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2021.01.25 박화진 차관
인쇄 목록
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지난 1월 20일 양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에 관해서인데요.

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 가능 발전장입니다. 제13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서 2019년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EU가 당초 제기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증진·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정문 조항과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협정문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협정문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제13장에 15조인가요? 15조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2월 양 당사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청취하는 등 활동을 게시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10월에야 심리가 개최되었습니다.

패널은 작년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패널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금년 1월 20일 한국과 EU 양국에 제출하였습니다.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널은 앞서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노조법, 개정 전의 노조법을 의미합니다. 노조법의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인정하였습니다.

먼저 패널은 우리 노조법, 제도와 관행을 의미합니다. 우리 노조법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패널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한 법 제2조 제1호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조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패널은 노조법 제23조 제1항에서 노조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3조 1항의 규정은 지금 현행법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한편, 한국과 EU의 의견이 대립했던 나머지 쟁점이었던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패널은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FTA 협정문에 따라 설치된 협의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장급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한-EU FTA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가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이며, 2017년 이후 3년여간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패널이 한-EU FTA 제13장을 구속력 있는 의무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권고한 것, 즉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패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패널의 세 가지 권고사항 중 우리 노조법과 관련된 두 가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이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패널의 권고는 노조법 개정 전인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12월 9일에 개정된 노조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올해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 등이 시행되면 노조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초기업 단위 노조에서는 2004년 대법원 판례 이후 해고자·실직자 등이 이미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는 기업별 노조, 공무원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해고자 등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약칭해서 특고라고 부르죠. 우리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매우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지난 2018년 학습지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노조법상의 근로자 판단기준이 정립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형태의 특고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법상 보호가 필요한 특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노조법에 의해 노조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밑에 있는 조문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업별 교섭관행과 기업별 노조의 임원 역할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조에 한해서는 노조임원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그런 조합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결사의 자유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적인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패널이 우리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 FTA 협정문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은 하였습니다만 노조설립신고제도가 결사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EU 측과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EU FTA 협정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EU 측에 패널의 권고사항이 최근의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해소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SNS로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질문이 연합 기자님 질문입니다. 질문 첫 번째, 두 번째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보면 노조법이든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든 일부 부족함이 있어도 한국의 FTA 위반은 없었다는 결론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EU의 불이익 조치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통과될 수 있는지요?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이 기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개정 노동노조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한-EU 간의 FTA 협정문의 내용을 저희는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패널은 비준 노력에 대해서는 협정문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먼저 앞부분이 기본권원칙을 국내법 제도·관행의 존중·증진·실현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3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패널 논의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노조법상의 해고자·실업자 등의 가입 문제, 두 번째가 기업별 노조임원 자격에 관한 문제, 세 번째가 설립신고제도 문제인데 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협정문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를 이행할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법을 근거로 해서, 기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협정문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2조 4호 라목 단서 규정을 삭제하면 해고자·실업자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하면 그 문제는 해소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부분도 이미 저희들이 특고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그동안에 패널을 통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설립신고증 교부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패널에게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면 제출은 2월에 있었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도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임원 자격 문제인데요. 그것은 일단은 임원 자격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그동안 문제되었던 조항은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법 개정할 때도 국내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기업별 노조의 특수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EU 측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의 판단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긴 하지만 EU가 그동안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대부분 해소가 되었다, 라고 판단됩니다.

비준동의안 문제는 지난번에 외통위가 열렸을 때 그 당시 그 시점까지 노조법 개정을 위한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그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가 12월 9일에야 개최되었기 때문에 외통위가 12월 임시국회 때도 제 기억으로는 외통위는 현안이 없어서 개최되지 못했고,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저희들이 외교부와 협력해서 3개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으로 CBS 기자 질문이 있는데, 2개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번 패널 보고서 공개 이후 분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권고사항이 이행됐다고 판단했는데, 만약 EU 또는 전문가 패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라며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당장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보장하지 않은 채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패널 측이 13장을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판단·권고했다면 핵심협약을 반드시 비준하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패널 절차 자체가 양국 간의 무역... 이게 몇 장이죠? 13장에 규정된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장상의 양국 정부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분쟁 해결절차입니다. 13장에는 또 15조인가요? 15조에 이 패널의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에 양국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널의 권고가 나오면 그 권고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패널의 권고 이행과 관련해서 양국 정부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아까 소개해 드린 국장급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에 대해서 EU 측에서 이견이 있다면 그 위원회, 사전에 물론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국장급 협의체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비준 노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지난 11월까지의 상황을 보고서 판단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서 노조법은 개정했지만 비준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상황이 지나면 다른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때는 EU가 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 우리 정부로서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 조금 전에 질문에 2월 국회 통과 노력을 말씀드렸는데, 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속력 의무로 판단 권고했다면 핵심협약은,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서두에서 당초에 EU 측에서 제기한 쟁점이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하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동 기본권 원칙을 국내법·제도·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라 이 두 가지죠.

그래서 권고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그대로 구속력 의무, 있는 의무라고 하더라도 그 핵심협약 비준 노력은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준하라, 라고는 보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질문> (사회자)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패널은 노조법 2조 1호 근로자의 개념과 2조 4호 라목의 보완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지난 노조법 개정으로 이를 만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 1호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라목 전체 삭제를 권고했지만,7 지난 법 개정에서는 단서조항만 삭제돼 노동계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패널의 요구가 충분히 만족됐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질문하고 중복이 되는데, 4번.

<질문> (사회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아니요. 다, 두 가지 다 해서 두개씩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다음에 질문이 좀 많은데요.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패널이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협의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진행을 권고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특히 협정문 위반은 아니라고 보완사항을 권고한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번째 문제 2조 1호나 2조 4호 라목의 보완을 요구했다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국내법과 관행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의 내용이든 그러니까 제도의 내용이든, 제도 운영하는 관행이든 그 부분이 ILO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근로자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하고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틀립니다. 그런데 19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두 개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러니까 초기업 단위 노조, 산별 노조로서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때 외에는 특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소한 해석을 유지해왔습니다.

그게 하급심 판단부터 시작해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나름대로 그 기준이 정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내 법제도 2조 1호의 근로자 개념을 운영할 때 그쪽 영어용어로 셀프 인플로이드(self-employed) 우리는 그게 그동안 논의과정을 지켜볼 때 그것은 특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특고의 노조 설립에 관해서는 국내 법제도를 운영하는 그 관행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ILO의 원칙에 부합된다, 이미. 그렇게 보고 있고요.

2조 4호 라목의 규정도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규정하는 게 국내에서 논의할 때처럼 라목 전체를 삭제해라, 단서를 삭제해라, 이런 권고는 아닙니다. 2조 4호 라목이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완하라는 취지고, 국회에서 논의했을 때처럼 단서의 삭제로도 저희는 충분히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고노조의 설립관행 그리고 단서규정의 삭제로도 ILO 원칙에 부합이 된다고 하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설립신고제도 추가적인 논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의 패널 논의를 하면서 판단은 해왔습니다만 충분히 양측에서 한국과 EU가 제출한 증거가 상충되거나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그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하는 측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의 입장에서는 설립신고제도와 관련된 한국의 관행이 ILO 원칙에 위배된다, 내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양국 정부 간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해 볼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저희들이 설립신고서가 제출되고 법에 의한 결격요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신속하게 설립신고증이 교부된다면 EU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고 그와 동시에 저희들 연구작업이나 또는 사회적 대화과정을 통해서 설립신고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EU 측에도 충실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 두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105호 강제노동협약을 비준 대상에서 일단 제외해 둔 것에 대해 EU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패널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패널들은 지난 심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노동의 무역 관련성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는 구체적인 내용의 진행 과정에 관한 것이라서 잠깐 노길준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노길준 국제협력관) 일단 먼저, 5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EU는 주로 문제 제기한 것이 결사의 관련 2개 협약에서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요. 강제노동협약 제29호하고 역시 강제노동협약이지만 105호 문제는 그렇게 중대하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패널은 패널 심리 시에 105호가 왜 이렇게 이번 비준협약 대상에서 빠져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고 그 당시 저희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의 징역, 금고화, 그다음에 노역을 같이 수행해야 되는 장기적으로 형벌체계 개선이나 우리 남북 분단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거쳐서 개정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3개 협약을 먼저 추진하고 이것은 추후에 비준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그때 패널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패널은 일단 105호 협약이 다른 제도개선보다 더 오래 기간이 소요되는 형벌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이 점을 충실하게 보고서에 적시했고, 다만 다른 협약에 비해 105 협약비준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은 보고서에 간략하게 기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노동의 무역 관련성 영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하고 한국 측과 EU가 13장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에 관해서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인데, EU는... 13장 먼저 2조 제1조를 보면 모든 조항에 적용 범위가 구성돼 있고, 여기에 보면 노동 문제는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에 채택되거나 유지된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은 무역 관련 측면이 노동 문제와 연관이 돼야지만 패널이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반면에 EU는 이렇게... 그냥 패널이 무역 관련성 조치가 전제되지 않아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이 대립된 사안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패널은 우리 측의 주장을 무시하고, 제외하고 EU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패널이 무역 관련 측면이 있어도... 무역 측면이 없어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관련해서 미국과 과테말라 분쟁, 유사한 분쟁에서는 반드시 무역 관련 측면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선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제가 세 가지 한꺼번에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일부분, 상당 부분 답변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전문가 패널 지적사항 중 지난달 노조법 개정을 통해 반영된 사항은 2조 4호 라목의 단서조항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체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삭제한 것이 하나입니다.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존치와 제2조 1호 근로자 개념 미개정으로 자영업자·해고자·실직자 등의 노조 가입이 여전히 제한됩니다.

기업노조의 대의원, 임원 또한 해당 사업장 종사 조합원으로 여전히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 패널 권고사항이 이행됐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은 강제사항이 아닌지요? 미이행 시 한국이 EU로부터 받을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한국정부가 향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패널 보고서 지적은 없었는지요?

<답변> 내용이 대체로 앞에 말씀드린 걸로 다 충족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세 번째 문제부터, 국회 통과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것은 이 시점에, 작성할 시점에는 법안조차 국회 통과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비준동의안이 왜 국회 통과 안 했냐만 떼서 지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지금 2조 1호, 2조 4호 라목 등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왜 이행됐다고 정부가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노조법과 관행,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조 1호에 관한 문제는 특고노조의 설립신고와 관행된 저희 국내법 해석 내지 적용에 관한 문제고 해석 적용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행되었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건 자영업자 부분이고 해고자·실직자 문제는 단서규정만 삭제해도 해고자·실직자의 가입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았던 것을 자체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업별 노조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기업별 노조... 유럽에서는 노조가 다 산별노조 형태로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 활동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브리핑 자료에도 있듯이 ILO 측에서도 결사의 자유 원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개별 당사국들의 국내적인 특수성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 이행은 협정문상으로 그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는 정부 간 협의절차에 따른다 하는 부분이고, 불이행 문제는 저희들은 전에도 장관님 브리핑하실 때 협정문에 기한 직접적인 불이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정치적인 압력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노조법 개정을 하고 2월 국회에서 비준안까지 통과돼서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대폭 줄어들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시간이 좀 약속한 시간을 넘었는데 마지막 기자님 두 분 질문이 유사해서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노동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특고의 노조설립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설립신고 후 신고증 받기까지 2~3년씩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노동부가 이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 성향에 따라서 언제든 특고의 단결권을 제약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설립신고제로 인해 결사의 자유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선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요?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선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노조설립신고제도 관련해서 결사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영해왔다는 비판에 대한 건지요?

<답변> 특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법원에서 학습지교사 판결할 때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부에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지금 기왕에 정립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뒤집는, 거스르는 식의 흐름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정부가, 노동부가 앞으로는 장관님이 오시든 간에 EU와 대치되는 방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다.

기존에 2~3년씩 걸린 것은 묵은 숙제를 한꺼번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설립신고제도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개편안까지는 저희가 지난번 국회 논의에서는 못 나갔습니다. 설립신고, 우리 설립신고하면 설립신고 받은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런 교섭요구에 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쟁의행위도 보장을 받고 거기에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업주로서는 교섭불응이나 불이익 취급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두텁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설립신고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그러니까 노동조합성, 근로자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내지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곽 기자님 말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립신고제도의 전반적 운영실태나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연구·검토하고 당사자, 노사 당사자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가 질문, 사전에 서면으로 주신 질문이고 이제 추가질문 본 게임이 남아있는데, 앞에 다 하신 것 같은데,

<답변> (사회자)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받고 아니면 브리핑 끝내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그럼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고생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