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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발표

2021.08.09 김흥진 국토도시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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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김흥진입니다.

지난 6월 9일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건축 구조, 건축 시공, 법률의 각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정한 사고조사 활동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영욱 교수님께서 사고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교수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영욱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군산대학교의 이영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2개월 동안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관련문서 검토뿐 아니라, 재료 강도의 시험, 붕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아홉 차례의 회의를 실시하는 등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사고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대상 건물은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업무시설 건물입니다.

공사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원도급자는 현대산업개발이며, 하도급자는 한솔기업, 감리는 시명건축사사무소입니다.

사고는 6월 9일 수요일 16시 22분경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하여 도로 반대편, 배면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도로면으로 전도되어 일반시민 9명이 사망, 8명의 부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조사 결과입니다.

사고 전 해체공사를 위해 성토되었던 흙이 건물 지하층에서 도로변 쪽 끝까지 밀려와 있었으며, 이를 통해 붕괴 당시 도로변 방향으로 토사의 측압이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건물의 상부 잔재물 제거 후에 1층 바닥판의 파괴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공사 중 1층의 토사 무게를 지지하기 위한 지하층 보강작업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의 도로변 쪽 지하층은 토사로 되메우기를 수행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배면 쪽 지하층은 일부 잔재물 및 흙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계자 청문 조사 결과입니다.

네 차례의 청문 조사를 통하여 하도급사가 재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원도급사는 전문 건설업체에게 해체공사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하도급사는 회의를 통해 원도급사에게 공사작업에 대한 사전보고 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때 감리자는 요구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련 문서 검토 결과입니다.

해체계획서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검토와 승인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당초의 약 16%로 줄어들었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무리한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원도급사의 현장 관리 부실과 더불어 감리자 또한 현장 안전점검을 한 실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구조해석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붕괴 시뮬레이션을 수행·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사고 당시 붕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최상층부 해체를 위하여 사고 전일 성토하고, 해체 당일 해체 잔재물을 추가 성토하여 3층 높이 즉, 10m 이상으로 적층된 토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1층 바닥판이 먼저 파괴되었습니다.

건물은 바닥판의 길이가 총 11.5m에 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파괴의 충격력이 컸고, 동시에 1층 바닥판에 있던 토사가 지하층으로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상부층에 있던 토사가 한꺼번에 건물의 도로변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되어 건물의 수평방향 충격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토사의 충격으로 기둥과 벽체가 거의 동시에 파괴되면서 건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는 붕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붕괴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높이 10m 이상으로 성토된 토사의 무게에 의한 1층 바닥판의 파괴와 이때 상부 토사의 이동으로 발생된 수평방향으로 가해진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하게 작성된 해체계획서와 계획을 변경하여 수행하면서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리한 해체방식, 해체 공사 안전 검토에 대한 사항이 생략된 점, 부적절한 감리업무로 인한 현장 안전점검의 미비 등이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체 계획서의 적정수준 제고가 필요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계획서의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시 해체 단계별 구조 안전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체 공사 관계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관리·점검이 필요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도급사의 해체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를 포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감리자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자로서의 안전의식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련 벌칙 규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불법 하도급의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이번 사고와 같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 대상도 확대 적용하여 자발적 불법 재하도급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 조사 결과 발표로 피해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붕괴사고의 검토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위원회에서 수행한 붕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 결과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대상 건물의 해체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5월 27일 하층부를 해체한 후 5월 29일 상층부의 저층부를 해체 후 배면에 성토하였고, 5월 31일 배면의 성토작업을 계속하였고, 6월 7일에 배면의 해체작업을 하였으며, 사고 당일 6월 9일에 잔재물을 성토하고 상층부 옥탑을 철거하였습니다.

해체 과정을 반영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붕괴 시 작용하였던 하중을 산정하였습니다.

하중의 종류는 총 5개로 건물의 자중 10.2m 성토에 의한 1층과 2층 바닥에 작용하는 연직토압, 엘리베이터 벽체와 보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수평토압, 압쇄기의 충돌에 의한 충격 하중, 토사 이동에 대한 충격 하중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토사의 충격 하중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개의 하중을 세 가지 유형으로 조합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중조합은 잔존건물의 연직과 수평토압이 작용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하중조합은 첫 번째의 경우에 압쇄기의 충격 하중이 추가로 작용한 경우이고, 세 번째 하중조합은 잔존건물에 토사의 충격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앞의 세 가지 하중조합에 대한 해석 결과입니다.

첫 번째 하중조합인 연직과 수평토압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11m가 넘는 매우 긴 1층 보에 초과하중이 작용하면서 보의 파괴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중조합은 첫 번째 하중조합의 압쇄기의 충격하중이 추가된 것입니다. 결과는 첫 번째 하중조합과 같이 1층 보에 파괴가 발생하였으며, 전단벽에는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층 보의 파괴로 인하여 1층 바닥판이 파괴되면서 지하바닥으로 주저앉아 상부의 토사가 갑자기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동에 의하여 흙과 콘크리트 잔재물이 전면 하부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건물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사의 충격 하중을 세 번째 하중조합에서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둥과 엘리베이터 벽체에 파괴가 발생하여 수평저항력을 상실하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의 구조 해석을 근거로 붕괴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높이 10m 이상의 토사가 잔존건물의 바닥판에 연직하중으로 작용하고, 이때 내력을 감당하지 못한 1층 보의 파괴로 1층 바닥판이 붕괴되어 지하바닥으로 갑자기 내려앉았고, 상층부에 있던 토사가 건물의 도로변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수평방향의 충격력으로 건물에 작용하게 되고, 기둥과 벽체가 거의 동시에 파괴되면서 건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는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붕괴 과정의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한 동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영욱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상,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이번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에서 규명된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내일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제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이번과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고 조사 결과는 사법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3주 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는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국토부인지, 지금 조사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사고를 보면 기사에도 이미 많이 나왔는데, 이게 2019년 7월에 발생한 잠원동 붕괴사고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굴삭기 사고로, 과도한 굴삭 작업이었고요.

당시 감리자가 제 기억으로는 감리를 하신 분이 나이가 80이 넘으셨던 분으로 상당히 형식적인 그 감리를 진행했고, 안전감독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조치사항도 여러 가지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그런데 그 뒤로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광주 철거 이 부분에서 유사한 패턴의 사고가 발생했고, 또다시 조치사항으로 관계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허가권제 책임 강화와 불법하도급 근절 벌칙 규정 강화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의 조치사항과 지금 조치사항이 뭐가 바뀌었고, 2년 전의 조치사항으로 당시 광주 현장에서는 무슨 상황이 바뀌었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 사고가 났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이번 사고 이후에 구체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저희가 내일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 시에 그 점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몇 차례 붕괴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이전에 논현동 붕괴사고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주 사고와 같이 감리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해체계획서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이 되고,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하지 않은 부분을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내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덧붙여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그렇다면 2년 전의 감리나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못했던 이유나 그런 유사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현장에서 대책이 왜 적용이 안 됐는지, 왜 적용이 안 되고 그 적용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내일 나와야 되겠네요?

<답변>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현장...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해체와 관련된 제도가 보다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든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발표할 내용들은 해체계획서라든지 해체 과정을 보다 더 치밀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과 그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아무래도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해체계획서대로 수행이 안 됐는데, 하도급, 재하도급 이렇게 가면서 해체계획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수행이 안 된 지점이 어디인지 모르겠거든요. 재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가면서 어디서 이렇게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붕괴과정 설명을 해주셨는데 각 붕괴과정에서 ‘이렇게 했었으면 좀 더 보완이 됐을 텐데...’ 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를... 1층이 파괴가 됐는데, 1층 바닥판이 파괴가 됐는데 그러면 1층 바닥판에 뭔가를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든가,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다음에 그 비용이 16%까지 삭감이 됐잖아요. 원도급에서 하도급, 재하도급 가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가장 이득을 취한 곳은 어디인지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영욱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해체계획서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하는 하도급 업자 또는 재하도급 업자가 그 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해체계획서가 작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 안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 공사업자는 임의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 질문하셨던 붕괴과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계 엔지니어링, 기술자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서 구조물에 대한 적정한 보강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체계획서상에서 누락되었고, 공사 시행과정에서도 감리라든가 관련 공사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놓쳤습니다.

다음, 비용 산정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세부내용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지만, 총괄적인 금액에서 약 한 16% 정도로 삭감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부분...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이윤이 많이 났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공사원가 내역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것은 질문을 대신 받아서 하는 거라, 경찰하고 국과수에서 기존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새로 발견하거나 다른 부분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성토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성토를 적정량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는지, 그러면 성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느 정도 성토를 했어야 적정량이었는지, 바닥판 밑에 있는 성토를 잘했으면 되는 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영욱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기존에 발표했던 보고서들과 거의 유사하게 토압이 건물의 붕괴의 주원인이 되는 공통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는 건물이 전도될 정도의 하중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토사의 이동에 의한 충격 하중이 작용하였다, 그래서 전단... 엘리베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벽체가 깨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성토에 대한 질문인데요. 성토의 적정량이라는 것은 사실 공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만약에 성토가 필요했을 때, 그러한 성토 부분이 연직하중으로 작용했을 때 당연히 관계기술자와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됐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이라는 것을 구조물의 하중을 부재 자체가 저항할 수 있느냐, 또는 저항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런 문제하고 관계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영욱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예.

<질문> 이런 류의 건물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해체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칙대로 진행되는 것하고, 이번에 진행되는 방식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사기간이 단축된다든가, 공사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무리한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영욱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먼저 뒤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고요.

원칙적으로 6층 이상, 6층 정도의 규모가 되는, 높이가 되는 경우에는 건물에 측압이 작용하지 않는 위치에서 성토를 해서 긴 붐대를 갖고 있는 압쇄기를 사용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건물에 하중으로 작용하지 않고, 또한 토사가 건물에 측압으로 작용하지 않은 그런 공법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에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성토작업 과정에서 이것이라도 잘 됐다면 사고가 좀 예방될 수 있었다.’라는 것 중에 여기 지적된 것처럼 ‘이격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격을 어느 정도로 했으면 같은 조건에서 뭐가 달라질 수 있었던 건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경찰 수사도 이루어졌지만, 이것과 별개로 이번 조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이러한 불법 하도급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시고, 국토부 차원에서는 원도급과 하도급사의 지금, 안전 강화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상태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영욱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성토의 이격거리 부분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성토를 하였을 때 건물의 수평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수직하중으로는 작용하지 않고요. 수평하중으로도 작용하지 않을 그런 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처벌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았고, 단지 어떤 위반 위주로 저희들이 조사했고, 이런 위반들을 어떻게 제도에,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부분은 저희들이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질문>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러면 인식하고 있었던 건 다 알고 있었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이영욱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여러 가지 관계 정보를 봤을 때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답변> (사회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하도급 관련사항이나 처벌에 관한 사항은 내일 아마 장관의 하도급 관련 대책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쭐 게 있어서요. 보시기에 이게 안전조치를 했으면 이런 방식으로 해도 사실 가능한 공법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사실 하면 안 되는데 한 것으로 보시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답변> (이영욱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안 됐던 상황입니다.

먼저, 건물의 내부를 파고 들어가는데, 지하층의 구조 보강작업을 안 했던 점 그리고 건물을 해체할 때 아래층부터 해체하고 올라간 점 그리고 성토해서 성토했던 하중이 측면뿐만 아니라 또한 부재에 수직으로 작용한 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질문은 2개인데요. 먼저,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승인이 되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체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누구이고 또 승인 주체는 누구인지, 이게 현산인지, 아니면 그 밑에 하청을 받은 한솔건설인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재발방지 방안으로 제안을 해주신 게 세 번째가 불법 하도급 근절, 그래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대상도 확대 적용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인지요? 그러니까 처벌대상 확대 적용이라는 게 원도급자,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거기 CEO까지 대상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적어주신 건지,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영욱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주체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한솔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한솔에서 이것을 물론 직접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외부 발주를 주어서 했지만, 종합적으로 한솔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체적으로 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재발방지 관련된 정책 개선 방안은 추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관입니다.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처벌 강화를 한 것은 건축물관리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 해체 위반 강화를 하는 거고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저희 건축국에서 다루는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브리핑은 이 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된 사고 원인, 그다음에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주이고요. 내일 아마 장관께서 발표하시는 하도급 개선대책, 거기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하도급 문제점에 대한 방안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기자 분 계신가요?

저희가 질의·답변은 먼저 현장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여기에 못 오신 기자 분들께서 문자 메시지로 주시면 그 메시지를 제가 대신 읽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현장질의 외에 지금까지 문자메시지로 주신 질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자님들께서, 여기 오신 기자님들께서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이만 브리핑을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게 추가질의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이만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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