던 자연이 황폐해지는 과정, 황폐해졌던 자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 자연이 옛 모습을 회복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차례로 담았다. 고품질 사운드 시스템과 프로젝터로 구현한 음향과 영상미는 물론, 모든 방향으로 그네를 설치해 다채로운 시선으로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포인트다. 감지해변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감지해변 전경. 조약돌로 구성된 해변. 태종대 일대는 한때 호수였던 곳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에 의한 침식을 거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지금도 과거의 침식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감지해변과 같은 조약돌 해변이 대표적이다. 파도에 휩쓸린 조약돌이 서로 부딪혀 청아한 소리를 내면, 어느새 깊은 울림에 흠뻑 빠져들고 만다. 봄에는 해안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알록달록하게 피어난 야생화가 시선마저 사로잡는다. 감지해변 조개구이 촌. 푸짐한 조개구이 한 상. 감지해변은 부산 최고의 조개구이 촌으로도 유명하다. 저녁이면 조개구이 포차로 향하는 차량이 길게 늘어설 정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일부 있지만, 어느 집이나 요리 방식과 상차림 구성은 비슷하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연탄불에 익혀 먹는 조갯살은 부드러운 치즈, 매콤한 양념과 환상의 궁합을 보여준다. 복천사 - 위치 : 부산 영도구 산정길 41 봉래산 숲속에 자리한 복천사. 연등으로 꾸며진 사찰. 전통과 현대 건축물의 만남. 복천사에서 본 일몰 풍경. 부산 영도에는 흰여울문화마을이나 태종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전망대가 있다. 봉래산 중턱에 자리한 고려시대 사찰, 복천사가 바로 그곳이다. 가파른 경사 탓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남항대교를 중심으로 부산 시내의 풍경을 두 눈에 담는 순간, 두 다리가 나풀나풀 가벼워진다. 복천사 한복판에서 해 질 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자. 속세와 동떨어진 듯, 편안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피오또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2 2층- 문의 : 0507-1349-1045- 영업시간 : 17:00~22:00 (매주 월·화요일 휴무)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이제, 부산에서의 특별한 한 끼를 경험할 시간이다. 달맞이길 초입에 위치한 피오또에서는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을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로 맛볼 수 있다. 채소는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체 농장에서 재배하고, 직접 기를 수 없는 농작물이나 고기, 생선류는 전국 각지의 유명 산지에서 엄선해 공수한다. 외부 식재료여도 현지 생산자와의 충분한 교류를 거치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 월등하다. 이것이 피오또가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에서 1스타 및 유일하게 그린스타(지속 가능한 미식을 추구하는 맛집)를 획득한 가장 큰 비결이다. 미쉐린 가이드 그린스타 레스토랑 피오또. 피오또 식사 공간. 피오또에서는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만을 단일 메뉴로 판매한다. 단,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해진 메뉴는 하나도 없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농작물의 작황을 반영하여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주기로 요리를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재료의 맛과 향,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레시피도 종종 바꾼다. 다녀간 이들이 피오또의 음식을 셰프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식탁 위에서 자연을 음미해 보고 싶다면 꼭 한 번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캐치테이블 앱을 통한 사전 예약은 필수다. 금빛노을브릿지 - 위치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71 (덕천역 방향 입구 엘리베이터) 다리를 밝히는 화려한 조명. 화려한 부산의 야경. 금빛노을브릿지는 도심과 낙동강을 잇는 382m 길이의 보행교다. 낙동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노을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낙동강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으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다리에서 내려다본 풍경. 금빛노을브릿지를 돌아보는 데는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낮에 방문한다면 화명생태공원도 함께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 연꽃 습지와 수생식물원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있어 자연 감상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충남 논산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현장 방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화재 대피훈련을 참여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재난 안전훈련을 참관한 뒤 훈련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지진 및 교통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VR화재 대피체험을 참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VR화재 대피체험을 참관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화재 대피훈련을 참여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훈련에서 지진 및 교통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충남 논산시 벌곡초등학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재난 안전훈련을 참관한 뒤 훈련 격려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제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시작됐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떤 것을 잘못 만졌는지 팔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점점 심해졌다. 약국에 방문해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함을 드러내자 직장 동료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병원도,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튿날 오전 나는 시간을 내어 거의 1년 만에 피부과에 들렀다. 어느 병원이든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는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개인정보를 적기 위해 종이와 펜을 찾고 있던 중 간호사가 말을 건네왔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있으시면 제시 부탁드려요! 병원 출입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분증 지참과 관련된 안내문.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병원에서 원래 신분증을 확인했었나? 잠깐의 생각을 하던 찰나 병원 문에 붙어있던 종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말. 2024년 5월부터, 조금 더 정확히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대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 우선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인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 20일, 병원 데스크 곳곳에는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안내물이 있었다. 간호사는 들어오는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의 신분증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방문객은 일행과 대화하던 중 본인 확인 강화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혹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지 물어보니 업무의 일환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다며 젊은 사람들과 40·50대까지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더라도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니 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