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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

2021.08.26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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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 차관입니다.

오늘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2벤처붐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벤처투자, 벤처펀드 결성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작년에 이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10억 불 이상 비상장 기업인 유니콘기업이 4년 전에 비해 5배로 급증했고, 조 단위의 글로벌 대응 투자, 기업 공개, 인수합병 등 성공 사례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 등 외신은 대기업 중심이던 대한민국 경제에서 벤처 스타트업이 약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2벤처붐을 공고히 다져 명실상부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의 핵심은 인재와 자본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벤처 스타트업에 그리고 풍부한 모험자본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이 되고 투자된 자본이 성공적으로 회수·재투자되도록 유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간 추진했던 창업·벤처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벤처기업, 벤처투자, 회수시장 3대 분야에 대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민간의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확보, 성장 제도, 글로벌화, ESG 4대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대폭 개편합니다.

부여 대상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금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현재 2027년까지인 벤처특별법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연내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비 유니콘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등에는 기술보증의 최고 한도를 현재 10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상향하여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외투자 유치, 해외 진출 지원 등 글로벌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연내 글로벌 벤처펀드를 1조 원 추가 조성하고, 글로벌 IR 등 해외 벤처 투자자와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며, 7개국에서 K-스타트업센터의 엑셀러레이팅도 운영합니다.

ESG가 강화되는 세계 추세에 맞추어 벤처 업계에도 ESG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치 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증보증 신설을 검토하여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모태펀드의 ESG 심사제도 도입, ESG 벤처펀드, 소셜벤처 확산도 추진합니다.

둘째,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서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창업 초기 분야는 정부가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받도록 모태 자펀드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고 벤처펀드의 현물 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를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벤처자본 유입과 펀드 운용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합니다.

즉, 창업 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법인격 없는 현 벤처펀드를 앞으로는 법인격 있는 주식회사, 합작회사라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초기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서 향후 3년간 창업 초기펀드 1조 원을 별도로 조성하고, 모태 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 기획자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창업 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 요건도 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업 공개 중심이었던 회수 수단을 인수합병, 구주매각으로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A가 확대되려면 기업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대 200억 원의 기술혁신 M&A 보증을 신설하고, M&A 벤처펀드도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M&A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가 20%로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 설립 시 피인수 기업의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서 M&A 책임성 강화 등 보다 긍정적인 M&A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교환 방식의 벤처기업 전략적 제휴,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이 각각 2023년, 2024년까지 연장되고 기술혁신형 M&A는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인수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이 주식교환형 제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의 대상을 기존의 벤처기업 등에 더해서 창업 후 3년 내 우수기술 기업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회수시장인 구주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간회수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충분히 유입되어서 K-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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