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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브리핑

2021.04.20 부승찬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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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병무청은 오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보건복지 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인력 2,611명을 투입해 역학조사와 검역업무, 백신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3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701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성징병제 관련 질문이 좀 있는데, 이게 오래된 논의지만 최근에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하루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여성징병제,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지금 논의, 논란이,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런 모든 제도를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그러면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이런 입장이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예, 거쳐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이다.’ 이렇게 단순한 답변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병사 월급 관련해서 어제 서욱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병사 월급 현실화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또 모병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좀... 군에서 과연 현재 이 병사 월급 현실화도 감당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모병제 관련해서 어떤 입장으로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부분입니다. 한전과 한수원에서 군 경력을 승진자격기간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또 정반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업·공공기관 승진이나 아니면 지자체 채용 때 군 가산점 적용을 하도록 하는 입법추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혹시 군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오늘은 두 가지 질문입니까?

<질문> ***

<답변> 모병제 관련돼서는 그냥 단순히 모병제만 갖고 논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국방비전 2050’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군 구조라는 큰 틀에서, 또한 국가 안보상황 아까 하 기자님께 답변드렸듯이 그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지, 이게 ‘모병제’, ‘징병제’ 딱 어느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수원 말씀도 하셔서 군 경력 승진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미반영 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는데요. 그 관련 부처에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어떤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라든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징병제 관련해서 예전부터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 산업기능요원하고 공익요원들이 1년에 그쪽으로 가는 인원이 거의 한 6만~7만 명 이상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국방개혁 계획에 이들을 줄여서 ‘만약에 몸이 좀 안 좋거나 이런 친구들은 후방에서 비전투보직에 배치하는 것 어떠냐?’ 이런 제안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판문점 견학 재개한다고 했는데, 견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PCR 검사 음성판정이라든가 아니면 백신접종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요구하지 않는다면 견학 시간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징병제 관련돼서 ‘인구 급감에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들 해서 이것을 비전투요원으로 분류를 한다 해서 국방의 의무를 한다.’ 이런 얘기를, 병역의 의무라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비전투 분야에 넣는다? 비전투 요원으로 활용한다?

<질문> 아니, 지금 설명드린 게 지금 최근에 장병들에 대해서 장병 징집률이 대단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답변> 예, 높아졌습니다.

<질문> 그래서 예전 같으면 면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공익으로 빠질 친구들이 현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정신문제보다는 신체적인 불편함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신체적으로 불편한 친구들이 후방에 배치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 여쭤봤던 산업기능요원, 연구요원, 그다음에 공익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친구들이 쉽게 말해서 건강... 몸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장애나 이런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산업이 아니라 무슨 일반 제조업부터 해서 별 희한한 데 다 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현역으로 넣자, 이런 제안이 예전부터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이.

<답변>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 것들을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그것은 지금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거든요. 협의 중에 있고요.

<질문> 산업부가 그 요원 쿼터를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답변> 예, 양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산업부와 해서 관련 부처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병역 판정이라든지, 현역복무 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등급에 따라서 나눠서 현역과 기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신체가 좀 미약하다, 이렇다고 해서 비전투 분야로 활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역판정을 받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전투 분야, 관련 분야에 다 가는 거고요. 그것을 또 별도로 분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리고 판문점 견학과 관련돼서는 지금 확인이 제한돼서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천안함 재조사 관련해서 논란을 빚었던 군사망조사위 위원장이 사의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관련해서 혹시 군에서, 이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경로나 이런 부분도 확인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혹시 입장이 있으신지, 그리고 후속 관련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규명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어떤 입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천안함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에 맞춰서 국방부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먼저, 국방부 대변인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기관단총 기밀유출 핵심 혐의자가 지난주에 구속됐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답변> 예.

<질문> 그러니까 구속됐다는 의미는 ‘범죄 혐의가 검찰이 보기에, 법원이 보기에 상당하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속을 했다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예.

<질문>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방사청 대변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방부 대변인님도 아시는 사실인데, 기관단총 기밀유출 혐의자가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범죄혐의가 인정이 된다.’ 하는 걸 법원에서 ‘혐의가 정말 상당하다.’ 해서 구속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범죄가 사실상 인정이 되는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방사청... 이건 작지 않은 보안사고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 업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 최근에 우리 기자님 통해서 저는 확인을 했지만, ‘관련자가 구속이 됐다.’ 현재 상태로 알고 있고, ‘앞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작년 KDDX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그러면 그 전에 다 사업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업체들이 그런 편법을 많이 쓰니까 그런 것 하지 말자, 그런 것 막아보자는 게 지금 방사청이나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건데...

<답변> (관계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수사결과, 법원 판결 결과를 지금 지켜봐가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상황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천안함 유족 분들하고 그다음에 생존장병 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 중에서 관련 요구 중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요구하는 것도 있고 국방부에 대해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나왔는데, 재발방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 있으신가요? 지금 1인 시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1차적으로, 저희가 국방부와 관련돼서 1차적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해 나갈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장관이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그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대로 읽어.. 공동성명 읽어드리면, ‘국방부는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대응방안과 현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장관이 직접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없으신 건가요?

<답변> 그와 관련돼서는 현재까지는 입장이 정리가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들은 검토해서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어떤 조치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군 내부의 백신 수급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좀 곤란하다, 30세 미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이런 것들이 3분기에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될 때에 군에서 화이자나 모더나를 받았을 때 관리하거나 보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바가 있습니까?

<답변>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가 30세 이상에서 접종보류가 됐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모든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관련, 시나리오별로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어제 나왔던 말씀이고, 그것들은 다.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70℃,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20℃ 보관이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그 시설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시설 구축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답변> 일단 접종기관은 있고요. 접종기관은 있는데, 전국 단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장관님 말씀하신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지금 또 검토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답변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혈전증 때문에.

<답변>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질문> 아니, 30세 미만에 대해서 지금.

<답변> 예, 이게 보류라고 나왔습니다.

<질문> 그러면,

<답변> 그리고 지금 질병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질문> 그럼 EMA라든가 지금 미국에서조차도 사례가 나와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가 나왔고,

<답변> 금지가 아닌 보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방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대책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질병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부 대변인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30세 이상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답변> 예?

<질문> ‘맞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금 기피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그것들을 자율에 맡기겠지만, ‘30세 미만에게도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율에 맡기겠지만, 부모... 밖에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것 맞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답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이고요.

<질문>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답변> 아니, 저도 강제...

<질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하는 것인데,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이런 것들이 지금 보관에 있어서 굉장히 취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백신이 수급됐을 경우에 군에서 필수 장병들, 해외 파병부대들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즉각적으로.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지금부터 논의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절차가 나와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묻는 것이잖아요?

<답변> 지금, 지금 절차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군에서도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나리오별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다, 질병청과 협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장관님 금요일에 국방과학연구소(ADD) 방문 계획 있나요?

<답변>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당장 이번 주 일정인데, 그게 확인을 해야 할 문제인가요, 장관님이?

<답변> 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확인해 봐야...

<질문> 대변인께서도 장관 일정이 파악이 아직 안 되는 것인가요, 이번 주 일정이?

<답변> 글쎄요. 저한테 뭔가 공지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기자들한테 전 주에 주간 홍보계획 나눠줄 때 일정 주시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일주일 전 일정인데 그러면?

<답변> 일정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딱 세팅돼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ADD 금요일에 방문하게 되면 방문 목적과 설명 가능하신가요?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저기 두 번째 질문인데요. 방사청 대변인, 그 특수전 소총 관련해서요. 그 당시에 사업을 담당했던 지상사업부장 지금 현재 어디 가 계신가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국방과학기술... 저기,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소장님으로 가 계신 분 아니세요?

<답변> (관계자)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만약에 그분과 이번 사건과 연계가 된다면,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도 어떤 의도로 질문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확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질문> 질문을 그러면 다시 해드릴게요. 그 사업을 담당했던 총괄부장님과 이번 기밀유출 관련해서 사업이 진척된 것과 관계가 있다면, 그 사업은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동 사안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사업은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조치는 정확한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그런 사안들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군검찰이나 일반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인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중단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필요한 조치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치할 사안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브리핑실에 5명만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자들.

<답변> 네.

<질문> 근거가 뭔가요?

<답변> 일단 원래 방역수칙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면브리핑이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쭉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질의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간사와 협의를 했고요. 장관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질문> 그러니까 방역수칙에 따라서 5명이 규정이 있는 건가요?

<답변> 5명의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5명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장관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답변> 아니요. 이게 간사와 저희 대변인실하고 해서 결정된 겁니다.

<질문> 지금 이 안에 당국자들이 열 분 계시거든요. 기자는 4명이 있고요. 이런 브리핑을 처음 봐서요. 기자들보다 당국자가 배가 많아요.

<답변> 당국자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자 분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차피 질의에 답변은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아니에요, 맨날?

<답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는 범위 그다음에 확인이 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역수칙에 따르면 간격 2m 정도만 벌어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과 사람의 간격이 일정간격만 벌어지면 방역수칙을 지키는 거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러면 기자들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답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간사 간,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브리핑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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