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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관련 사전 브리핑

2021.09.03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이창희 전파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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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입니다.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이고요. 정부 및 민간위원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개최가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6일 2시부터 영상회의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략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제3차 클라우딩 컴퓨팅 기본계획이 있고요.

다음으로 디지털트윈 활성화 전략, 그리고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안건이 주요 안건으로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끝으로 네 번째, 2022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총 4개의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인 제3차 클라우딩 컴퓨팅 기본계획은 클라우드를 공공산업 전 분야로 확산하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디지털 트윈 활성화 계획은 민간주도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산업기반 조성과 신시장 창출, 그리고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등 4대 추진과제별 발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적합성평가제도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 중심으로 개편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안건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에 대해 각각 송경희 국장과 이창희 국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디지털트윈 전략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면 현재 담당 국장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송경희입니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시대에 클라우드는 대용랑의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전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공공과 산업 전 분야를 혁신하고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3대 전략 1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과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공공부문의 시스템 개발 시 대부분 발주자 요구에 따른 구축형 방식으로 추진되어 접속량 폭주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유연한 대응이 힘들었고,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에 기반한 최신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우선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클라우드 우선이용 원칙을 통해 이를 정착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또 변화 대응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전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혁신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클라우드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수요에 기반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즉 SaaS 개발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2024년까지 300개로 늘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SaaS 이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에 1만 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국방, 의료 등 6대 공공 분야의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 및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민간 클라우드 우선이용 대상기관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시스템 중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를 행안부와 함께 관계 부처 협의체를 통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에 맞는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종량제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예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조달체계 혁신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여 디지털서비스 구매 시 담당자 면책 및 구매실적이 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대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보안에 관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이 내재화되도록 컨설팅,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 배포 및 사후평가 방식 개선을 통해 보안인증 획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클라우드를 가속화하고, 전 산업의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하여 글로벌 수준의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국내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클라우드 수요를 확대하고, 이 시장에 국내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업의 수와 경쟁력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지원대상을 2020년 400개 기업에서 2024년 800개까지 확대하여 수요기업에 맞춤화된 클라우드 전용 컨설팅과 클라우드 이용료를 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및 인공지능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성장하여 글로벌 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의 SaaS 전환과 클라우드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SaaS 전환을 위한 기술 컨설팅,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개발환경을 제공하여 SaaS 전환 및 개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별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SaaS를 확대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SaaS 기업 간의 협력 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아시아 중점 거점화, 해외 주요국 정보화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진출 기업을 확대하여 현재 80개 수준인 글로벌 진출 기업 수가 2024년 목표치인 300개까지 증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을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연구 지원, 데이터센터 성장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대비 기술력이 부족한 컨테이너 기술개발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 등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지원과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 수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개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민·관·학이 협력해 대학 내 클라우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향후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교육전문기관과 매칭을 지원하여 핵심인재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 대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컴퓨팅 자원 제공, 고성능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출시 지원,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민간 클라우드 우선 검토 절차 신설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경제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관리 표준화,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을 통해 디지털경제 발전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공공 이용 디지털서비스 300개 창출,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 수 300개 달성, 클라우드 인재 1만 명 양성으로 수립하고 내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후 배포되는 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부문과 전 산업 클라우드 대전환과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통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경계를 가속화시키고, 디지털 선도 국가로 도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전파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이창희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용되는 스마트폰이나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동벨, 또 블루투스 이어폰 등 각종 방송통신 기자재를 요청하기 이전에 전파법에 따른 전파 분야 기술 기준 적합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정부의 인증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바로 적합성평가 제도입니다.

그간 정부는 전파 혼신이나 간섭의 방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등을 통해서 전파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엄격하게 사전 관리해 왔으나, 최근 제조 및 유통환경의 변화로 이러한 방식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소비자 편익에도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미국, EU 등 선진 주요국은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후관리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환경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기 위하여 그간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지정 시험기관 및 국내외 제조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적합성평가 혁신으로 세계 최고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4대 추진 전략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략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융복합 기기 확산,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변화된 제조·유통 환경에 부합하기 위하여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만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정부는 사후관리하는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제품 출시 이전에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둘째, 다양한 기자재를 포괄하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규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정된 기자재 외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고 신제품 출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셋째, 그동안 기자재와 포장 모두에 적용되던 적합성평가 정보 표시 의무를 포장 간소화 추세를 감안하여 기자재에만 표시해도 되도록 표시 의무를 완화하며, 온라인 유통환경을 반영하여 제품판매 온라인마켓에도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넷째, 지난해 10월에 전자파 적합성평가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QR 코드 방식의 인증 표시를 정보보호 인증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여 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해외에서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하여 1인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은 기자재를 판매하는 경우에 그간 처벌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적합성 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을 고려하여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거래를 허용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다양한 신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산업 맞춤형 인증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전파 분야 임시허가인 잠정인증의 심사기간을 현행 최대 90일에서 최대 45일로 절반으로 단축하고, 신산업 실증 지원을 위하여 규제특구에서 실험국에 설치하는 기자재의 적합성평가가 자동으로 면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실증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편입함으로써 특례를 부여 받은 선행기업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자재를 이용하는 다른 기업들도 신속하게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증규제특례 부여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셋째, 연간 6만여 건에 이르는 적합성평가 데이터는 산업 또는 제품군 단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시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예산사업 지원 등에 연계하여 신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장벽을 낮추기 위해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전략적으로 더욱 확대하여 해외 시험과 인증 절차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사전규제를 완화한 만큼 소비자와 전파환경을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불법 기자재 유통기업이나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둘째, 방송통신기자재의 결함을 발견한 기업의 자발적 수거의무, 즉,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함으로써 부적합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그동안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자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 인증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제조·수입자가 아닌 판매자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여 유통하도록 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도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최근 문제가 되었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사후관리가 어려운 해외 제조자의 책임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으로, 정부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여 고품질 인증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적합성평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후관리 및 산업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간 인증업무를 담당해온 국립전파연구원의 기능도 개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전파법 등 관계법령을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이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정보통신기자재 적합성 관련해서 온라인 질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있겠습니다. 먼저, 아이뉴스24 기자님 질문입니다. 요즘 중고판매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를 꼭 1년 사용해야 중고판매할 수 있는지, 전면 허용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당장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중고판매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이창희 전파정책국장) 심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세 가지로 파악이 되는데요. 먼저, 꼭 1년 지난 다음에 허용하는 것인지, 또 둘째는 전면 허용하면 안 되는지, 셋째는 언제부터 중고판매가 가능한지, 이런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중고판매를 허용하도록 한 취지는 현재 ICT 제품의 평균적인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경과를 하면 최초 반입할 때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보고, 또 의도적으로 인증제도를 회피해서 악용하는 경우에 그 불법 기자재로부터 전파 안전에 초래될 우려가 상당히 낮아진다고 판단이 되어서 1년을 기준 시점으로 잡았고요.

전면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파인증 제도의 취지가 전자파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전파 혼신이나 간섭을 방지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면 허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파법에서 정한 그런 인증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 둘째는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 비해서 형평성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 고려해서 소비자 편익도 제고하는 한편, 또 전파환경 유지도 중요한 정책목표기 때문에 그러한 균형을 고려해서 설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 중고판매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이 제도가 정리될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지디넷코리아 기자님 질문입니다. '민간에서 전파인증 업무를 맡을 기관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요.

시험이나 인증 의미가 없는 자기적합선언으로 중국산 불법제품이 쉽게 유통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를 고려한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희 전파정책국장)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은 전파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법령개정 과정과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인증서비스가 상당히 공공성이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내의 인증시장 규모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해외사례에서 과연 인증기관들이 민간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참작을 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전파법령 개정하면서 연계해서 저희가 규모나 숫자 같은 것을 정할 계획인데, 다만 현재 저희가 예상컨대는 저희가 국내 지금 인증시장 규모가 4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 측면도 고려해서 이 인증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당장 초기에 많은 숫자의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통해서 혹시 불법제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유념을 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우선 자기적합선언 제도 자체를 인체에 영향이 없거나 매우 낮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해도가 굉장히 낮은 제품부터 적용을 해서 이걸 단계적으로 대상 기자재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컨대,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기자재의 종류로서는 USB나 또 5V 미만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기계가 우선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적합한 제품이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악용해서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기적합선언 대상 제품은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이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중지 처분을 하고, 또 유통자에 대해서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도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 기자재를 수입하거나 유통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 국립전파연구원과 중앙전파관리소가 수시로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불시 점검을 하고 또 시장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해서 직접 시험을 해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니터링 가능하고 또 앞으로 단속도 충분히 함으로써 예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IT조선의 기자님 질문입니다. 시험성적서 위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하신다고 해주셨는데 현재 바로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법안 처리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희 전파정책국장)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사실 저희가 지금 적합성평가 관련 고시에서 현재도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은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를 위탁한 본 기업의 책임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률상 의무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 지정 제도 자체는 법률상 의무로 강화하려면 전파법 개정이 필요하고, 전파법 개정을 통해서 대리인의 행위가 위임한 원래 제조기업이나 또는 수입기업의 행위와 동일하게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거짓의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경우에 동등한 책임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인 의무를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답변 감사합니다. 정보통신 기자재 적합성 관련된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클라우드 관련된 질문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회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디지털투데이의 기자님 질문인데, 전략위원회가 몇 번 연기가 돼서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개최가 되는데 혹시 연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홍성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홍성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전략위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부위원이 총 12분입니다. 총리님 포함해서 각 부처 장관님들이신데요. 지금 국회 일정들이 잡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회 일정과 맞춰서 조율을 하다보니 두 차례 연기가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클라우드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면 국장님 섭섭하실까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이 산업 육... 우리나라 국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의 산업 육성에 더 무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푸는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위에 비전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성과목표로서 가치가 있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이용 디지털 서비스를 개수를 15개에서 300개로 늘리거나 기업 수를 3배로 늘리는 게 과연 이게 정책목표로서 수치로 제시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 법의 이름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 3년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용자 보호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컴퓨팅,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발전에 바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지만 또 역시 이용자 보호가 잘 되어야지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환경이 조성이 되고, 또 그렇게 이용경험이 축적이 되어가면서 클라우드 산업 발전으로 다시 이게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법도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저희의 계획들도 클라우드에 대한 특히 보안 부분을 더욱더 강화해서 클라우드를 신뢰하고 또 이렇게 믿고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다 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세운 비전 부분의 세 가지 목표 수치에 대한 적절성 또는 타당성을 물으셨는데, 첫 번째 지표가 저희가 2020년에 공공이용 디지털 서비스 확충 15개인 것을 2024년에 300개로 늘리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공공부문에 계속 클라우드 전환을 한다고 하면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게 인프라로서, 그러니까 전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그런 밑에 인프라로서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무척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보안이 이렇게 인증이 된 공공부문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숫자가 현재 15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0개 정도 늘리게 된다면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용량 폭주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이용한 공공부문의 혁신과 또 생산성 향상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확충해 가는 노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지표가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 수입니다. 현재 클라우드 전문기업 수가 1,200개인데 이걸 2024년에 3,00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는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수가 결국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업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이번 계획에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신 세 번째 지표는 클라우드 인재 1만 명 양성입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인력 수요에 대한 걸 보면 앞으로 3년간 1만 1,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제공되는 인력은 약 5,000명 정도입니다.

클라우드 인재라고 하면 여러 소프트웨어라든지 시스템 공학에 대한 그런 배경지식을 갖추고서 실제로 클라우드의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에 대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말합니다.

이런 인력들을 1만 명으로 이렇게 양성을 함으로써 실제로 산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지금 업계에서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답이 되었을까요?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공지드리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시점이 9월 6일 오후 14시입니다. 다만, 이 보도시점이 국회 일정으로 다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될 경우에 추후에 저희가 문자로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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