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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02.23 김정배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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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8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는 개학이 1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해는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철저한 방역하에 등교수업일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학준비와 방역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으며, 취약계층의 학생들 또한 원격수업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에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또한, 각 대학의 방역과 수업의 질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고, 새학기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실업자 증가와 고용양극화 심화 등 고용위기도 심각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회복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인 K-회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최근 유명 운동선수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 정부가 고질적인 체육계의 폭력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도 하고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학교체육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적지상주의와 경직된 위계질서, 폐쇄적 훈련환경 등 폭력이 조장되거나 감춰지기 쉬운 구조적 문제들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체육계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학교폭력 이력을 대표선수 선발 및 대외출전 자격기준에 반영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논란발생 후 지금까지 체육계, 언론계 등과 구체적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담은 계획을 금주 중 발표할 예정에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마지막으로 체육계의 변화를 위해 우리 사회도 성적만이 아닌, 선수들이 보여주는 노력과 열정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교육철학 및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인재를 국방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현재 군인으로만 임명하고 있는 총장을 민간인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국방부의 직할부대인 합동군사대학 및 군산편찬연구소 등을 국방대학교 소속조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심사와 의결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부정청탁대상 직무로 추가로 명시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났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에게는 겸직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의료현장에 대응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정할 수 있게 상한수를 조정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규모에 맞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 관련입니다.

2012년에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어가소득의 증진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도서·접경지역 어가의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등 직불제의 정책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수산공익직불제를 도입하도록 모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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