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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건전화 방안

2021.09.01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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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자 문제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고용보험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한시 사업 종료 등 사업 구조조정과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으로 내년 약 2조 6,000억 원의 재원을 절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조 3,000억 원 등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 0.2%p로 약 3조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기금은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해서 2025년에는 적립금이 약 8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이러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었고, 특히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재정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노사단체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금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의결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효율화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을 조정하여 내년 약 1조 원을 절감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내년도의 경제회복 전망 등을 고려해서 사업 규모와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해서 약 1조 6,000억 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이관하고,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 일부를 조정하는 등 반복수급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미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비대면 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수입 확충 측면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조 3,000억 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p 인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년도 약 3조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한 중소 영세기업 지원사업도 확충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고, 당초 종료할 예정이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4,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약 5,000억 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여 고용보험기금의 구조조정 등에 따라서 기업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보험료율 문제는 인상 수준과 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기금의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해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p, 1.6%에서 1.8%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0.1%p씩 분담하는 것이죠. 이렇게 2%... 0.2%p 인상하기로 했고, 인상시기는 내년 7월 1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때 현재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해서 가급적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경제·고용상황이 더 회복되는 시점으로 그렇게 요율 인상시기를 늦추는 게 좋겠다고 노사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0.2%p를 근로자 1인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288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월 2,886원 정도를 노사가 각각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정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보험료는 정부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해서 인상요인을 해소합니다. 즉, 그쪽은 동결합니다.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마련한 재정건전화 방안은 지난해 7월 노사정 협약의 노사정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실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서 예측,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이 되고, 2025년에는 적립금이 약 8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각 계정의 적립비율이 1.0을 넘어서는 시점, 2027년도 경영에는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부는 앞으로 노사와 협의해서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구직급여 상한액 조정,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인정 여부 등 그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사가 제기했던 의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논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브리핑은 마치고,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여기 보도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과 그간 추진된 고용정책,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 8월 25일인가요? 우리 김성호 국장이 간담회 때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다시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경제·고용상황이나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게 개선되고 악화되는 그런 순환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금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서 고용유지, 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 등 분야에서 대폭적인 지출 확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볼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나 고용지원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고용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업급여 부담도 줄이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해의 경우 약 77만 명의 고용유지, 또 28만 명에 이르는 신규 취업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런 역할을 고용보험기금 본래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지난해의 경우 수급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지출도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간 정부에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나 지급기간 등과 관련해서 1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왔었고, 여기 아래쪽에 자료가 있는 것처럼 이미 2015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수급자들에게 소득지원, 생활안정을 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나름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 보강조치를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코로나 위기상황에 따라서 막대한 지출소요가 발생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재정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또 한 가지는 에코세대라고 그러죠.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서 그동안 정부가 청년대책이나 육아휴직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압박한 요인이 되어 왔었고, 이를 배경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불가피하게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존에 들어온, SNS를 통해 들어온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기자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고용보험기금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회보장기금 인상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면, 해외보다 앞서서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0.2%p 인상시기를 내년 7월로 결정한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인상시점 기준으로 현 정부 내에서 2번 연속 인상했다는 점을 의식해 차기 정부에 시행을 맡겼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합뉴스 기자 질문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입니다. 정부는 당초 고용보험사업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방안부터 시행하고, 경기회복 등 상황을 봐가며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을 다음 정부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보험료율 인상을 예상보다 앞당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시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사례가 있는지요?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외 사례는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금 이따 김성호 국장이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각국마다 고용보험 지출구조, 지출수준 또는 그 보험료율이 다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재정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요율을 높여서 보험 재정이 튼튼한 국가는 위기상황이 도래하더라도 기존 적립된 보험 재정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특히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사정이고, 지금 이번에 보험료율 결정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로 만약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면, 이번에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하고 그 이후로 그와 동시에 보험료율 인상조치도 1차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재정상황이 더 이상 요율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이전에 저희들이 국회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여기에 요율 인상까지 포함할 건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지난번 연초에 저희 장관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쭉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재정추계 실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만으로는 재정상황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확충 측면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첫 번째, 정부가 재정지원을 1조 3,000억 원 규모, 실업급여 보완 측면 계정 포함해서 1조 3,000억 원 규모인데 유례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1조 3,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오늘 얻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금년 중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요율은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개정작업은 올해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율 인상에 대한 결정과 그 책임 후속 절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연합의 이 기자님 말씀하시는, 일단은 1단계로 지출 효율화하고 2단계로 요율 인상, 그 문제까지 같이 답변이 되었는데, 재정추계상 지출 효율화만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음 정부로, 그렇게 판단한다면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고 지금 이 정부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7월 1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이유는 오늘 회의에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계에서 보험료 인상이 금액 자체는 적지 않지만 또 최근에 연이은 다른 보험료 문제도 있고, 인상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주셨고, 그런 의견을 수용해서 노사나 다른 분들이 그렇다면 시행을 조금 유예해서 보험료 인상시기는 내년에 경제·고용, 이 코로나 상황이 좀 그치고 경제·고용상황이 더 회복되는 내년 하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 결정을 토대로 해서 7월 1일로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 사례는 우리 김성호 국장이 잠깐.

<답변>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현재 외국 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비교는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유럽 같은 경우는 ‘워크셰어링’이라고 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교대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실업의 대처, 고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영향이 있어서 일부 국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 그 차입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전에 상당 부분 재정건전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만, 그 시행시기를 코로나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만으로는 안 돼서 연방정부에서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직접비교가 조금 어려운 게 다른 나라들은 어쨌든 고용안전망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안전망이 굉장히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재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재정의 1순위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지금 계층에 대한 어떤 재원은 한계가 있었고, 그 와중에서도 내년의 기금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여 저희가 사상 유례없이 가장 큰 폭의 일반회계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이 팬데믹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연례적으로 요율 인상이 적용되고 있고, 직접적인 고용상황에 대한 타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이 이번에 인상이 의결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분 기자님께서 SNS로 추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보험기금으로 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규모가 현재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전입금에도 해당 사업 예산 증액분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야말로 규모도 크고 저출산 시대인 만큼 국가사업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모성보호 예산... 올해 모성보호 쪽의 예산 지금 기금 투입되는 규모가 이게 해마다 제도개선의, 소폭의 제도개선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모성보호육아... 특히, 육아휴직 지원 중심으로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커져서 올해는 1조 5,900억 원, 그러니까 1조 6,000억 원 정도가 모성보호 쪽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전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정부 안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만, 모성보호기금... 모성보호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이, 고용보험기금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기재부 예산당국하고 협의할 때에는 이게 ‘실업급여 계정에 얼마가 투입된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 지금 그게 ‘모성보호 쪽의 예산이다, 아니다.’ 이렇게는 협의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일반회계 전입이 1조 3,00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실업급여 계정, 노사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정 쪽에 5,000억 원, 그다음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쪽에 8,000억, 이렇게 일반회계 투입하기로 그렇게 어제 예산, 어제 의결된 예산안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놓쳐 버렸는데요. 답변이 다 되었는가요, 한국일보?

<질문> (사회자) 그다음에 동아일보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 분이 더 들어오셨는데, 다시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질문입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고용보험료율 0.2%p 인상이 반영된 게 맞는지요?

<답변>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인상률을 가정해서 추계 작업은 저희도 해오고 기재부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는 지금 어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0.2%를 상정하는 그런 그게, 재정 추계가... 아, 어제 발표한 자료에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국회에 예산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0.2% 인상을 전제로 한 재정 추계가 그렇게 정리되어서 첨부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기자 질문입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반복수급 삭감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수급여건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에 보험료율 인상 합의와 국고 투입으로 대규모 재원도 마련했는데,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그래서 시행령 개정... 입법이죠. 법률사항이니까 지금 입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복수급 문제는 그동안에 반복...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업종이나 직종에서 급여 수급하고 일자리를 이렇게 왕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적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되, 단계적으로 반복수급 하는 횟수에 따라서 10%~50%까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감액 조정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시행시기도 법 시행 이후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빨라도 2025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급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분들이, 실업급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현상은 막아보자고 하는 게 제도개선의 취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서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분야에 불이익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입법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이 이제 SNS로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한겨레 기자 두 번째 질문인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지난해보다 2,000억 원가량 는 데에 그쳤는데, 규모가 이 정도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중에는 2020년, 2021년 해서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시급했기 때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중심으로 1조 1,00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출 규모가 조정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악화된 재정을 보강한다는 의미에서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1조 3,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에서 1조 3,0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 예산이 충분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일반회계... ‘보험료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일반회계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SNS로 들어온 질문은 마치고요.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혹시라도 있으시면... 그러면 없으신 것 같아서 이상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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