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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5G+ 전략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브리핑

2021.01.25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홍진배 통신정책관(발표자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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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이승원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2021년도 5G+ 전략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5G+ 산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5G 전국망의 조기구축과 함께 5G의 선도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더 촘촘한, 더 융합하는, 더 넓은, 더 튼튼한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1.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2. 융합서비스 활성화, 3. 선순환 구조의 장비·디바이스 사업 육성, 4. 글로벌 생태계 선도, 5.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로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5G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등록면허세 감면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분야별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올해 1/4분기부터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MEC 기반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G 서비스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서비스’의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R&D-시범사업-실증·확산-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성장단계별 지원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신사 외 수요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망중립성 제도를 정비하여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하여 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G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28㎓ 대역 빔포밍 관련 R&D의 신규 기획 등을 추진하여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 28㎓ 대역 5G망 구축 및 인증·시험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생태계 선도를 위해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 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국내 실증을 레퍼런스로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간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지속성장 기반의 강화를 위해서는 5G 추가 주파수 확보 및 5G급 비면허 기술의 실증사례 확보 등 전파자원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5G 특화펀드의 투자를 본격 개시하여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5G 기지국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도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5페이지의 MEC 기반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5G+ 전략 추진계획의 비전은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입니다.

전략 1은 5G 전국망 조기구축, 전략 2는 5G 융합생태계 활성화, 전략 3은 선순환적 장비·디바이스 산업 육성, 전략 4는 글로벌 생태계 선도, 전략 5는 지속성장 기반 강화, 그렇게 전략이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추진체계 강화를 통해 주요 과제의 실행력을 대폭 제고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관입니다.

5G 특화망 정책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5G 전략위원회에 1월 26일에 상정해서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동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 산업과 융합되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고,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의 도입입니다. 그리고 그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하고, 이와 병행해서 시장초기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을 연계해서 5G 특화망의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G 네트워크 위에 관련된 MEC라든지 솔루션을 결합해서 특화된 망을 B2B망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그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서 5G 특화망 구축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만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특화망,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하는 경우에는 경쟁 부재로 인해서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에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를 해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도입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도입방식은 경쟁체제의 도입에 어떤 사업자들이 참여하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기업이 자기 자체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가망 설치로 신고로써 도입이 가능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기업이 자기 자체 목적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연계한다든지 방문하는 어떤 타인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수요기업이 아닌 제3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기업의 SI 업체라든지 여타 중소기업들 같은, 중소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구축해서 제공을 해주는 경우에는 제3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파수 공급인데요. 특화망을 위해서 주파수는 일단 28㎓ 대역의 600㎒ 폭을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해서 B2B 주파수 추가확보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급방식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서 공급하게 되고,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 대상 지역의 획정,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의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3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범·실증사업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증·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서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를 실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국내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핵심장비·부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R&D 및 시범·실증사업에 2021년도에 1,279억 원의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5G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5G 특화망 주파수 대역으로 28㎓ 대역을 할당하신다는 내용인데요. 일부 사업자가 3.5㎓ 대역 사용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왜 이 대역 할당은 이번에 안 하시는지, 지역적 공동사용을 통해서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진배 통신정책관) 주파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저희가 주파수는 여유 주파수 대역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28... 저희가 5G에 28하고 3.5대역을 공급했었었는데 면허대역 사업자로서, 28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유 대역이 좀 있어서 우선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 이하 대역의 경우에는 주파수 정의라든지 이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이투데이 기자께서 온라인으로 주신 질문입니다.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는 언제 나올 것인지 하고요. 정부나 SKT 모두 28㎓를 B2B용으로 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가 꼭 필요한가에 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입니다.

원래 이승원 국장님께 한 질문인데 홍진배 국장님께서 하시는 게 적절하신 것 같아서 홍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홍진배 통신정책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28 관련해서 정책방향을 밝힌 것에서는 B2B도 있고 핫스팟 같은 것들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우선적으로는 B2B가 먼저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핫스팟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아이뉴스24 기자 온라인 질문입니다. 5G 특화망 정책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로컬 5G로 확보된 주파수 대역은 3.5㎓와 초고주파수입니다. 그중에서도 초고주파의 효율성 문제로 인해 3.5㎓ 대역이 각광 받고 있습니다. 국내는 우선 초고주파를 로컬 5G로 확장했는데 향후 서브식스 대역은 어디를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선 올해까지 확보된 3.5㎓ 대역 중 로컬 5G로 전환될 곳이 없어서입니다. 또한, 주파수 지정 및 주파수 활동에 대한 산정방식은 어떤 형태로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울러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브식스에 대한 검토 후 할당까지 일정 로드맵을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홍진배 통신정책관) 이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어서 해당국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정할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로컬 5G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고주파 대역, 밀리미터파 대역도 있고 부분적으로 6㎓ 이하 대역들도 섞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전파국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현호 전파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파정책기획과장 이현호입니다. 먼저 아이뉴스24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브식스가 대역을 어디로 생각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6 계열 이하 대역은 지역 공동활용을 통해서 주파수를 추후 저희가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존 무선국 시설자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특정 대역을 언급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정·할당 대가산정 방식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가 3월 중에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그때 이러한 모든 지정·할당에 대한 대가산정 방식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서브식스 주파수에 대한 일정, 서브식스를 포함해서 주파수 할당·지정에 대한 일정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보면 저희가 2021년 3월 중에 특화망 도입정책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에 공급을 시행하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5G 특화망 수요기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시로 세 군데 정도 A, B, C로 말씀해주셨는데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공개해줄 수 있는 곳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몇 군데 정도에 지역 사업자로 열어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상반기 안에 공급 시행을 어떻게든 시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3월에 정책을 발표하시고 상반기 안에 이게 시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더 자세한 로드맵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홍진배 통신정책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업체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SI 업체라든지, 인터넷업체라든지 중소통신사,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책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일반 수요기업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주파수 공급방안, 아까 우리 전파국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안들을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B2B 통신망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기업들이 여러 가지 검토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통신망을 바꾸거나 이런 거는 그 후에 사실 여러 가지 BC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상반기에 그 기업들이 다 바꾸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떤 B2B망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려와 검토사항들이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들의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LG전자가 단말기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LG전자가 5G+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개발 지원 등의 정책들이 이 정책에 포함돼있는데 이 사업 철수가 향후 5G+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일단 그쪽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지 말지는 기업의 경영사항이고요. 정부에서 뭐 이렇게 커밋하기 힘들고, 일단 LG전자는 내일 5G+ 전략위에 참석은 합니다. 해서 아직 결정되지...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향후 전망, 충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세액공제를 5G 구축하는 거에 확대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변한 게 수도권만 2%에서 3%로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수도권은 사실상 5G가 꽤 많이 깔려있는데 왜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에 세액공제를 올려주셨는지, 오히려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지역 쪽에 세액공제를 올려주셔야 했던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진배 통신정책관) 세액공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금년... 작년이 일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세법 자체가 완전히 해당 부분이 조특법이 관련 부분이 전면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자체는 재정당국하고 초기에 논의할 때는 아예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지금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투자가 더 활발하게 더 일어나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 커버리지가 많은 곳이어서 저희가 포함시키는 것이 투자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이 기본적으로 3%가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번 조특법 개정에 들어가면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세제 지원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 3년간 평균 투자액보다 많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공제를 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세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투자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커져서 인센티브 구조가 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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