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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

2021.08.02 양성일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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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입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하에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 이어 장애인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먼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여 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증가할 장애인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일부 시설에서 집단생활과 통제, 반복되는 인권침해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의 ‘붙임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시설 장애 아동이 성년이 되는 경우, 지역사회 자립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인권침해시설과 대규모 시설도 단계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탄탄한 자립경로 구축으로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거주시설은 시설 내에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밖 장애인 지원기관들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체험 홈을 활용하여 충분한 사전준비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초기의 집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독립지원,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겠습니다. 주거유지서비스 모델을 신규 개발하여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식사, 영양관리 지원 등 지역 바우처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밖에 지역생활에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무연고·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 지원, 소득 일자리 지원 및 건강관리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시키는 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주택 등을 제외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치를 금지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해 나가겠습니다. ‘거주시설’이라는 명칭도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단기공동생활가정은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반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기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째,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본인 직접 지급, 독립생활공간 유닛 단위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유형,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 학대범죄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등 민간지원기관을 정비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입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의 정의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를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탈피하여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역량평가를 도입하여 정부 주요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 차별요소를 평가·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UN 장애인권리보장의 이념과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명문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시정명령 실시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 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총괄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정한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 종합 조사, 사례 관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장애인복지 지원 절차를 체계화하겠습니다.

금번 대책의 의의입니다.

이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두 안건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시설보호를 지역사회 자립지원으로 전환하는 커다란 방향의 전환입니다.

스웨덴,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들은 1960년대부터 30년에서 40여 년에 걸쳐 탈시설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최초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탈시설 지원 로드맵을 마련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로드맵을 바탕으로 오늘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앞으로도 장애계와 지속 소통하며,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함께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복지부 출입기자단을 통해서 전달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도자료 4쪽에서 ‘거주시설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24시간 직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장애계가 요구해 온 기존시설의 단계적 폐지 및 1인 1실 보장 등의 내용이 빠진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능 변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도자료에 보시면 탈시설에 대한 단계적 폐지나 1인 1실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신규설치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현 장애인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기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 기관은 거주자 중심의 24시간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로드맵에는 1인 1실 제공 등 시설 인원, 설비 기준을 독립생활 공간단위로 개선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의 선진국들도 30년에서 40년에 걸쳐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소규모의 독립된 거주시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시설은 예를 들어서 스스로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거나 자세변경 지원 등이 필요한 24시간 전문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 대한 거주시설 형태의 서비스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탈시설 찬반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애계와의 의견 조율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시설보호를 지역사회 지원으로 전환하는 커다란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번 정부가 최초로 국가차원의 중장기 탈시설 지원로드맵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민관협의체를 실시하면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조율해왔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 진행된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시설보호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일정부분의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로드맵 발표 이후에 8월 말경에는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여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총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이를 담보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보장법 전면개정을 통해 이번 로드맵 이행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탈시설 이후 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의 규모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2022년에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델 구축을 위해 10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선정은 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에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할 사례관리사를 배치하고, 초기정착을 위해 건강검진, 주거환경 개선 등 보조기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거유지서비스라는 신규서비스 모델개발 및 지자체 여건에 따른 서비스 연계모형 등 탈시설 장애인지원모델 구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탈시설 정책 및 이러한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장애계와 장애계 부모님들과 지속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유지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금전 관리전문가를 고용해 장애인의 임대계약을 돕겠다는 것인지 부연 설명부탁드립니다.

체험 홈 입소는 누구나 원하면 가능한지, 기존의 거주시설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에 대해서는 장애인정책국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 주거지원서비스를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다가 독립된 가옥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 주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전기세도 내야 되고, 요금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앞서서 저희들은 장애인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험 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범사업 기간을 통해서 그 체험 홈의 형태 또 체험 홈의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주거 지원과 어떻게 연결될 지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더욱 더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각 거주시설 내에 자립지원팀을 만들어서 그 자립지원팀과 외부에 있는 장애인 복지기관들과 상호 소통하면서 자립을 해나갈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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