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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부입법계획

2021.01.26 김형수 법제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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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김형수입니다.

2021년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서 부처별 법률을 제·개정 계획을 종합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8개 부처에서 총 210건의 법률안을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임시국회 기간에 124건을,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86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입법 형식별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제정안과 도로교통법 등 전부개정 법률안 6건 그리고 유아교육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193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 가운데 국민 권익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 부처의 주요 법률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권조사, 시정명령 근거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구조법 개정안,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정 비율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 의무제를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금지 성분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금주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 구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 정부 5년 차로서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법제처는 코로나19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정책을 입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안에 따른 각 부처의 정부입법 추진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입안 지원, 법률안 사전 심사 등 원활한 정부입법 추진을 위해서 법률안 입안 부처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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