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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결과

2021.04.14 박영수 조사1과장,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 윤정태 자율보호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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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사1과장입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한 위반 유형과 시정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다음으로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안내판은 설치하였으나 촬영범위, 관리자 등 보호법에 정한 기재 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CCTV 운영자들이 안내판 설치 등 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CCTV 제작·설치업체, 보안업체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홍보를 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올려진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참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입니다.

오늘 제6차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CCTV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비용 약 1억 원을 요구한 사례가 언론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위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현행 영유아보호법 제15조의 5에 따라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이집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영상 원본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비용을 전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여러 법률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명확한 법령 해석과 구체적인 사례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자는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현장의 불필요한 혼선을,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 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임의로 인터넷이나 SNS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이런 모자이크를 그동안에는 꼭 하고 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억 원 이렇게까지도 부르는 데도 있고 그랬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게 그동안 보호자들 부담으로 돌아갔었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그래도 어쨌든 이 원본 영상을 열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뭔가 증거로 쓰기 위해서 반출하려고 할 때는 모자이크를 또 처리해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조율이 되는... 가이드라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이드라인에 그런 부분까지 명시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외부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외부로 이 영상을 열람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나와서 SNS나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막 올려서 유포되고 그런 케이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 모자이크 비용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1억 원이나 이렇게 나왔던 그런 케이스를 유추해 보면 어린이집 CCTV의 경우는 영상 원본을 60일을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어머니께서 어린이집 영상 예를 들어 ‘60일을 다 달라.’ 그럼 60일에 대해서 그 전체를 CCTV 모자이크를, 일일이 확인하고 모자이크 하는 데 그런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어머니... 어린이집 어머니, 부모 입장이라면 문제되는 영상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만 딱 모자이크 처리하면 비용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협의를 통해서 아주 실비인 경우는 서로, 이게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명확하게 하면 또 그게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장>
민관이 함께 하는 자율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실천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일 오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되었고, 현 시간 14시부로 사회경제장관회의에서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는 안건입니다.

기존 정부의 제도, 규제 위주의 접근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 사고의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어서 사전적으로 혹은 예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여 본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국민 분야에서는 국민점검기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종합점검 도구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실행하고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수립·처리 등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개인정보 라벨링을 도입하고, 분산된 개인정보 서비스를 개인정보 포털로 통합 제공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중등 정규 교과과정에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확대하고, 관계부처·기업과 협업하여 전 국민 대상의 온·오프라인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소·영세상공인 대상의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고, PC 점검 도구 및 암호화 솔루션도 지원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 대상의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특성화 대학, 정보보호 대학원 등에 개인정보보호 교과목 과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율규제단체 연합회를 설립하고 자율규제단체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내실화하여 실제 개인정보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ESG 평가에 개인정보보호 반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자율보호 실적... 활동 실적에 따른 과태료의 경감 및 우수기업 선정 공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입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집·이용 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장검증 및 진단지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대상을 개선하고 결과 또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공공에 대한 컨설팅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율보호기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온라인을 통해 들어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뉴스토마토 기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학대가 의심되는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외를 한다든지 모자이크 제외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모자이크 대상을 현재 원본에서, 열람할 때는 원본 영상 열람이 가능한 것이고요. 외부에 유출할 때 모자이크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유출할 때는 가해자라고 만일 한다면 그쪽에 대한 것도 개인의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일단은 유출을 하는... 그러니까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거나 형사 관련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경찰의 입회하에 경찰이 증거 보존 차원에서 원본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일단 그것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일단 가해자라고 할지... 본인이 가해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형사적으로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호하는 게 원칙일 것 같고요.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분들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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